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3나31080 판결 [양수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 피고, 항소인
- B
- 제1심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5가소294520 판결
- 변론종결
- 2023. 9. 22.
- 판결선고
- 2023. 10. 1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70,768원과 그 중 2,796,625원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2. 5. 주식회사 C로부터 350만 원을 이자 및 연체이자율 연 39%, 대출기간 24개월, 변제방법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14. 6. 11.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거쳐서 2014. 6. 19. 원고에게 양도되었다(이하 소외 회사에서 원고로의 이 사건 대출금채권 양도를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위임을 받아 2014. 7. 1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2014. 12. 15.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원금 2,796,625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974,143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4. 12. 15.까지 미납된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3,770,768원(= 원고가 구하는 원금 2,796,625원 + 이자 및 지연손해금 974,143원) 및 그 중 원금 2,796,625원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인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채권양도통지에 대하여
1) 피고는, 양도인인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은바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채권양도통지서(갑 제5호증)는 대리인의 표시 없이 양수인인 원고가 발신인으로 되어 있을 뿐이므로 양도인인 소외 회사가 채권양도통지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1997. 6. 27. 선고 95다40977, 4098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채권양도통지서에는 발신인이 원고로 되어있으나, 원고는 위 채권양도통지서에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보증인에 대한 권리일체, 기타 이에 수반하는 모든 권리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절차 및 법적절차 제반사항에 관한 업무 일체를 위임받았습니다’라고 기재함으로써 양도인인 소외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통지하는 것임을 명시한 점,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양도인인 소외 회사의 상호명과 함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설령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한 채권양도통지가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임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편물이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소외 회사의 위임을 받아 2014. 7. 1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반면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발송된 후 반송되었다거나 그 밖의 이유로 피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채권양도통지서는 위 발송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서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였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하며(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등 참조),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의 변론에서 양도인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증거방법으로 현출시켰다면 사회관념상 그 서증의 현출에 의하여 채무자는 서증의 기재내용인 채권양도사실에 관한 통지를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서증의 현출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에 해당한다(대법원 1960. 12. 15. 선고 4293민상4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가 위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양도된 사실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갑 제5호증)를 이 사건 소에서 서증으로 제출하여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변론과정에서 증거방법으로 현출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늦어도 위 서증 송달일인 2015. 9. 10. 또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기록을 열람복사 한 2023. 1. 19. 무렵에는 위 채권양도사실의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는 어느 모로 보나 피고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의칙 위반에 대하여
피고는, 고금리 채무로 인한 국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서 제한하고 있는 대부업자의 이자율을 계속하여 낮추는 내용의 법률개정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직접 대출금을 대여한 채권자도 아닌 부실채권을 전전 양수받은 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원고가 현행 대부업법상 제한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율은 당시 시행되던 대부업법 및 그 시행령1)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았고, 원고는 양수인으로서 양수받은 채권의 내용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