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9고단4366 판결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김◯◯ (76년생, 여)
- 검사
- 박◯◯(기소), 배◯◯(공판)
- 판결선고
- 2019. 11. 20.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1. 05:55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에 있는 ‘A’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 지불을 거절하면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6:50경 서울◯◯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에서 형사4팀 소속 경사 이OO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여동생인 김@@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9. 7. 11. 07:24부터 같은 날 08:31까지 서울◯◯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에서 형사4팀 경사 이OO 등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업무방해 사건에 관하여 마치 자신이 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다음 위 이OO 등이 작성하여 제시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김@@’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이OO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전력 등을 은폐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동생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에까지 나아간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사서명위조 피해자인 동생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상황,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