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5.29, 2020.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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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14178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5. 29. 시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84건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추징금 48
국립대학교 교수인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 위촉 후 위 공사의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교육공무원 지위와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내부 사무처리 기준 등에 직무상 근거를 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술심사평가위원은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형법 제48조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한 ‘물건’의 의미 /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뇌물 등은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형법 제134조, 제357조 제3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으로서 수뢰자 등이 뇌물 등을 수수할 때부터 이미 그 소득에는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반면 횡령금의 경우에는 원칙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판단 기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뇌물 등은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형법 제134조, 제357조 제3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으로서 수뢰자 등이 뇌물 등을 수수할 때부터 이미 그 소득에는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반면 횡령금의 경우에는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 B에 대한 각 횡령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상법 제631조 제2 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이익 공여의 점),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
형법 제48조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한 ‘물건’의 의미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5.경까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증재자별로 포괄하여,2) 각 징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 8,73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역형 선
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5조, 제 30조(입찰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포괄
가. 심판대상조항이 분리 선고 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의료법위반죄와 ‘그보다 형이 더 중한 의료 관련 범죄가 아닌 다른 죄’의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도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그 선고형 전부를 의료법위반죄로 인한 형으로 보아 의료인의 자격 제한 여부를 확정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
위촉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함에 의한 공인회계사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
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호 전문, 제23조의3(이하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 조항’이라 한다)에 정한 각 의료법 위반죄와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각 배임수재죄를 인정하여(두 죄는 형법 제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 관계이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2. 5. 선고 201
치는 것을 분명히 구별하여, 타인의 의 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위력이 아닌 단순한 청탁에 그치는 경우에는 그와 재 산상의 이익 교부가 결부된 경우에만 형법 제357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법정형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업 무방해죄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보
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형법」제133조, 제357조 제2항의 죄 다.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형법」제151조 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의 죄 라.고위공직자범죄 수사
형법 제48조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한 ‘물건’의 의미
제7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각 구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11호, 제74조 제1항(선박결함미신고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
2016. 5. 29. 개정된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에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추가한 취지 / 개정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가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유료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