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7.24>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7.24>
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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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7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그런데 상법 제418조 제1항은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만이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
으로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바(상법 제418조 제2항 단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과는 제도의 취지, 근거 조문, 행사 절차, 행사 효력 등에서 차이가 있고 신주가 발행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공통점이 없으므로, 과세표준을 산출함에 있어
. 2. 14. 평택시 AD 건물 AE호에 있는 법무사 A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주식 인수 포기서’의 제목으로 “회사가 신주를 발행 증자함에 있어서 상법 제418조의 규정 및 신주식의 인수방법에 관한 결의사항에 따라 본 주주가 가지는 배정주식 전부(600주)의 인수권을 포기합니다. 2020. 2. 14. 주주 AA”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
비철금속 제련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는 정관에서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이 가능한 경우의 하나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甲 회사가 미합중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乙 외국법인에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을 하자, 甲 회사의 최대주주로 甲 회사 경영진 측과 경영권 분쟁 중인 丙 주식회사가 위 신주발행에 상법 및 정관에서 제3자 배정이 가능한 경우로 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乙 외국법인은 정관에서 제3자 배정의 대상으로 정한 ‘외국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증여세 과세대상(=법인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인수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증자에 따른 이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주체(=실질주주명부상 주주) 및 위와 같이 예탁된 주식의 경우, 회사가 상법 제418조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에 대한 통지 내지 공고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신주발행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는지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당초 이 사건 법인은 2017. 12. 19. 회사 자금조달을 위해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른 제3자 배정에 의한 방법으로 xxx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유상증자 배정 대상자를 ‘AAAA 1호 조합’으로 하고 신주 0,000,000주를 1주당 0,000원에 발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처분은 중복된 세무조사에 기한 것으로 위법하다. 2) 리 는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하고 직접 제3자인 원고에게 신주를 발행하였다. 즉 리 의 기존 주주이었던 원고 대표이사는 처음부터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없었고, 원고는
법인의 최대주주로 이 사건 법인의 설립일부터 2017. 9. 26.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청구인은 2010. 6. 25. 이 사건 법인의 유상증자 시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른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신주 110,000주를 취득하고, 2011. 5. 30. 조○○으로부터 110,000주(이하 ‘제1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720원에 매수하여 취득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신주발행시 ① 상법 제416조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② 상법 제418조에 따라 신주인수권 배정일의 지정·공고를 하지 않았으며, ③ 소외인 등 소수의 주주에게만 신주발행 및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통지하였고, 원고 등 나머지 주주들에 대하여 상법 제419조에 따른 최고를
주식회사가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대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여 회사의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가 초래되고, 기존 주주들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이 현저하게 악화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신주 발행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전환사채의 특수성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주식회사가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대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여 회사의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가 초래된 경우, 신주 발행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상법은 주식이나 사채 등의 ‘인수’를 ‘최초로 발행·배정받는 것’(상법 제293조, 제302조, 제303조, 제416조, 제418조, 제474조, 제475조, 제476조 등 참조)으로, ‘취득’을 ‘발행·배정받은 주식이나 사채 등을 다른 주주로부터 이전받는 것’(상법 제335조의7, 제337조, 제341조, 제479조 등 참조
신주청약 전까지 신주인수권 증서가 상장되어 거래되는 최대 1개월 정도만 거래 가능한 한시적인 유가증권인 점(상법 제416조, 제418조, 제420조의2, 제420조의3), 기존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적용되었던 20%의 단일 세율을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에서 대기업의 대주주가 1년
가. 발행조항이 이사회의 결의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고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주총회는 소집절차가 복잡하므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제3자 발행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할 경우 입법목적 달성이 어렵고, 상법은 정관을 통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제3자 발행에
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법인 주식 취득 및 이 사건 법인의 코스닥 상장 1) 원고는 2010. 6. 25. 이 사건 법인의 유상증자시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른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신주 110,000주를 취득하고, 2011. 5. 30. 조○○으로부터 110,000주(이하 ‘제1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72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cccccc와 dddddd은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법 제418조 제2항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본 aaaaaa의 경영상황 등
1)]. 그런데 주식회사가 성립한 후에 이루어지는 유상증자는 이사회의 신주발행 결정(상법 제416조), 신주의 배정 및 공고(상법 제418조),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상법 제419조), 신주인수권자의 청약과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납입(상법 제420조, 421조)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주권상장법인이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에는
회사가 상법 제418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EEEE의 이 사건 주식 등의 유상증자 가) EEEE의 정관 제10조 제2항 제6호는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 외의 자 즉, 제3자에게 주식을 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EEEE의 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