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08. 9. 12. 선고 2007고합550 판결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피고인
- 주거
- 인천 남구 (이하 생략)
- 등록기준지
- 충북 청원군 (이하 생략)
- 검사
- 변호인
- 법무법인
- 판결선고
- 2008. 9. 1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7. 3. 7.부터 수원시 권선구 (이하 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위 ○○는 2007. 3. 15.경 택배 운송을 담당하는 피해자 강○○ 외 87명의 지입차주들에게 지불할 약 23억 원의 운송비(일명 노선비)를 미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3. 15.경 인천 남구 (이하 생략)에 있는 ○○빌딩 101호 법무법인 ○○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강남지사 등 전국의 119개 지사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금 채권 23억 원을 위 지입차주들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각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각 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 승낙을 받음으로써 채권을 양수받은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양수받은 채권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채무자인 119개 지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2007. 3. 15.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54개 지사로부터 197회에 걸쳐 합계 178,784,275원 상당의 미수금 채권을 회수하여 채권 양수인인 지입차주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73,727,280원을 지입차주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5,056,995원을 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권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수받은 채권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협력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2007. 4. 2.경 주식회사 ○○ 사무실에서, 당시 주식회사 ○○에 미지급한 5억 원 상당의 용역비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2007. 3. 31.을 기준으로 하여 ○○ 강남지사 등 전국지사로부터 받아야 할 1,691,635,733원 상당의 미수금 채권을 양도하여 주식회사 ○○로 하여금 그 회수금액이 5억 원에 달할 때까지 위 미수금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지입차주들에게 5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위 ○○가 양수받은 채권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것이다.
[판시 제1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이○○의 법정 진술 (제9회 공판기일)
1. 증인 김○○, 이○○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강○○, 이○○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강○○, 이○○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수사기록 2권 13쪽), 2007. 3. 13. 지사별 미수금 현황서, 3. 25. 지사 미수내역, 2006. 1. 2. 노선비 미지급내역, 협약서 사본, 합의서 사본, 노선일비내역서 사본, (주) ○○ 명의 농협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입금표 사본, 지사별 미수금 현황서 [판시 제2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김○○, 이○○의 각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강○○, 이○○의 각 진술기재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수사기록 2권 19쪽)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9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배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채무자인 위 지사들로부터 이 사건 미수금 채권 중 그 일부인 178,784,275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중 105,056,995원을 2007. 1. 9.자 정산합의에 따라 노선협의회(채권양수인인 지입차주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이하 ‘노선’이라고 한다)의 승낙을 받은 후 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 미수금액을 횡령하였다거나 이를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⑴ 채권양도에 있어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한 변제는 유효하고 그 결과 양수인에게 귀속되었던 채권은 소멸하지만, 이는 이미 채권을 양도하여 그 채권에 관한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아니하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한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당연한 귀결로서 그 금전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수령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로지 양수인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서만 수령할 수 있을 뿐이어서 양도인이 이를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판결 등). ⑵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는 2006. 3.경부터 회사 운영 및 재정이 어려워져 노선이나 최종지사 등에게 운송비, 역송금 비용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07. 1. 9.경 노선·최종지사들과 사이에, 최초 배송지사들에 대한 미수금이 입금되면 이를 노선 용차비로 45%, 용역비와 역송금비로 각 20%, 직원들 경비로 15%씩 각 배분하여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2007. 1. 9.자 정산합의’라고 한다)한 사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는 2007. 3. 15.경까지 노선에게 약 23억 원의 운송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당시까지 강남지사 등 전국의 119개 지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액 역시 약 23억 원에 달한 사실, ③ ○○는 2007. 2.경 주식회사 ○○와 사이에 회사 매각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노선이 위 운송비를 지급받지 못하면 택배운송 업무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2007. 3. 15. 위 지사들에 대한 미수금 채권 23억 원 상당을 노선에게 양도한 사실, ④ 피고인과 노선 대표 사이에 맺은 이 사건 미수금 채권양도 계약서(수사기록 1권 93쪽 참조)에는 “양도인은 채권양도와 동시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채권양도를 전 지사에 통보한다(제2조). 위 채권은 양수인의 판단 하에 필요하다면, 폐업과 상관없이 미수채권 회수를 집행할 수 있다(제3조 제1항). 양도인은 양도·양수된 시점에 모든 미수채권에 대한 권리가 양수인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 주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3조 제2항)”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그런데 피고인은 채무자인 위 지사들에 대하여 이 사건 미수금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노선과 사이에 채권양도 통지절차를 생략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채권양도계약 제2조의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위 채권양도 계약의 체결에 참여한 노선 대표 강○○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채권양도 통지 절차를 생략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의 부사장인 김○○이 위 통지절차 조항을 초안·작성하여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 ⑥ 피고인이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을 양도한 이후부터 2007. 3. 25.경까지 사이에 채무자인 위 지사들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수금 178,784,275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73,727,280원만을 노선 일비 명목으로 위 지입차주들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05,056,995원을 ○○의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 ⑦ 위 운영자금 사용과 관련하여 노선 총무인 이○○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미수금 채권에서 회수된 돈을 ○○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더욱이 피고인도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이미 양도한 이 사건 미수금 채권에서 추심된 돈임을 노선에 알리지 않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1권 150쪽 참조)한 사실, ⑧ ○○는 2007. 4. 12.경 회사 운영을 사실상 중단하였고, 노선의 위 지입차주들은 현재까지도 ○○로부터 밀린 운송비 등을 대부분 지급받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와 노선은 2007. 1. 9.자 정산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미수금 채권에 관한 배분약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고인이 노선의 요구에 응하여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을 새로이 양도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가 부담하는 위 지입차주들에 대한 운송비 채무의 누적이 심화됨에 따라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선이 2007. 1. 9.자 정산합의에 의하여 ○○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으며, 더욱이 위 계약서 제3조에는 ‘채권양도인이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 주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는바, 위 조항에 비추어 보더라도 노선이 2007. 1. 9.자 정산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미수금채권을 ○○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위 채권양도 계약서에는 이 사건 미수금 채권에 관하여 2007. 1. 9.자 합의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는 취지의 특약이 없다),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 노선 총무 이○○ 등에게 노선 일비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지급된 자금의 출처에 대해 이 사건 미수금 채권에서 회수된 금원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았고, 더욱이 위 미수금 채권을 이미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양도된 채권에서 회수된 돈을 2007. 1. 9.자 정산합의에 따라 배분하여 집행한다고 고지한 적도 없으므로, 결국 위와 같이 회수된 돈을 ○○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에 관하여 노선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와 노선이, 이 사건 채권양도가 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양수인인 노선이 채권추심을 당분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권양도 이후 정상적으로 추심된 금원도 노선이 모두 사용하지 않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합의하였다면, 노선이 채권양수를 할 아무런 실익이 없는 점, ⑤ 이후 위 지입차주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이 사건 미수금 채권에서 현재까지도 위 운송비 채무 대부분을 변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지사들로부터 추심받은 위 미수금을 채권양수인인 위 지입차주들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입차주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추심한 105,056,995원을 ○○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미수금 채권양도가 순수한 의미의 채권양도라기보다는 위 지입차주들에 대한 운송비 등 채무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채권양도에 불과하여 위 채권의 실질적인 처분권이 여전히 양도인인 ○○에게 있으므로 위 채권을 추심하여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와 노선 사이에 맺은 위 채권양도계약이 앞서 인정한 바와 달리 통상적인 채권양도가 아니라 담보목적의 채권양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담보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인이 임의로 채권을 회수하여 사용한다면 그 행위 역시 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배임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노선과 ○○에 대하여 한 각각의 채권양도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을 이중양도한 것만으로는 제2 채권양수인인 ○○가 제1 채권양수인인 노선에 대하여 배타적인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배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배임미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450조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양도가 양 당사자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유효하려면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인바, 이러한 의미에서 위 통지 절차는 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하여 반드시 행하여야 할 타인의 사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채권양도의 주체인 피고인이 노선에게 미수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채무자인 지사들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에게 이중으로 같은 채권을 양도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노선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할 의무에 위배한 채 이중으로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피고인과 노선 사이의 신임관계를 위배하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출하였고 이는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만일, 피고인이 위 단계에서 더 나아가 ○○를 위하여 채무자들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면, 처음으로 채권을 양수한 노선들은 확정적으로 채권양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그 손해도 확정되어 피고인은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한편, 피고인의 노선에 대한 채권양도 및 ○○에 대한 채권양도가 모두 담보 목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채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한이 있고 결국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선에 대한 채권양도가 담보 목적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담보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임무를 위배하여 이중 채권양도를 함으로써 손해발생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점은 완전한 채권양도의 경우와 모두 동일하므로 그 가벌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양도한 채권을 함부로 추심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 양도함으로써 그 신뢰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지 불과 1달여만에 회사의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실무자들의 제안에 따라 경솔하게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모두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었을 뿐,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수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이 있을 뿐 동종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