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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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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8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7헌마14622009. 10. 29.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포와 감금죄(형법 제282조), 절도죄 및 강도죄(형법 제345조), 사기죄 및 공갈죄(형법 제353조), 횡령죄 및 배임죄(형법 제358조) 등이 있다. 그런데 위 각 범죄는 민주주의질서, 선거권이나 선거제도와는 직접 연관성이 없음에도 선거권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격정지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범죄 내용과
제주지방법원 2006고단1426, 1502(병합)2007. 3. 20.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 제358조 제4호, 제296조 제5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 같은 법 제360조 제1항, 제358조 제4호, 제296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주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