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9조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①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는 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③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개정 2014.5.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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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591호, 2014. 5. 20. 일부개정, 2014. 5. 20. 시행현행
- 법률 제3724호, 1984. 4. 10. 일부개정, 1984.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있은 2차 유상증자로부터 약 15년 후에 있은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들 중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상법 제419조에 따른 통지를 해태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신주를 발행한 경우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명의신탁을 한 이유에 관한 원고
신주인수권 배정일의 지정·공고를 하지 않았으며, ③ 소외인 등 소수의 주주에게만 신주발행 및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통지하였고, 원고 등 나머지 주주들에 대하여 상법 제419조에 따른 최고를 하지 않았고, ④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액면가 500원으로 신주를 발행하였다. 이 사건 신주발행은 법령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의
지는 유상증자는 이사회의 신주발행 결정(상법 제416조), 신주의 배정 및 공고(상법 제418조),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상법 제419조), 신주인수권자의 청약과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납입(상법 제420조, 421조)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주권상장법인이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에는 주주 배정 방식, 제3자 배정 방식, 일반 공
면금 500원인 보통주 400만 주의 각 신주발행 결의를 하였다. 위와 같은 각 신주발행 과정에서, 정△주는 상법 제418조, 제419조에서 정한 최고기간을 주지 않는 데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망인 명의의 각 기간단축동의서와 신주인수권포기서를 망인의 허락 없이 작성하여 첨부하였다. 정△주는 위와 같이 발행된 신주
회사가 주주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거나 청약을 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신주를 이사회 결의로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실권된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것에 관하여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권리의무가 있다( 상법 제423조 제1항). 그러나 신주인수권을 갖는 자가 청약기일까지 청약을 하지 않거나( 상법 제419조 제4항), 또는 청약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였더라도 납입기일에 납입을 하지 않으면( 상법 제423조 제2항)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되어 실권주가 발생하고, 회사
존 주주인 원고, 소외 1, 2(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상법 제418조, 제419조에서 정한 공고, 통지를 하지 않았고, 원고 등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등 명의의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하여 원고 등을 배제하고 피고 2와 소외 3에게만
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인수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 자유로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인데(상법 제513조의3, 제419조 제4항, 제469조), 단일한 기회에 발행되는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은 동일하여야 하므로, 주주배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주주가 인수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부분에 관하여 이를 주주가 인수한 부
존 주주인 원고, 소외 1, 2(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상법 제418조, 제419조에서 정한 공고, 통지를 하지 않았고 원고 등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등 명의의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하여 원고 등을 배제하고 피고 2와 소외 3에게만
보장하기 위하여 상법 제418조 제3항은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뜻을 2주간 전에 공고할 의무를, 상법 제419조는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2주간 전에 통지할 의무를,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위 사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제3자가 그 회사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는 공고하여야 하 고, 신주인수권을 가진 자가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19조). 현행법상 신주인수권만이 독립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경우는 1) 회사가 신주인 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때 사채와 별도 분리하여 유통될 수 있도록 신주인수권증권 (Warrant)을
상법 제418조 제2항),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실권예고부 최고는 신주인수의 청약일로부터 2주간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 점( 상법 제419조 제1항, 제3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주발행 공고를 한 날인 1993. 8. 2.부터 17일 후인 같은 해 8. 19.로 주식인수대금 납입기일을 정한 이상 그 납입기일을 지나치게 단기로
법 제4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와 같은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 주주일지라도 같은법 제 4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인수의 청약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 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게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신주인수권은
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전시 긴급명령 제22조 2항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 , 동법 제419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다른 구주주의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신주 인수권자가 배정받은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4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