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37조 (벌칙)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2014.1.21, 2016.5.29, 2016.12.2, 2022.1.11, 2023.12.26>
1. 제7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등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등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4의2.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정보통신기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조작하여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
5.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의2.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8의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2.1.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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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일부개정, 2024. 12. 27. 시행현행
- 법률 제18746호, 2022. 1. 11. 일부개정, 2022. 1. 11. 시행
- 법률 제14286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7. 12. 3. 시행
- 법률 제14191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7. 5. 30.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9574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422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5건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①판시 2023고단2
적용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
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조(사기의 점),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의3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점), 주민등록법 제37 조 제1항 제3의2호(주민등록 거짓 사실 신고의 점) 다.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공공주택특별법(2019. 8. 20. 법 률 제16488호로 개정되기 전
2021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였다(이하 이 부분 소추사유를 ‘위장전입’이라 한다). 위와 같은 소추사유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한 것이다. (2) 파면의 필요성 피청구인은 검사에게 요구되는 본질적이고 핵심에 해당하는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 특히 검사의 존재 이유인 형법을
피고인이 인터넷에 필로폰, 졸피뎀 등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마약류를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고,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마약류 대금 명목의 돈을 피고인 명의 甲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으며, 인터넷 게임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후 사례금을 피고인 명의 甲 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제1, 2, 3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고 하여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위험을 용인한 채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위장전입신고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
법 제115조 제3항 다. 판시 제3의 각 점(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21부터 243: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 14286호로 개정되어 2017. 12. 3.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⑵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44부터 278: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 및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12. 2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조, 제232조의2, 제330조, 제319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1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제347조의2, 제362조 제1항, 제31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 조의2 제2항 제3호
한 것처럼 교 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 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101조 제3 호, 제65조 제1항(2016. 8. 12.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 은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점)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
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진행 중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명의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 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
주민등록위법(2016. 5. 29. 법률 제14191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 거짓신고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주민등록 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김□자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