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10943 판결 [설립 당시 현물출자 불이행자 주식인수가 간주취득세 납부대상인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취득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망 최△호가 이 사건 관련소송의 항소심법원(부산고등법원 2008나7925호)의 2009. 6. 16.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정△주, 김0식 명의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것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에 따라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취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주식회사 티◇씨(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멤코)의 설립 당시부터 위 주식의 실질주주였던 망 최△호가 정△주, 김0식으로부터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서 행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앞서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벗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법리오해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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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4. 6. 26. 선고 2013누1013 판결】
처분청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7. 11. 최△호에게 한 취득세 676,799,360원 및 농어촌특별세 67,537,7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티◇씨의 설립 시 최초 주식의 발행
1) 망 최△호(2012. 11. 15. 사망, 이하··망인··이라 한다)와 정△주(◎◎정공 주식회사를 경영하였다)는 2001. 11. 27. 공동투자로 주식회사 ◎◎멤코(2009. 7. 6. 주식회사 티◇씨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티◇씨··라 한다)를 설립하여 LNG선박 저장탱크의 핵심부품인 멤브레인(Membrane)의 개발 및 생산 사업을 하고, 금형개발 및 자금조달은 망인이, 개발 후의 영업 및 회사 경영은 정△주가 각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2) 망인과 정△주는 2001. 11. 30. 발기인으로서 티◇씨의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2001. 12. 3. 티◇씨에 관한 설립등기를 마쳤다[주요 등기 사항 : 발행 예정주식의 총수(800만 주), 설립 시 발행 주식의 총수와 종류(보통주식 200만 주), 1주의 금액(500원), 대표이사(정△주), 이사(정△주, 망인, 김0식), 감사(이0룡)].
3) 망인은 2001. 11. 28. 현금 10억 원을 정△주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정△주는 망인으로부터 송금받은 10억 원을 발행주식 200만 주의 인수가액으로 티◇씨에게 납입하였다. 망인과 정△주 사이의 합의에 따라 티◇씨의 발행주식 200만 주는 망인과 정△주에게는 각 90만 주가, 김0식(◎◎정공 주식회사의 이사였다)에게는 20만 주가 배정되었다(이하 티◇씨가 설립 당시 발행한 주식 200만 주를 통틀어··이 사건 최초주식··이라 한다).
나. 추가적인 신주발행
정△주는 2004. 7. 21. 및 2006. 8. 25. 망인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티◇씨의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를 2,000만 주 및 4,000만 주로 늘리는 각 정관변경 결의를 하고, 이사회를 열어 액면금 500원인 보통주 400만 주의 각 신주발행 결의를 하였다. 위와 같은 각 신주발행 과정에서, 정△주는 상법 제418조, 제419조에서 정한 최고기간을 주지 않는 데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망인 명의의 각 기간단축동의서와 신주인수권포기서를 망인의 허락 없이 작성하여 첨부하였다. 정△주는 위와 같이 발행된 신주를 정△주 자신 및 임옥(정△주의 처), ◎◎정공에 나누어 배정하였다.
다. 정△주 앞으로 명의개서 함
망인은, 2006. 8. 10. 정△주가 위와 같은 각 신주발행 과정에서 망인 명의의 신주인수권포기서 등을 위조·행사하였다고 형사 고소하였는데, 티◇씨의 대표이사로 있던 정△주는 2006. 11. 27.경 망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10억 원은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이자를 합친 13억여 원을 망인 앞으로 변제공탁하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최초주식 중 망인 명의의 주식 90만 주를 정△주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
라. 관련 소송 후 망인 앞으로 명의개서 함
1) 망인은 2007. 2.경 티◇씨를 상대로 신주발행부존재확인등 청구의 소(창원지방법원 2007가합897)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08나8034)에서 2009. 4. 30. ‘티◇씨는 주주명부상 정△주 명의의 주식 90만 주와 김0식 명의의 주식 10만 주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09. 5. 21. 확정되었다.
2) 망인은 2007. 7.경 정△주, 김0식, 티◇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창원지방법원 2007가합5151)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08나7925)에서 ‘정△주, 김0식, 티◇씨는 망인에 대하여 티◇씨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 200만 주가 모두 망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2009. 6. 16.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2009. 7. 2. 확정된 직후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처분
피고는, 망인이 티◇씨가 설립된 후 위 ‘2009. 6. 16.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티◇씨의 주식 110만 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 본문의 과점주주가 되어, 티◇씨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2011. 7. 11. 망인에게 위 취득자산의 장부상 가액에 망인의 주식 비율인 100%를 곱하여 산출한 23,979,569,79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676,799,360원과 농어촌특별세 67,537,7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망인은 2011. 10.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5. 기각결정을 받았다.
사. 망인은 이 사건 제1심 소송 중인 2012. 11. 15.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와 자녀들인 원고 김0선, 최0진, 최0욱, 최0영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4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티◇씨의 설립에 앞서 정△주와 사이에, 이 사건 최초주식의 인수자금으로 망인이 현금 10억 원을 출자하고, 정△주는 자신이 경영하는 ◎◎정공 주식회사가 보유한 10억 원 상당의 서스코너와 앵커스트립 설비를 출자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최초주식 중 각 90만 주씩은 망인과 정△주에게, 20만 주는 김0식에게 각 배정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정△주는 실제로는 현물출자를 하지 아니하였고 망인만 현금 10억 원을 이 사건 최초주식의 인수가액으로 납입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이 사건 최초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는 망인이었고, 망인은 이 사건 최초주식 중 정△주와 김0식에게 배정된 주식 합계 110만 주를 정△주와 김0식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망인은 이 사건 최초주식 전부를 티◇씨의 설립 당시에 취득한 것일 뿐, 위 ‘2009. 6. 16.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110만 주를 추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 구「지방세법」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판단
가. 신주발행에 있어서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도2822 판결 등 참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 2, 6, 9, 10,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0식, 당심 증인 이기용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티◇씨 설립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최초주식 전부를 취득하였고, ‘2009. 6. 16.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추가로 110만 주를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티◇씨는 멤브레인 생산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멤브레인 제조기술을 갖춘 외국 회사인 드반(DBAN)으로부터 멤브레인 금형 도면을 매수하기 위하여 법인설립을 서두르면서 망인이 출자하는 현금 10억 원만을 설립당시의 자본금으로 하였다.
2) 티◇씨 설립 당시 발행된 이 사건 최초주식 200만 주(1주의 금액 500원)의 인수가액 10억 원 전부를 실제로 티◇씨에 납입한 사람은 망인이었고, 정△주는 현물출자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최초주식 중 90만 주의 주주명의자였던 정△주도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소송(부산고등법원 2008나7925)에서 망인이 이 사건 최초주식 전부의 소유자임을 인정하였다. 티◇씨 설립 당시 이 사건 최초주식 중 20만 주의 주주명의자였던 김0식은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망인이라고 인정하였다.
3) 정△주가 이 사건 최초주식의 인수가액 10억 원을 망인으로부터 차용하였거나 동업계약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았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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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창원지방법원 2013. 5. 28. 선고 2012구합2205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 ◎◎멤코의 설립
1) 최△호와 ◎◎정공 주식회사(이하··◎◎정공··이라 한다)를 경영하던 정△주는 2001. 11. 27. LNG선박 저장탱크의 핵심부품인 멤브레인(Membrane)의 개발 및 생산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주식회사 ◎◎멤코(2009. 7. 6. 주식회사 티◇씨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티◇씨··라 한다)를 설립하되, 멤브레인의 생산을 위한 금형개발과 이에 필요한 자금조달은 최△호가, 개발 후의 영업과 회사 경영 등은 정△주가 각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2) 최△호는 위 약정에 따라 2001. 11. 28. 현금 10억 원을 정△주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리고 최△호와 정△주는 2001. 11. 30. 발기인으로서 티◇씨의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총 발행예정주식수를 800만 주, 설립 시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를 보통주 200만 주, 1주의 금액을 500원으로 각 정하는 한편, 대표이사를 정△주, 이사를 최△호와 김0식, 감사를 이0룡으로 선임하여 2001. 12. 3. 회사설립등기를 마쳤다.
3) 정△주는 최△호가 송금한 10억 원을 주금으로 납입하였는데, 최△호와 정△주 사이의 합의에 따라 회사 설립 당시 발행한 주식 200만 주 중 최△호와 정△주에게 각 90만 주, 위 ◎◎정공 이사로서 정△주의 측근인 김0식에게 20만 주가 각 배정되었다(위 각 주식을 이하에서는··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나. 신주발행
정△주는 2004. 7. 21. 최△호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티◇씨의 발행예정주식 총수를 2,000만 주로 늘리는 정관변경 결의를 하였고, 같은 날 최△호 등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이사회를 열어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 400만 주의 신주발행 결의를 하였다. 또한 정△주는 2006. 8. 25. 최△호에게 역시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티◇씨의 발행예정주식 총수를 4,000만 주로 늘리는 정관변경 결의를 하고, 같은 날 이사회를 열어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 400만 주의 신주발행 결의를 하였다. 위와 같이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정△주는 상법 제418조와 제419조에서 정한 최고기간을 주지 않는 데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최△호 명의의 각 기간단축동의서와 신주인수권포기서를 최△호의 허락 없이 작성하여 첨부하였다. 그리고 정△주는 위와 같이 발행된 신주를 자신과 자신의 처인 소외 임옥, 자신이 운영하는 ◎◎정공에 나누어 배정하였다.
다. 최△호 명의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이에 대하여 최△호가 2006. 8. 10. 위 신주인수권포기서 등을 위조·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정△주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자, 정△주는 2006. 11. 27.경 최△호로부터 받은 위 10억 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이자를 합친 13억여 원을 공탁하는 한편, 최△호 명의의 90만 주가 자신의 것이라 하여 정△주 명의로 개서하였다.
라. 신주발행부존재확인 및 주식의 반환
1) 최△호는 2007. 7.경 정△주, 김0식, 티◇씨를 상대로 주식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이 법원(2007가합5151)에 제기하였고, 소송 도중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2008나7925)은 2009. 6. 16.··정△주, 김0식, 티◇씨는 최△호에 대하여 티◇씨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 200만 주가 모두 최△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이 확정되어 2009. 7. 2. 위 주식 200만 주를 최△호 명의로 개서하였다.
2) 한편 최△호는 2007. 2.경 티◇씨를 상대로 위 각 신주발행의 부존재확인 및 정△주, 김0식 명의의 위 각 주식에 관하여 최△호 명의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이 법원(2007가합897)에 제기하였고,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2008나8034)의 2009. 4. 30.자 선고에 따라 2009. 5. 21.··티◇씨는 주주명부상 정△주 명의의 주식 90만 주와 김0식 명의의 주식 10만 주에 관하여 최△호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취득세 등 과세처분
피고는 위 2009. 6. 16.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최△호가 티◇씨의 주식 110만 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본문의 과점 주주가 되었고, 같은 조항에 따라 최△호가 2009. 7. 2.경 취득한 것으로 보는 티◇씨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의 장부상 가액에 최△호의 주식 비율인 100%를 곱하여 산출한 23,979,569,79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676,799,360원, 농어촌특별세 67,537,790원 합계 744,337,150원을 2011. 7. 11. 최△호에게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최△호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0.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4. 5. 최△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최△호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12. 11. 15. 사망하였다. 원고 김0선은 망 최△호(이하··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최0진, 최0욱, 최0영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망인은 티◇씨의 설립 당시 정△주와 사이에 망인이 현금 10억 원을 출자하고, 정△주는 자신이 운영하는 ◎◎정공이 보유한 10억 원 상당의 서스코너와 앵커스트립 설비를 출자하여 자본금을 합계 20억 원으로 정하며, 설립 당시에 발행한 주식 200만 주 중 90만 주를 망인에게, 90만주를 정△주에게, 나머지 20만 주를 김0식에게 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2) 망인은 위 약정에 따라 현금 10억 원을 주금으로 출자하였으나 정△주는 위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망인은 정△주와 사이에 정△주가 자신의 출자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정△주와 김0식에게 배정된 주식 합계 110만 주를 정△주와 김0식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은 티◇씨의 설립 당시부터 망인이 취득한 것이고,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정△주 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110만 주를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여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망인이 이 사건 주식 중 110만 주를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주장은 망인과 정△주, 김0식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그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2호증[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부산고등법원 2008나7925)], 갑 제6, 9호증(각 인증서), 갑 제10호증[사실조회회신서(사업계획서첨부)]의 각 기재, 증인 김0식의 일부 증언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0식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2,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먼저 갑 제2호증[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부산고등법원 2008나7925)]의 기재에 의하면, 위 결정의 이유로 정△주가 망인과의 동업약정에서 ◎◎정공의 설비 등을 현물출자하기로 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티◇씨가 설립 당시 발행한 주식은 설립 당시부터 망인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해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을 제2호증(부산고등법원 2008나8034호 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티◇씨 설립 당시에 망인이 자본금 10억 원을 출자하고 설립한 이후에 정△주가 10억 원의 현물출자를 하기로 망인과 정△주가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정하기보다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의 조절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결정이유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와는 달리 그 증거력을 제한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다가 아래 인정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결정문의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티◇씨 설립 당시부터 망인의 소유였다거나, 망인이 그 중 일부를 정△주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나) 다음으로 갑 제6호증(합의서)은 2009. 6. 16. 망인과 정△주, 김0식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로서 이 사건 주식 전부가 망인이 보유한 주식이고, 그 중 100만주는 망인이 정△주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나, 이는 정△주가 망인의 고소로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2009. 1. 15.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항소심에서 판결을 선고받기 전에 망인과 합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작성 시기, 목적,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또한 갑 제9호증(인증서), 증인 김0식의 일부 증언은 김0식이 티◇씨 설립 당시 망인이 현금 10억 원을 출자하고, 정△주가 10억 원 상당의 설비를 현물출자하기로 하였는데, 정△주가 현물출자를 하지 못하자 이 사건 주식 전부를 망인이 취득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형식상 정△주에게 90만 주, 김0식에게 20만 주를 배정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나, 김0식은 티◇씨의 설립 당시의 망인과 정△주 사이의 약정에 대하여 막연하게 들어서 알고 있다거나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만 진술하여 그와 같은 진술의 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및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마지막으로 갑 제10호증[사실조회회신서(사업계획서첨부)]은 티◇씨가 2002. 4. 8. 한국산업은행 금강지점으로부터 시설자금으로 2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은행에 제출한 2001. 8. 30.자 사업계획서로서, 그 기재에 의하면 당초 자본금 20억 원, 정△주와 망인의 소유주식 각 180만 주(금액 각 9억 원), 김0식의 소유주식 40만 주(금액 2억 원)으로 인쇄되어 있었는데 주식과 금액 부분에 줄을 긋고 그 위에 수기로 자본금 10억 원, 정△주와 망인의 소유주식 각 90만 주(금액 각 4억 5,000만 원), 김0식의 소유주식 20만 주(금액 1억 원)으로 고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인 설립 당시부터 최△호의 현금 10억 원, 정△주의 현물출자 10억 원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오히려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4 내지 11,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김0식의 증언(위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LNG선박의 저장탱크 내부는 멤브레인(Membrane)과 단열 패널(Insulation Panel, 이하··I/P··라 한다)로 구성되는데, 멤브레인은 영하 163도의 액체상태의 LNG가스와 직접 접촉하여 외부 온도 변화에 따라 수축과 팽창을 하면서 LNG가스의 유출을 방지하는 주름진 얇은 금속판이고, I/P는 저장탱크의 온도를 영하 163도로 유지시켜주는 보냉재이다. 또한 스틸코너(Steel Corner, 또는 Sus Corner)와 앵커스트립(Anchor Strip)은 멤브레인을 I/P에 연결시키는 부자재이다. 멤브레인은 기술적으로 생산이 어려운 반면, 스틸코너와 앵커스트립은 비교적 생산이 간단한 편이다.
나) 스틸코너와 앵커스트립을 생산하는 ◎◎정공의 대표이사인 정△주는 2000년 말경 멤브레인을 생산하던 한양공영이 그 소유의 멤브레인 금형설비를 매각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당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직접 매수할 수 없었으므로 망인에게 위 금형설비를 매수하여 동업을 하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망인은 2001. 3. 15.경 직접 입찰보증금 2억 원을 납입하고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주식회사 화인텍이 위 설비를 낙찰 받게 되어 결국 무산되었다. 주식회사 화인텍은 이미 I/P를 생산하고 있었으므로 위 설비를 이용하여 멤브레인까지 생산하게 되면 비교적 생산이 간단한 스틸코너와 앵커스트립의 판매선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어 정△주로서는 멤브레인의 생산이 필수적이었다.
다) 이에 정△주는 망인과 망인의 형인 최원호(이하··망인 등··이라 한다)를 만나 수차례에 걸쳐 멤브레인 금형을 개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은 2001. 11. 27. 정△주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출자 약정을 하였는데, 정△주의 현물출자 시기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었고, 망인은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할 당시인 2007.경까지도 정△주에게 현물출자를 독촉한 사실이 없었다(아래 표 기재··태화··는 망인 등이 경영하는 업체이고,··삼우··는 정△주가 경영하는 ◎◎정공을 의미한다).
2) 법인 설립 자본금
ⅰ) 개시 자본금 : 10억 (태화 현금출자)
ⅱ) 자본금 증자 : 10억 (삼우 현물출자)
라) 또한 위 약정 당시 망인과 정△주는 주식 배정 비율을 40 : 60으로 정하였으나 망인이 이의하여 50 : 50으로 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정△주가 경영 안정과 실제 경영에 참여할 김0식의 사기 진작 등을 이유로 지분 우위를 주장하여 정△주의 측근인 김0식에게 망인과 정△주가 각 5%(10만 주)를 명의신탁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망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01. 11. 28. 망인 등이 경영하고 있는 태화기업의 명의로 정△주에게 10억 원을 송금하였고, 정△주는 위 10억 원으로 주금을 납입한 뒤 2001. 12. 3. 창립사항보고서와 조사보고서가 첨부된 창립총회의사록 등을 제출하여 회사설립등기를 마쳤다.
바) 위 창립사항보고서 제5항에는 "본 회사의 창립과 관련하여 상법 제290조 소정의 변태설립사항이 없으므로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하거나 기타 공증인의 조사 보고 및 공인 감정인의 감정이 필요 없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조사보고서 제5항에도··현물출자의 이행의 정확 여부와 이에 대한 검사인의 보고서의 정확 여부··라는 제목 하에··회사설립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고 정관에 상법 제290조 소정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여 검사인 등을 선임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그에 관한 정확 여부는 조사할 필요가 없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티◇씨는 2001. 12. 18. 태화기업에 5억 원을 대여하였고, 정△주는 2002. 1.경부터 2002. 9. 30.경까지 ◎◎정공의 인력, 생산설비 및 영업권 등을 장부가격으로 평가하여 티◇씨에게 매도하는 형식으로 이전한 뒤 스틸코너와 앵커스트립 등을 생산해 왔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주는 ◎◎정공의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멤브레인을 개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친 정△주의 설득으로 망인 등도 멤브레인 생산의 사업성을 인정하고 한양공영의 금형설비 인수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무산되었으며, 이에 망인 등과 정△주는 티◇씨를 설립하여 자체 기술로 금형을 개발하기로 한 점, 그런데 그 당시 정△주는 자금이 부족하였으므로 우선 망인 등이 10억 원을 출자하여 티◇씨를 설립하고, 태화기업이 위 출자금 외에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여 금형을 개발하기로 하며, 금형이 개발된 이후의 영업 등은 정△주가 책임지기로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망인과 정△주의 주식보유비율을 50 : 50으로 하였다가 정△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0식에게 각 5%씩을 명의신탁하기로 한 점, 위 금형 개발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망인으로서는 사업초기에 일방적으로 많은 자금을 투입하게 되어 자금압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식보유비율도 45 : 55로서 정△주에 비하여 열위에 있으므로 위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었던 점, 따라서 티◇씨 설립 당시의 자본금을 10억 원으로 하고, 정△주가 2002. 3.경 스틸코너와 앵커스트립을 생산하는 ◎◎정공의 설비 등을 현물출자하면 위 설비 등을 10억 원으로 계산하여 증자를 실행하기로 하며, 태화기업은 위 초기 출자금 10억 원 중 5억 원을 차용하는 형식으로 회수하였다가 정△주가 현물출자를 이행하기로 한 2002. 3.경 위 5억 원을 다시 상환하여 최종적으로 망인 등과 정△주의 주식보유비율을 50 : 50으로 맞추기로 한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약정 당시 망인 등과 정△주는 망인 등이 10억 원을 출자하여 티◇씨를 설립하고, 그 중 5억 원은 설립 당시 발행주식 중 망인의 몫 50%의 인수대금으로, 나머지 5억 원은 정△주의 몫 50%의 인수대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 중 100만 주는 망인의 소유이고, 나머지 100만 주는 정△주의 소유인데, 각 그 중 5%에 해당하는 10만 주씩을 김0식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이 2009. 6. 16.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중 망인이 종래 보유하였던 90만 주를 제외한 나머지 110만 주를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망인이 티◇씨 설립 당시 위 110만 주를 정△주와 김0식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주가 스틸코너, 앵커스트립 등을 생산하는 ◎◎정공의 설비를 티◇씨에 출자하기로 한 것은 티◇씨 설립 당시가 아닌 2002. 3.경에 예정된 것으로서 이를 두고 상법 제290조 제2호가 정하고 있는 변태설립사항으로서의 현물출자라 할 수 없고, 정△주가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나머지 주식이 망인의 소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