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이자율의 제한)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① 삭제 <2017.8.29>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17.8.29, 2017.11.7, 2021.4.6>
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7.8.29, 2017.11.7, 2021.4.6>
④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0.8.4>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금융위원회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5.21, 2021.4.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용을 간주이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는데,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다만 여신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만기가 1년 이상인 대부계약의 대부금액을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간주이자에서 제외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욱 판사 위수현 판사 안민주 각주 [1] 이 사건 대여 당시부터 2014. 4. 1. 개정될 때까지 시행되던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제한이자율은 39%이다.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취지 / 선이자가 공제된 경우, 위 법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판단 결과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부원금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조, 제8조 제1항, 제2항,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제4항 등에서 정한 구 대부업법의 입법목적과 관련 법령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약벌 8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내지 피고 4 1) 대부업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2021. 4. 6, 대통령령 제31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원고는 피고 2로부터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
머지 대여금에 대해서는 구 대부업법(2016. 3. 3. 법률 제1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구 대부업법 시행령(2017. 8. 29. 대통령령 제28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따른 최고이율 연 34.9%를 기준으로 변제 당시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여 이를 변제충당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대부업법
보호에 관한 법률(2014. 4. 1. 법률 제12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구 대부업법 시행령(2014. 4. 1. 대통령령 제25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
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원금 9,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보인다. 한편,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2229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이자율의 상한이 종전 연 49%에서 연 44%로 개정되었으나 같은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위 개정규정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취지 / 채무자가 직접 대부중개업자에게 중개 대가를 지급한 경우와 대부업자가 채무자로부터 공증료를 받은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하는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부업자가 그만큼의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대부업자가 사전에 공제한 선이자가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그 결과 선이자의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부원금
사실을 통보받고, 2012. 2. 1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8조, 제13조, 구 시행령(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조의4 제1항, 별표 1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제7조의4 관련)"(이하 '별표'라 한다)의 2. 개별기준 거.목을 근거로 원고에게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전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로 상환받은 이자에 관하여 상환 시까지 남아 있는 차용원금과 차용기간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포함하여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실제로 상환받은 각 원리금에 포함된 각 이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부업자가 사전에 공제한 선이자 산정의 대상기간 또는 약정 대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대부원금이 상환된 경우, 선이자가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중도상환수수료’ 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6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제1항, 같은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연 100분의 49를 말하며,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은 연 100분의 49를 단리로 환산한다)을 초과할 수 없고,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