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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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4건
24. 6. 24.자 매매잔대금 채권양도계약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채권 이전의 효력을 채무자나 다른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일 뿐, 양도계약 자체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채권자취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정본 및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 압류 통지보다 먼저 aaaa에 도달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민법 제450조 제2항,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제1, 3공사대금 합계 xxx,xxx,xxx원(= xx,xxx,xxx원 + xxx,xxx,xxx원)
2023. 9. 7. BBBB과 피고, CCC 사이에 3자 합의로 이 사건 매출채권을 CCC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민법 제450조에 의하면, 지명채권의 양도는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 이 통지와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것 외에 약속어음을 인도(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방법 및 효력
속권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권양도 통지권한 역시 채권자대위권 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채권양도의 통지권자를 양도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BBBB는 양도인인 머지홀딩 스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여 AA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그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50조 제1, 2항 참조). 이 경우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행할 수 있으나, 그 대리통지 권한이 적법하게 수여되었는지, 그리고 그 대리행위에서 현명의 요구가 준수되었는지 등을 판단
채권양도에서 양도채권의 특정 정도 및 장래 발생할 채권이 양도의 대상이 되려면 양도 당시 특정이 가능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甲 주식회사가 국가 산하 방위사업청과 국제상업운송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국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물자의 운송을 인수하였고, 乙 사단법인은 위 군수물자 운송에 관하여 국가와 담보조건을 런던 보험자협회 신약관 ICC(A) / ICC(AIR) 등으로 하는 포괄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국내로 운송된 위 군수물자에서 손상이 발견되자, 乙 법인이 국가의 요청에 따라 수리비를 지급한 다음 국가로부터 대위증서(Letter of Subrogation)(제1차 대위증서)를 교부받아 甲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당연히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양수인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甲 은행이 乙에게 대출을 하면서 乙의 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조항에 ‘임대차계약의 기간연장, 갱신을 한 때에는 그 위에도 근질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丙은 근질권설정계약을 이의 없이 승낙하면서 甲 은행으로부터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를 받아 서명 후 甲 은행에 교부하였는데, 위 서류 말미에는 "자동연장특약: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동일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위 기재된 임대차내역과 동일한 임차조건으로 재계약(갱신)이 된 경우 해당 질권설정에 대한 승낙내
없이 양수인인 원고가 발신인으로 되어 있을 뿐이므로 양도인인 소외 회사가 채권양도통지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계약인수에 따른 법률관계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의 대항요건(=채무자의 동의나 승낙)
자기앞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경과로 수표상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수표법 제63조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이득상환청구권이 지명채권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자기앞수표는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 또는 양수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증권으로서의 의미를 갖는지 여부(적극) / 자기앞수표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증거에 의하여 자신이 이득상환청구권자임을 증명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24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2) 피고들 질권 설정의 대항요건은 민법 제451조 제2항의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동일하고(민법 제450조, 제349조 제1항) 지명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은 통지나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인데, kkk메이저리스가 확정일자가 기재된 이 사건 질권설정계
것이고, 나머지는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이라 할 수 없다. 다. 판단 1) 양도통지의 적법성 유무 가) 관련법리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으로서 우편집배업무를 수행하는 丙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함으로써, 甲 회사가 양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안에서, 丙의 허위 송달보고로 甲 회사는 채권관리업무를 방해받고, 재무건전성 악화와 신용도 하락 등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무형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丙은 직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으로서,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동하여 甲 회사에 甲 회사가 입은 무형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