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가합113506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 고
-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전재기 외 1인)
- 피 고
- △△△ 유한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이세연 외 1인)
- 변론종결
- 2022. 5. 18.
1. 피고 △△△ 유한회사는 원고에게 679,711,9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3.부터 2022. 7.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2, □□□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 유한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유한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 유한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투자증권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18,623,055원 및 그 중 936,989,453원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인천 계양구 ♡♡동 (지번 1 생략)과 같은 동 (지번 2 생략)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 및 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3 회사’라고만 한다)는 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2는 피고 3 회사의 직원이며, 피고 △△△ 유한회사(이하 ‘피고 1 회사’라고만 한다)는 피고 3 회사 측에서 2019. 9. 6. 설립한 이른바 SPC(특수목적법인)로 원고에게 대출을 하여 준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3 회사 사이의 금융자문계약
원고는 2019. 5. 피고 3 회사와 사이에 피고 3 회사는 원고가 200억 원의 PF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는 피고 3 회사에 금융자문수수료로 대출금의 1.5%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융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이라 한다)이 체결하였다. 이때 피고 3 회사는 원고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위 금융자문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1 회사 등 사이의 대출약정
피고 3 회사의 주선으로 원고와 소외 1 회사, 피고 1 회사, 피고 3 회사 사이에 2019. 10. 30. Tranche A 대주인 소외 1 회사가 최대 160억 원, Tranche B 대주인 피고 1 회사가 68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각 대여하고, 피고 3 회사가 대리금융기관이 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대출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대출약정서 제 2 조 업무분담 및 협력의무 (5) 대리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의 업무에 한한다. 1. 이 약정에서 정한 대주의 대리금융기관으로서의 업무 ? 제 5 조 이 자 제1항 이자율 (2) Tranche B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되는 각 이자기간 동안의 이자율은 고정금리 연 10%로 한다. 제2항 이자기간 1. 최초인출일에 인출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기간은 별지1 기재 내용과 같다. ? 제 6 조 수수료 및 비용 등 제1항 수수료 (2) 차주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는 별도로 이 약정에 따른 수수료로서 최초인출일에 Tranche B 대주에게 해당 대주의 대출약정금에 1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차주는 본건 대출에 대한 대리금융기관 수수료로서 최초 인출일에 금 육천만 원을 대리금융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본 항에 따라 차주가 대주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아니한다. 제2항 비용 차주는 본건 사업의 위탁자인 동시에 이 약정에 의한 차주로서, 이 약정서에 따른 대출금의 대출실행이 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기타의 금전(그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 포함)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대주가 발생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차주에게 제공하여 청구하는 즉시 대주가 정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차주는 다음 각 호의 비용부담 항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한다. 1. 이 약정서에 따른 본건 대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자문비용, 금융자문수수료, 금융주관수수료, 취급수수료, 신탁회사에 대한 신탁보수 등 2. 이 약정서에 따른 본건 대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동화비용, 후순위대여금 4. 이 약정서에 따른 본건 대출과 관련한 대출채권 및 기타 지급받을 금액의 회수를 위하여 대주가 지출하는 수수료와 변호사비용 등 모든 법적 절차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금액 6. 대주가 이 약정서에 따른 대출의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감정평가, 사업성검토를 의뢰한 용역비용 8. 기타 대주가 이 약정서상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지출한 제반 비용 ? 제 7 조 지급 및 상환 제1항 이자지급 차주는 이 약정 제5조에 계산된 이자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해당 이자기간에 대한 선취방식으로 매 이자지급일에 지급한다. 본 항에 따라 대주에게 지급된 이자는 어떠한 경우에도(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포함) 반환되지 아니한다. 제5항 대출금의 자발적 조기상환 (1) 차주는 대출금을 조기상환 하고자 하는 경우 대리금융기관에게 조기상환일의 오(5)영업일 이전에 상환일자 및 상환금액을 서면 통지함으로써 매 이자지급일에 한하여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기상환금액은 금 오억 원을 최소금액으로 하여 금 일억 원의 배수 단위의 금액이어야 한다. 단, 대리금융기관이 동의하는 경우 조기상환 최소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3) 본 항에 의하여 차주가 최초인출일로부터 일십이(12)개월이 경과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조기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조기상환수수료로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본 항의 조기상환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차주가 대주에게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더라도 조기상환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7) 본 항에 따라 차주가 대주에게 지급한 조기상환수수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아니한다. ? 제 13 조 대리금융기관 및 대주들 사이의 관계 제1항 대리금융기관의 선임 (2) 대리금융기관은 이 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주들을 대리하여 행위하고 이에 합리적으로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이 약정과 관련한 담보관리업무와 차주가 이 약정에 따라 대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 제반수수료 및 담보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 등의 일체의 금원을 대주들을 위하여 수령하고 동 수령금을 대주들에게 이 약정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하는 업무, (중략) 업무 등을 수행한다. ? 제 16 조 기타 제1항 후순위 대여약정 (1) 차주는 본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동화대주에게 후순위로 자금을 대여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차주는 유동화대주가 차주 또는 차주로부터 금융관련계약에 따라 대출이자 및 대출취급수수료를 수취하는 것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액 및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세액, 기타 유동화대주가 부담하는 채무 등을 충당하기 위한 금액을 매 이자지급일 또는 유동화대주가 요청하는 즉시 유동화대주에게 지체 없이 후순위로 대여하여야 한다. (6) 후순위대여금 채무는 유동화대주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후순위이며, 후순위대여금 채무 이외의 유동화대주의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을 것을 조건으로 변제받기로 한다. 별지1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표 회차이자기간일수 개시일종료일 12019-**-******-**-3192 22020-**-******-**-2989 32020-**-******-**-2991 42020-**-******-**-2992 52020-**-******-**-2992 62021-**-******-**-2990 72021-**-******-**-2991 82021-**-******-**-3133
라.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지급 등
1) 피고 2는 2019. 10. 31. 원고에게 Tranche A 대주인 소외 1 회사에 대한 최초인출금 50억 원에서 여러 명목의 돈을 공제한 4,142,834,932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 1 회사는 2019. 10. 31. 원고 측에게 Tranche B 대주인 피고 1 회사에 대한 대출금 68억 원에서, 다음 표1 ‘Tranche B 대주 부분 공제 내역’의 ‘합계’란 1,331,701,923원, 다음 표2 ‘공통 공제 내역’ 중 ‘총 공제액(원)’열의 ‘합계’란 502,700,000원(원래는 Tranche A, B의 대출금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해야 할 돈이나 편이상 Trahnche B에서 502,700,000원 전액이 공제되었다), 다음 표3 ‘이 사건 사업을 위해 피고 1 회사가 원고 대신 지급한 내역’의 ‘합계’란 1,205,699,320원, 다음 3)항과 같이 2019. 11. 8.자로 지급될 128,758,890원이 각 공제된 3,631,139,867원을 송금하였다. 〈표1: Tranche B 대주 부분 공제 내역〉 항목액수(원) ① PF 취급 수수료(Tr.B)1,020,000,000 ② PF 대출이자(Tr.B)171,244,553주1) ③ SPC 회계감사 수수료18,150,000 ④ SPC 설립비용2,900,000 ⑤ 자산관리 및 업무수탁 수수료15,400,000 ⑥ 예비비500,000 ⑦ 이체 수수료69,000 ⑧ 후순위 대여금80,000,000 ⑨ 대출취급 원천세19,712,000 ⑩ 선취이자 원천세3,726,370 합계1,331,701,923 〈표2: 공통 공제 내역〉 항 목총 공제액(원)소외 1 회사 (원)피고 1 회사(원) ⑪ 금융자문 수수료376,200,000264,000,000112,200,000 ⑫ 감정평가 보고서16,500,00011,578,9474,921,053 ⑬ 사업성평가보고서22,000,00015,438,5966,561,404 ⑭ 법률용역 수수료22,000,00015,438,5966,561,404 ⑮ 대리은행 수수료66,000,00046,315,78919,684,211 합 계502,700,000352,771,928149,928,072 〈표3: 이 사건 사업을 위해 피고 1 회사가 원고 대신 지급한 내역〉 계정명(수령인 각 생략)금액(원) 예술장식품비?120,201,400 인입공사비?114,491,300 설계비?165,000,000 감리비(11월분)?12,375,000 PM수수료?352,439,000 기타용역비?11,000,000 보유제세(지방세)?12,697,620 홍보관건축비 (컨테이너제작비)?5,720,000 홍보관임차료 (9월,10월분)?4,400,000 광고홍보비?28,160,000 광고홍보비?28,215,000 책준관리형토지신탁비?200,000,000 시행사운영비(11월분)?20,000,000 법무사비용(취등록세 포함)?131,000,000 합 계1,205,699,320
3) 피고 1 회사는 2019. 11. 8. 원고에게 대출원금 미지급분 명목으로 128,758,890원을 지급하였고, 대출취급 원천세 및 선취이자 원천세 반환 명목으로 합계 23,438,37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피고 1 회사에게 2020. 1. 31.에는 165,355,191원, 2020. 4. 29.에는 55,737,704원의 선이자를 각 지급하였다.
마.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조기상환
1) 원고는 2020. 4. 21. 피고 3 회사에 ‘2020. 5. 13. 이내로 이 사건 대출금 전액을 조기상환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이 사건 대출약정 제7조 제1항, 같은 조 제5항 제1호, 별지1 등에 따라 3개월간의 이자 선지급 의무를, 1개월간의 이자 선지급 의무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 사건 대출약정 대주들은 원고의 위 요청들을 받아들였다.
2) 원고는 2020. 5. 15.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68억 원을 전액 상환하면서, 피고 1 회사에게 중도상환 수수료 28,813,559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1 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후순위 대여금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의 초과지급 이자 반환청구
원고는 2020. 5. 18. 피고 1 회사, 피고 3 회사에 별지1 계산표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피고 1 회사가 이자 936,989,430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았으니 이를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 1 회사, 피고 3 회사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3 내지 15호증, 을 제14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피고 1 회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이 정한 대부업을 하면서도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대부업자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1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대출약정에 관하여 대부업법 관련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피고 1 회사로부터 실제 수령한 돈은 대출원금 68억 원에서 별지1 계산표 ‘대출일 공제 선이자(B)’란의 합계 1,481,629,995원을 공제한 5,318,370,005원이고, 이를 기초로 피고 1 회사가 원고의 조기상환일인 2020. 5. 15.까지 받을 수 있는 이자를 계산하면 691,108,626원[= 5,318,370,005원 × 최고이자율 연 24% × {62일(대출일인 2019. 10. 31.부터 2019. 12. 31.까지) ÷ 365일 + 136일(2020. 1. 1.부터 2020. 5. 15.까지) ÷ 366일}]이다. 그런데 피고 1 회사는 원고로부터 별지 표 ‘초과 지급한 제한이자’란의 계산식과 같이 936,989,453원을 더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1 회사는 원고에게 1,018,623,055원(= 936,989,453원 + 위 936,989,453원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1. 10. 27.까지 530일간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81,633,602원) 및 그중 936,989,45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2는 피고 3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내용증명을 받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초과 지급된 이자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 3 회사는 피고 2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2, 피고 3 회사는 피고 1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1,018,623,055원 및 그중 936,989,45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 1 회사가 대부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1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대출약정에 관하여 이자제한법 관련 법리가 적용될 뿐이다.
2) 원고가 선이자라고 주장하는 별지1 계산표 ‘대출일 공제 선이자(B)’ 중 ‘PF 대출이자’는 이자는 맞으나 선이자가 아니고, 나머지 항목들은 모두 선이자가 아니며, 원고가 이자라고 주장하는 별지1 계산표 ‘조기상환 수수료(C3)’는 이자가 아니다. 또한 원고는 ‘원고의 조기상환일’을 기준으로 초과지급된 이자를 계산하고 있으나, 이자제한법 제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약정한 때’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대출약정상 이자율은 연 10%이므로, 피고 1 회사가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원고로부터 초과이자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3) 피고 1 회사가 원고로부터 초과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2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 1 회사가 원고로부터 초과이자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조기상환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 2가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2, 피고 3 회사에게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4) 설령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 내지 손해배상책임이 있더라도,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조기상환을 동의하는 등의 호의를 베푼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
3. 피고 1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 1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대출약정에 적용할 법령
대부업법 제2항 제1호 본문이 정한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1 회사는 피고 3 회사 측에서 설립한 이른바 SPC로서 오직 이 사건 대출약정을 위해 설립되었고, 이 사건 대출약정이 종료되었을 때 해산될 것이 예정되었으며, 실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행위만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2022. 4. 8.자 원고 준비서면 제5면 참조), 피고 1 회사가 대부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1 회사는 미등록대부업자가 아니므로, 원고와 피고 1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대출약정에는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뿐이다.
나. 대출일 공제 금원들이 선이자인지 여부
피고 1 회사가 별지1 계산표 ‘대출일 공제 선이자(B)’란 항목들의 금원 등을 공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7호증, 을 제6, 22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대출일 공제 선이자(B)’란 항목 중 ① 내지 ⑤, ⑭, ⑮ 항목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3조가 정한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피고 1 회사가 사전 공제한 돈’에 해당하여 선이자인 사실이 인정되나, 나머지 ⑥ 내지 ⑬ 항목은 선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실제 수령한 금액은 별지2 계산표 ‘원고가 실제 수령한 금액(= A-B)’란 기재 5,546,059,832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① PF 취급 수수료 1,020,000,000원 - 선이자 해당
㉮ 이 부분 돈은 피고 3 회사가 지급받는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상 금융자문수수료 및 이 사건 대출약정 제6조 제1항 제3호상 대리금융기관 수수료와 별개로, 대주인 피고 1 회사가 지급받는 돈인 점, ㉯ 피고들은 ‘금융기관이 PF대출에 참여하는 경우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류 검토, 현장 실사 등의 업무가 실시되고, 이 부분 돈은 그 업무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그 업무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이 부분 돈의 액수가 지나치게 크고, 아래에서 살필 ⑫ 감정평가보고서, ⑬ 사업성평가보고서, ⑭ 법률용역 수수료 등이 따로 존재하는 점, ㉰ 설령 피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단순 서류 검토나 현장 실사 업무들은 이 사건 대출약정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는 대주의 업무일 뿐 차주인 원고의 업무라고 볼 수 없어, 피고 1 회사가 그 업무의 대가를 공제한 것은 결국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돈을 원고에게 전가시킨 것과 다름없는 점(이자제한법 제4조 제2항 및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24792,24808 판결의 취지 참조)을 종합하면, 이 부분 돈은 선이자에 해당한다.
2) ② PF 대출이자 171,244,553원 - 선이자 해당
이 부분 돈은 이 사건 대출금 68억 원에 대한 2019. 10. 31.부터 2020. 1. 31.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로서, 피고 1 회사가 이 부분 돈을 사전에 공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돈은 선이자에 해당한다.
3) ③ SPC 회계감사 수수료 18,150,000원, ④ SPC 설립비용 2,900,000원, ⑤ 자산관리 및 업무수탁 수수료 15,400,000원 - 선이자 해당 SPC 설립 및 회계감사 업무는, SPC를 직접 설립하고 그로써 이 사건 대출약정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대주의 업무일 뿐이고, 자산관리 및 업무수탁 수수료도 대주인 피고 1 회사가 2019. 10. 30. 피고 3 회사사이에 체결한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이다. 따라서 이 부분 돈은 피고 1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을 가짐에도 원고에게 전가된 것으로 보이므로, 선이자에 해당한다.
4) ⑥ 예비비 500,000원, ⑧ 후순위 대여금 80,000,000원 - 선이자 아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징수한 돈을 나중에 채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반환 조건이나 시기, 채권자의 의사나 행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약정이 이자제한법의 제한 이자율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반환의사가 없거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징수한 돈은 실질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 이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82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돈의 반환 약정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피고 1 회사에게 반환의사가 없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 1 회사가 원고에게 2020. 5. 6.에는 예비비 전액을, 2020. 5. 15.에는 후순위 대여금 전액을 각 반환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갑 제14호증 제3면 참조). 따라서 이 부분 돈은 선이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⑦ 이체 수수료 69,000원 - 선이자 아님
이 부분 돈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이체할 때 소요된 수수료 및 피고 1 회사가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한 돈을 제3자에게 이체할 때 필요한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이체할 때 소요된 수수료와 제3자에게 이체할 때 필요한 수수료 중 선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돈을 송금할 때 발생한 부분은 원래 피고 1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수수료라거나, 피고 1 회사가 위 수수료를 공제함으로써 선이자와 같은 금전적 만족을 얻은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위 수수료가 선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수수료 부분과 구분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⑨ 대출취급 원천세 19,712,000원, ⑩ 선취이자 원천세 3,726,370원 - 선이자 아님 이 부분 돈은 앞서 살핀 ① PF 취급 수수료, ② PF 대출이자에 대한 원천세이므로 원고가 부담할 이유가 없는 돈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 1 회사가 이 부분 돈을 공제한 때로부터 불과 8일 후인 2019. 11. 8. 원고에게 이 부분 돈을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1 회사가 이 부분 돈을 원고가 주장하는 선이자로서 공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부분 돈은 별지1 ‘초과 지급한 이자 계산식’란의 D 부분과 같이 어차피 공제될 돈이므로 선이자로 포함시켜도 상관없다고도 주장하나, 제한이자를 계산할 때 최고이자율을 곱하는 등의 이유로 공제시기에 따라 계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⑪ 금융주관 수수료 112,200,000원 - 선이자 아님
이 부분 돈은 원고가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에 따라 피고 3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융자문 수수료’에 해당하고, 여기서 금융자문이란 ㉮ 대출약정금 조달 위한 금융구조 설계, ㉯ 금융구조에 따른 자금의 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및 자문 업무 등과 관련한 업무의 주관, ㉰ 이 사건 대출약정과 관련한 금융주선 및 금융자문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들의 업무 감독 및 조정에 관한 자문, ㉱ 위 각 항목에 부수하는 업무 등을 의미하며(갑 제2호증 제2면 참조), 피고 3 회사는 실제로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금융자문을 수행하였고(을 제6호증 참조), 피고 3 회사는 위 금융자문 수수료를 이 사건 대출약정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해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던 바, 이 부분 돈은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상 피고 3 회사의 위임사무 수행에 대한 보수에 해당할 뿐, 이 사건 대출약정과 관련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돈이 선이자라고 주장하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24792,24808 판결을 근거로 드나, 이 부분 돈은 금융자문 업무의 대가인 반면 위 대법원 판결은 대부업자가 중개의 대가인 중개수수료를 채무자에게 전가시켰던 것으로(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 등 참조)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8) ⑫ 감정평가보고서 4,921,053원, ⑬ 사업성평가보고서 6,561,404원 - 선이자 아님 ㉮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하고 그 사업으로 준공될 건물에 관하여 감정평가하는 업무는, 통상 대출을 원하는 측이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대출을 실시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수행하는 업무로서, 대출약정의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을 원하는 측이 그 업무의 대가를 부담하게 되는 점, ㉯ 이 사건 대출약정 제6조 제2항 제6호는 ‘대주’가 대출의 안정성 검토를 위해 감정평가, 사업성평가를 의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위 평가 업무들은 피고 3 회사가 2019. 5. 21. 및 2019. 7. 16.에 ▲▲회계법인과 ■■감정평가법인에 각 평가를 의뢰하여 2019. 6. 4. 및 2019. 8. 11.에 각 보고서를 회신하는 등(을 제22 내지 26호증 참조) 모두 이 사건 대출약정 및 피고 1 회사 성립 전에 수행된 것으로, 피고 3 회사가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일환이라고 보이고, 그 업무에 소요된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돈은 선이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9) ⑭ 법률용역 수수료 6,561,404원, ⑮ 대리은행 수수료 19,684,211원 - 선이자 해당 법률용역 수수료는 이 사건 대출약정서 등을 작성하고, 이 사건 대출약정으로 대주에게 발생할 위험을 법적 측면에서 검토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주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또한 대리은행 수수료는 이 사건 대출약정상 ‘대주들을 대리’하는 대리금융기관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이 사건 대출약정 제13조 제1항 제2호 등 참조) 이 역시 대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다. 따라서 이 부분 돈은 피고 1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을 가짐에도 원고에게 전가된 것으로 보이므로, 선이자에 해당한다.
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인지 여부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명목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모두 이자로 보아야 하고,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주가 가지는 기한의 이익 내지 약정 대출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이자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자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 등 취지 참조). 따라서 별지2 계산표 ‘초과 지급한 이자 계산식’란과 같이 조기상환수수료(C3)를 원고가 피고 1 회사에 지급한 이자로 보기로 한다.
라. 초과지급 이자 산정 기준시기
1)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조, 제8조 제1항, 제2항,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제4항 등에서 정한 구 대부업법의 입법목적과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후 대부하였는데 선이자 산정의 대상기간 또는 약정 대부기간이 도과하기 전 중도에 대부원금이 상환된 경우 대부업자가 사전에 공제한 선이자가 구 대부업법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대부일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 소정의 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자제한법은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구 대부업법 제1조상의 목적과 상당 부분을 공유하는 점, ②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4항과 구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제2항은 그 내용이 매우 유사하고, 그 취지도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들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약정한 때’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다."라며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정한 대출기간을 기준으로 초과지급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자제한법 제2조 제2항은 그 문언과 같이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판단하는 시기에 관한 규정일 뿐, 실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음에도 약정한 때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을 정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채권자를 면책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고, 초과이자 계산 기준시점(종기)에 관한 규정도 아닌 점, ④ 만약 피고들 주장과 같이 초과지급 이자를 계산하면, 차주가 돈을 빌린 기간이 짧더라도 거액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러 이자제한법의 목적과 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별지2 계산표 ‘초과 지급한 이자 계산식’란과 같이 원고가 피고 1 회사에 조기상환한 2020. 5. 15.까지를 기준으로 제한이자를 계산하기로 한다.
라. 원고의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1 회사, 피고 3 회사가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조기상환에 협조, 동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익과 피고들이 제한받는 이익 사이에 불균형이 있다거나, 원고가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자제한법에 따라 원고가 실제 수령한 금액, 피고 1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제한이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실제 피고 1 회사에 초과 지급한 이자를 계산하여 보면, 별지2 계산표 ‘초과 지급한 이자 계산식’란 중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의 679,711,914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1 회사는 원고에게 679,711,9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11. 13.부터 피고 1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7.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6%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초과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조기상환한 날 다음날인 2020. 5. 16.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1. 10. 27.까지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 1 회사가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24194 판결 등 참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20. 5. 18. 피고 1 회사 등에 부당이득반환 이행청구를 내용을 한 이 사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 1 회사 등에 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내용증명 도달 일시가 2020. 5. 16.보다 나중인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고, 위 도달 일시를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민법 제748조 제2항의 악의의 수익자에 대한 반환 청구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위 조항상의 ‘악의’라고 함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2419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1 회사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 내지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피고 2, 피고 3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채권자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가담한 사람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채권자와 연대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2가 피고 3 회사의 직원으로, 원고에게 돈을 송금하는 등 이 사건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일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2가 이 사건 내용증명을 받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원고에게 초과 지급된 이자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앞서 든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2가 이 사건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정확히 알 수 없어, 채권자인 피고 1 회사와 공동으로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2, 피고 3 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1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