울산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고합310, 324(병합), 325(병합), 326(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변호사법위반(공소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김사무(가명) 남 71.생 주거 양산시
- 검사
- 정정화(기소), 김미지(공판)
- 변호인
- 변호사 한**
- 배상 신청인
- 김신청(가명)[주소: 울산]
- 판결 선고
- 2020. 7. 10.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2019고합310』
피고인은 2010.경부터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의뢰인들의 법인 설립 등기 업무를 전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인 설립 자본금이 부족한 의뢰인들에게 지인들로부터 빌린 자금을 융통해 주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아 그 차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채놀이를 하다 원리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이자를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2015.경에 이르러서는 그 차용금 채무액이 약 25억 원에 이르는 등 자금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주변 사람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가. 피해자 김피해(가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축산(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료재단과 함께 포항에 있는 □□타워 건물 인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신탁회사에 인수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10억 원의 잔고증명이 필요하다. 10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를 지급하고 한 달 뒤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건물 인수를 위한 잔고증명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0.경 변호상(가명)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4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서해자(가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4. 1.경 울산 남구에 있는 ‘변호상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법인 설립 업무를 의뢰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법인 설립을 하려면 은행 잔고증명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2~3%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잔고증명을 받는 즉시 인출하여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법인 설립을 위한 잔고증명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7.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18억 6,0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이민수(가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3. 21.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대공원 인근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울주군 소재 화물차 차고지 설치 관계로 증자 및 출자금이 필요하다. 6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금 및 증자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변호상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수표 6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3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박영희(가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중순경 울산 동구 △△ 302호에서 피해자에게 “법인 설립 업무를 의뢰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법인 설립을 하려면 은행 잔고증명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3%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한달 전에만 요구하면 언제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법인 설립을 위한 자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1.경 변호상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6,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5.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3억 5,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정방안(가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0.경 울산 일산해수욕장길에 있는 실내야구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황진구(가명)에 대한 1억 1,000만 원 상당의 금전채권 추심 방안을 문의받자 피해자에게 “황진구의 사실상 배우자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원금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까지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소송에 필요한 공탁금과 수수료를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탁금 등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3,100만 원, 같은 해 11. 23.경 1,500만원 합계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유문의(가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위 ‘변호상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 6,500만 원에 대한 강제집행 방안 등을 문의받자 피해자에게 “원청업체에 대한 지급명령 및 채권압류를 신청하면 공사대금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 일단 사건을 진행하려면 변호사 수임료, 송달료, 인지대를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소송비용 명목으로 47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6. 8. 22.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서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중간 정산에 따른 증빙자료를 요구받자 마치 그 차용금을 변호상 변호사 사무실 업무 용도로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서해자를 안심시킬 생각으로 변호상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경 위 ‘변호상’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금: 삼억오천만원정(₩350,000,000원정),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보관)하며, 위 금은 법인 설립 관련 업무 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위 차용증서 하단에 변호상 변호사의 명판과 직인을 날인하고, 그 밑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인: 변호사 변호상’이라고 기재한 후 변호상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변호상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하고, 2016. 8. 22.경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서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8. 1. 30. 범행
피고인은 2018. 1. 3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김피해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기에 앞서 담보 제공을 요청받자, 때마침 피고인이 내연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울산 남구 ☆☆아파트 제104동 제1803호의 소유자 서소유(가명)가 과거 자신에게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금 반환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던 사실을 기억하고 이를 기화로 서소유를 속여 그녀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를 담보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29.경 서소유에게 전화를 하여 “이제 곧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말하여 2018. 1. 30. 12:30경 울산 동구에 있는 현대백화점에서 서소유를 만나 그녀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등을 교부받았다.
그 이후 피고인은 위 ‘변호상’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각 문서의 근저당권설정자 및 위임인 란에 각각 서소유의 이름 및 주소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위와 같이 교부받은 서소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확인서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등기의무자 란에 ‘서소유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문서 하단 작성자 란에 ‘위 본인확인정보에 따라 등기의무자 등 본인임을 확인하고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2018년 월 일, 변호사 변호상’을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등기의무자 우무인 란에 피고인의 우무인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소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위임장’과 변호상 명의의 ‘확인서면’을 각각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확인서면’을 그 사실을 모르는 김피해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8. 2. 22. 범행
피고인은 2018. 2. 22.경 김피해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 작성을 요구받자 마치 그 차용금을 변호상 변호사 사무실 업무 용도로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김피해를 안심시킬 생각으로 변호상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변호상’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금: 일억삼천만원정(₩130,000,000원정),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 변제기일: 2018. 3. 8., 차용인 김사무’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위 차용증서 하단에 변호상 변호사의 명판과 직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변호상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김피해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2018. 9. 11. 범행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김요구(가명)로부터 약 10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원리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중 김요구가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 제공을 요구하자 2018. 9. 초순경 김요구에게 “외사촌 누나인 서소유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그 무렵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서소유를 속여 그녀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등을 교부받았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8. 9. 11.경 위 ‘변호상’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 서소유 소유의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해 김요구가 김법무(가명) 법무사를 통해 미리 준비하여 가져 온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위임장’ 용지의 근저당권설정자 및 위임인 란에 위와 같이 교부받은 서소유의 인감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소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위임장’을 각각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김요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마. 2018. 11. 23.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3.경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정방안으로부터 공탁금 등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는 과정에서 증빙자료 작성을 요구받자 마치 위 금원을 실제 공탁금 등으로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정방안을 안심시킬 생각으로 변호상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변호상’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A4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영수증, 일금: 사천오백만원정, 상기 금액은 황영수(가명) 채권압류 및 추심 등에 사용한 자금으로 정히 영수함, 2018. 11. 23. 변호사 변호상’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변호상 변호사의 명판과 직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변호상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정방안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3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김피해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10억 원은 포항시 북구 ◇◇동 48-27외 4필지(가칭: 포항♤♤타워)에 대하여 ◎◎의료법인과 ♧♧증권과의 계약 및 승인일까지 정히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김피해에게 교부하였고, 당시 그 자리에 동석하고 있던 변호상은 위 현금보관증 하단 ‘위 보관인’ 란 옆에 직접 자필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도장을 찍었다.
그런데 그 직후 피고인은 김피해로부터 변호상을 보증인으로 하는 문구를 위 현금보관증에 추가 기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변호상의 동의 없이 위 현금보관증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변호상’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현금보관증의 ‘위 보관인’ 란 바로 아래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또는 보증인 ①’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고 그 위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변호상 변호사의 직인과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변호상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변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변조한 현금보관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김피해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및 라항 기재와 같이 김피해 및 김요구에게 각각 위조된 서소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교부하면서 서소유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도 함께 제공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9. 11.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김요구에게 위조된 서소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교부하여 김요구의 위임을 받은 김법무 법무사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은 제2의 나항 기재 서소유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서소유, 근저당권자 김요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집합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합324』
피고인은 울산 남구에 있는 변호상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울산 남구에 있는 변호상 변호사 사무실에서 강선임(가명)이 위 변호상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고 있는 울산지방법원 2015카합411호 부동산 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채무자의 울산 북구 ▤▤동 1005-4 부동산을 가압류하기 위해 공탁금으로 약 3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설명하여, 위 강선임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는 한편 나머지 1억 8,000만원은 변호상 변호사 사무실에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10.경 강선임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2015. 6.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위 1억 2,000만 원을 미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2015. 8. 25.경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부동산가압류 사건에서 1억 2,000만 원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의 제출명령을 받아 보험료 362,400원을 지급한 후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이 1억 2,000만 원을 미리 사용한 것을 위 강선임에게 숨겨오던 중 2016. 1.경 강선임으로부터 회계 처리를 위한 3억 원의 금전공탁금에 대한 증명을 요구받자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다른 사건의 금전공탁서를 이용하여 허위의 금전공탁서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경 울산 남구에 있는 ‘변호상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강선임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금전공탁서 양식에 공탁자란에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선임’, 피공탁자란에 ‘박피공(가명)’, 공탁금액란에 ‘금삼억원’으로 기재하여 출력하고 위 허위로 작성된 양식 중 공탁자, 피공탁자, 공탁금액 등이 기재된 부분을 오려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인 공탁번호 2015년금제2108호 금전공탁서에 붙이고 이를 복사기로 복사하여 위 강선임의 3억 원 공탁을 수리한다는 취지의 울산지방법원 공탁관 박상민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2016. 1. 11.경 위와 같이 위조된 금전공탁서를 위 사정을 모르는 강선임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고합325』
1. 피해자 김주인(가명)에 대한 범행
가. 2017. 9.경 범행
1) 사기
피고인은 울산 남구에 있는 ‘변호상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말경 위 변호상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울산 남구에 있는 ‘◈◈모텔’의 실 소유자인 피해자 김주인(64세)으로부터 위 모텔에 대해 조카 김조카(가명) 명의로 전 소유주인 김전주(가명)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해지하고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겠느냐는 문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사장님, 제가 금융기관에 있는 지인을 통해 알아보니까 김전주의 현대증권 계좌에 6억 5천만 원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하기 전에 위 계좌에 있는 예금을 가압류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탁금이 약 2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신설법인들에게 수억 원의 자본금을 빌려주고 등기도 대행해 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기 위해 수십 명의 투자자들을 모아 이들에게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월 3%의 높은 이자를 보장해주다가 결국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약 25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가압류 공탁금을 교부받더라도 가압류를 신청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7. 변호상 명의의 농협계좌(352-****-****-**)로 1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0. 17. 위 변호상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1억 원 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09******) 1장을 교부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김주인으로부터 가압류 공탁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은 후 마치 정상적으로 가압류 공탁금을 납부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2017. 9. 28.경 위 변호상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금전공탁서 양식의 공탁번호란에 ‘2018년금제504호’, 공탁자란에 ‘김조카’, 피공탁자란에 ‘김전주’, 공탁금액란에 ’금이억원‘ 법원의 명칭과 사건란에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5074호 계약금반환사건‘, 당사자 원고란에 ’김조카‘, 피고란에 ’김전주‘, 공탁원인 사실란에 ’가압류보증‘, 공탁신청인 성명란에 ’김조카‘, 공탁서 수리날짜란에 ‘2017년 9월 28일’이라고 각각 입력하여 이를 출력하고, 울산지방법원 공탁관란에 이전에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던 공탁서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직인을 오려붙인 후 이를 복사한 다음 공탁관 성명란에 ‘이건우’라고 기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울산지방법원 공탁관 이건우 명의의 금전공탁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다음 날인 2017. 9. 28. 위 변호상 법률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공탁서를 그 정을 모르는 김주인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8. 5.경 범행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위 변호상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 모텔 관련 소송에서 모텔의 집기비품을 가압류할 방법을 문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지금 알아보니까 모텔 집기비품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안 되어 있으니 바로 가압류를 하도록 합시다. 집기비품이 총 2억 원 정도이니 가압류를 위한 현금 공탁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위 25억 원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가압류 공탁금을 교부받더라도 당장 가압류를 신청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1.경 위 변호상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1억 원 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41******) 1장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김주인으로부터 가압류 공탁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으면서 김주인으로부터 바로 공탁금의 증명을 요구받자, 2018. 5. 11.경 위 변호상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금전공탁서 양식의 공탁번호란에 ‘2018년금제567호’ 공탁자 성명란에 ‘김조카’, 피공탁자 성명란에 ‘김전주’, 공탁금액란에 ’금일억원‘, 법원의 명칭과 사건란에 ’울산지방법원 2018카단11696호 유체동산가압류사건‘, 당사자 원고란에 ’김조카‘, 피고란에 ’김전주‘, 공탁원인 사실란에 ’가압류 보증‘, 공탁신청인 성명란에 ’김조카‘, 공탁서 수리날짜란에 ‘2018년 5월 11일’이라고 각각 입력하여 이를 출력하고, 울산지방법원 공탁관란에 이전에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공탁서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직인을 오려붙인 후 이를 복사한 다음 공탁관 성명란에 ‘오병욱’이라고 기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울산지방법원 공탁관 오병욱 명의의 금전공탁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다음 날인 2018. 5. 12. 위 변호상 법률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전공탁서를 그 정을 모르는 김주인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8. 1. 3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 31.경 위 변호상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제가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회사에 자본금을 빌려주고 등기업무도 대행해주면서 매월 5%의 큰 수익을 올리고 있고, 제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이 사업에 투자하시면 5%의 이자 중 3%를 사장님에게 드리고, 원금은 2주에서 한 달 간격으로 바로 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설법인들에게 수억 원의 자본금을 빌려주고 등기도 대행해 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기 위해 수십 명의 투자자들을 모아 이들에게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월 3%의 높은 이자를 보장해주다가 결국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약 25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법인의 자본금으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하고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1.경 변호상 명의의 농협계좌(352-****-****-**)로 1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7. 3.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박사장(가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위 변호상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박사장에게 “우리 사무실에서 법인 설립등기업무를 많이 하는데 제가 사무장으로서 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인설립을 준비하는 회사에 자본금을 빌려주고 등기업무도 대행해주면서 매월 5%의 큰 수익을 올리고 있고, 제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이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시면 5%의 수수료 중 3%를 사장님에게 드리고, 원금은 한 달 간격으로 바로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설법인들에게 수억 원의 자본금을 빌려주고 등기도 대행해 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기 위해 수십 명의 투자자들을 모아 이들에게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월 3%의 높은 이자를 보장해주다가 결국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약 25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법인의 자본금으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하고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17. 변호상 명의의 농협계좌(352-****-****-**)로 선이자 700만 원을 제외한 19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문철수(가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6.경 위 변호상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문철수에게 “제게 돈을 투자해 주시면 법인을 설립하는 회사에 자본금으로 빌려주고 5%의 수수료를 받아 이 중 3%를 매월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설법인들에게 수억 원의 자본금을 빌려주고 등기도 대행해 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기 위해 수십 명의 투자자들을 모아 이들에게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월 3%의 높은 이자를 보장해주다가 결국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약 25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법인의 자본금으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하고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변호상 명의의 농협계좌(352-****-****-**)로 1억 5,000만 원을, 같은 해 6. 8. 자신 명의 농협계좌(352-****-****-**)로 4,750만 원(선이자 250만 원 공제)을, 같은 해 7. 11. 위 농협계좌(352-****-****-**)로 6,000만 원을, 같은 해 8. 1. 위 농협계좌(352-****-****-**)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7,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합326』
1. 2019. 1. 4.자 범행
피고인은 울산 남구에 있는 ‘변호상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정미진(가명)으로부터 피해자의 거래처인 ‘▣▣푸드’에 대한 미수금 채권 66,102,000원을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받자 “나한테 이 사건을 맡겨주면 ▣▣푸드로부터 돈을 받아주겠다. 일단 ▣▣푸드 공장에 대해 가압류를 해야 하니 착수금으로 6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시기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퇴사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푸드 공장에 가압류를 신청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600만 원은 동거녀 정미희(가명)에게 생활비로 보내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4. 위 정미희 명의의 농협계좌(815***-**-****-**)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푸드 계좌에도 가압류를 해야 하니 추가로 3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푸드 법인 계좌에 가압류를 신청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300만 원 역시 동거녀 정미희에게 생활비로 보내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1. 위 정미희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김피해, 서해자, 이민수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박영희, 정방안, 유문의, 정미진, 김주인, 박사장, 문철수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박영희, 정방안, 문철수에 관하여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 및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합310 사건의 범죄사실 2의 나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2의 라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김피해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합310 사건의 범죄사실 1의 다항의 피해자 이민수에 대한 사기 중 범죄일람표(3) 순번 2번 관련하여, 이는 피해자 이민수로부터 2017. 3. 21. 차용한 6억 원[범죄일람표(3) 순번 1번]에 대해 2018. 8. 9. 3,000만 원을 변제하고 지급하지 못한 나머지 5억 7,000만 원을 다시 빌리는 것으로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일 뿐, 피해자 이민수로부터 실제로 5억 7,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나. 2019고합310 사건의 범죄사실 3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변호상의 동의를 받아 변호상 명의의 보증인 문구를 작성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이민수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3) 순번 2번과 같이 피해자 이민수로부터 5억 7,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생략)
나. 사문서변조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호상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보증인 문구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생략)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자신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사정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0여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할 목적으로 차용증서, 금전공탁서 등의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ㆍ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편취금액이 막대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던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사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하고, 제3자로부터 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위임장을 각각 위조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도록 하는 등 그 범행수법도 대단히 불량하다.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가 10명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위임장의 위조 및 행사로 인해 자신의 아파트에 자신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명의자의 피해 역시 막심하다. 피고인은 2004년 동종 사기죄로 징역형을, 2009년 횡령죄 및 2013년 사기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 및 변제 명목으로 총 30여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죄일람표(1) - 피해자 김피해

| 순번 | 일시 | 편취금액(원) | 편취방법 |
|---|---|---|---|
| 1 | 2018. 1. 30. | 1,000,000,000 | 피해자에게 “◎◎의료재단과 함께 포항에 있는 □□타워 건 물 인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신탁회사에 인수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10억 원의 잔고증 명이 필요하다. 10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를 지급하고 한 달 뒤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협계좌로 10억 원을 송금받음 |
| 2 | 2018. 1. 31. | 65,000,000 | 피해자에게 “□□타워 건물을 인수하기 위해서 건물 옆에 있 는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하니 돈을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협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받음 |
| 3 | 2018. 3. 20. | 200,000,000 | 피해자에게 “(주)◐◐ 대표이사 김대표(가명)에게 빌려 준 돈 을 받아낼 방법이 있다. (주)◐◐ 명의의 부산은행 등에 4-5 억 원의 잔고가 확인되니 통장을 압류하여야 한다. 압류를 하려면 담보공탁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협계좌로 2 억 원을 송금받음 |
| 4 | 2018. 6. 14. | 400,000,000 | 피해자에게 “□□타워 건물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추가 매입하는데 투자하기로 했던 투자자가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매입대금이 부족하다. 돈을 좀 더 빌라달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협계좌로 4 억 원을 송금받음 |
| 5 | 2018. 7. 4. | 500,000,000 | 피해자에게 “◎◎의료재단의 □□타워 건물 인수 작업이 잘 안 풀리는 것 같다. 차라리 니 명의로 건물을 인수하자. 5억 원만 더 있으면 충분히 인수를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협계좌로 5억 원 을 송금받음 |
| 6 | 2018. 8. 7. | 325,000,000 | 피해자에게 “건물 인수가 완료되었다. 이제 등기만 하면 되니 취‧ 등록세를 더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협계좌로 3억 2,500만 원을 송금받 음 |
| 총 편취금액 : 2,490,000,000원 |
범죄일람표(2) - 피해자 서해자

| 순번 | 일시 | 편취금액 | 편취방법 |
|---|---|---|---|
| 1 | 2015. 4. 1. | 100,000,000 | 피해자에게 “법인 설립 업무를 의뢰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법 인 설립을 하려면 은행 잔고증명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2~3%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잔 고증명을 받는 즉시 인출하여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음 |
| 2 | 2015. 6. 1. | 100,000,000 | 〃 |
| 3 | 2015. 10. 30. | 67,500,000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협계좌로 6,750만 원을 송금받음 |
| 4 | 2015. 12. 14. | 48,500,000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협계좌로 4,850만 원을 송금받음 |
| 5 | 2016. 1. 21. | 78,400,000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협계좌로 7,840만 원을 송금받음 |
| 6 | 2016. 2. 19. | 77,500,000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협계좌로 7,750만 원을 송금받음 |
| 7 | 2016. 4. 5. | 48,500,000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협계좌로 4,850만 원을 송금받음 |
| 8 | 2016. 5. 16. | 48,500,000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협계좌로 4,850만 원을 송금받음 |
| 9 | 2016. 6. 23. | 29,000,000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협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받음 |
| 10 | 2016. 7. 20. | 100,000,000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음 |
| 11 | 2016. 8. 22. | 70,000,000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협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음 |
| 12 | 2016. 9. 8. | 100,000,000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음 |

| 13 | 2016. 11. 15. | 48,000,000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협계좌로 4,800만 원을 송금받음 |
|---|---|---|---|
| 14 | 2017. 2. 15. | 100,000,000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음 |
| 15 | 2017. 3. 8. | 150,000,000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음 |
| 16 | 2017. 3. 30. | 50,000,000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음 |
| 17 | 2017. 8. 24. | 50,000,000 | 〃 |
| 18 | 2017. 11. 1. | 200,000,000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협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음 |
| 19 | 2017. 12. 27. | 40,000,000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음 |
| 20 | 2018. 3. 8. | 150,000,000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음 |
| 21 | 2018. 5. 8. | 20,000,000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음 |
| 22 | 2018. 5. 14. | 50,000,000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음 |
| 23 | 2018. 6. 20. | 60,000,000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협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음 |
| 24 | 2018. 7. 18. | 35,000,000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협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음 |
| 25 | 2018. 9. 17. | 40,000,000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음 |
| 총 편취금액 : 1,860,900,000원 |
범죄일람표(3) - 피해자 이민수

| 순번 | 일시 | 편취금액 | 편취방법 |
|---|---|---|---|
| 1 | 2017. 3. 21. | 600,000,000 | 피해자에게 “울산 울주군 소재 화물차 차고지 설치 관계로 증자 및 출자금이 필요하다. 6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6억 원 을 교부받음 |
| 2 | 2018. 8. 9. | 570,000,000 | 피해자에게 “신규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금 5억 7,0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 완료와 동시에 변제하겠다”고 거짓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5억 7,000만 원을 교부받음 |
| 3 | 2018. 8. 23. | 190,000,000 | 피해자에게 “♠♠(주)의 평잔고 유지금과 ㈜♣♣엔지니어링의 증 자를 위한 출자금을 빌려주면 평잔고 확인과 증자가 완료된 후 곧바 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농협계좌로 1억 9,000만 원을 송금받음 |
| 총 편취금액 : 1,360,000,000원 |
범죄일람표(4) - 피해자 박영희

| 순번 | 일시 | 편취금액 | 편취방법 |
|---|---|---|---|
| 1 | 2017. 5. 11. | 68,000,000 | 피해자에게 “법인 설립 업무를 의뢰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법 인 설립을 하려면 은행 잔고증명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한달 전에 만 요구하면 언제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협계좌로 6,800만 원을 송 금받음 |
| 2 | 2017. 6. 19. | 58,000,000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터 변호상 명의의 농협계좌로 5,800만 원을 송금받음 |
| 3 | 2017. 7. 18. | 28,800,000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터 변호상 명의의 농협계좌로 2,880만 원을 송금받음 |
| 4 | 2017. 11. 29. | 18,400,000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터 변호상 명의의 농협계좌로 1,840만 원을 송금받음 |
| 5 | 2018. 10. 4. | 25,800,000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580만 원을 송금받음 |
| 6 | 2018. 10. 5. | 29,000,000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받음 |
| 7 | 2018. 10. 10. | 43,000,000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300만 원을 송금받음 |
| 8 | 2018. 10. 12. | 20,000,000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음 |
| 9 | 2018. 10. 17. | 45,000,000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음 |
| 10 | 2018. 10. 25. | 18,000,000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음 |
| 총 편취금액 : 354,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