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9조 (미수범)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면서 乙에게 가환지된 체비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새로이 환지 확정된 체비지를 매매대상 토지로 변경하였는데, 그 후 丙에게 위 체비지를 매도하고 잔금까지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乙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체비지 매매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종이므로 피고인이 제1차 매수인 乙로부터 잔금까지 모두 수령한 이상 乙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고, 해당 체비지를 이중으로 매도하고 제2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손해 발생 또는 배임죄의 보호법익인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업무상배임죄가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이때 행위자는 부작위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과 그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등법원 2017누31424 사건 증인 공소외 17의 증인신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 감경인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 가중인자: 피고인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도시계획기술사로
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59조는 그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할 것과 그러한 행위로 인해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 형사재판에서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손해 발생 또는 배임죄의 보호법익인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배임죄의 성립요건 및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참고자료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데일리안 기사(증거기록 64면)의 기재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9조,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
양계약서, 호확약인증서, 각 준비서면, 항소이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9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미 처분된 분양권에 기한 아파트를 담보로
0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 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9조,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에서 배임죄를 규정하면서 다른 재산범죄에서는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형법 제359조에서 배임죄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실적으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임죄의 기수 책임을 묻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만 죄형법정주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박○○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각 형법 제359조,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미수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채무자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 주권교부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아직 채권자에게 주식의 현실 교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제3자와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차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령한 경우,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9조,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미수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
부동산의 이중양도와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김○○에 대하여는 제33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횡령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9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김○○에 대하여는 제33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9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배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
) · 피고인 6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9조,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업무상배임미수의 점 :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