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6건

안양지원 2024가합1033852026. 4. 23.
부당이득금

었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명의신탁계약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CCC에게 그 받은 이익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CCC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원고에게, ① 피고 AAA은 7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가단1077082026. 2. 11.
부당이득금

XXX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었어야 할 금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앞서 본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를 배당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2. 26.부터 이

대법원 2024다2211412026. 4. 2.
부당이득금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 그 금전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위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이 착오 등에 따라 체결된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했던 투자중개업자가 선의의 수익자로서 신탁업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여 투자신탁의 신탁원본이 납입되게 하였다면, 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에 따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소3253032026. 3. 26.
기타

(또는 유추적용)할 근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은 부당이득에 관한 민법의 일반 규정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것인바,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49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036202025. 12. 12.
부당이득금

부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황CC에게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의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8조 제2항 참조). 황CC으로부터, 피고 황AA은 202X. X. X. XXX,XXX,XXX원을, 피고 서BB은 202X. X. XX. XXX,XXX,XXX원, 202X. X. X. XXX,XXX,X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640332025. 8. 13.
기타(금전)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이 있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48조 제2항).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928612025. 5. 15.
부당이득금

가진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79534 판결 참조). 이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524882025. 3. 27.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79534 판결 참조). 이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 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 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

대법원 2025다2113782025. 9. 11.
손해배상(기)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의 법적 성격(=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 및 위 규정에 따른 이익 반환의 범위

서울고등법원 2025나2043982025. 6. 20.
납입금 반환 청구의 소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748조 제2항, 제749조 제2항). 4.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 무효사유의 존부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환불보장약정이 피고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져 효력이 없음은 앞서 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924682024. 11. 19.
부당이득금

8.부터 이 사건 각 소장 부본 송달일 전날까지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748조 제2항 및 제749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악의의 수익자만이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있고, 선의의 수익자는 그 소를 제기한 때,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916072024. 10. 31.
부당이득금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기타소득세를 지급한 다음 날부터의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748조 제2항7)에 따라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 악의의 수익자는 민법 제749조 제2항8)에 따라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4가단1032032024. 11. 14.
부당이득금

을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알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그때부터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배당금 36,092,403원에서 위 추심수수료 11,911,406원을 공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84022024. 7. 25.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한 원천징수가 당연무효처분의 대상인지 여부

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79534 판결 등 참조).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한편 부당이득반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43132024. 1. 19.
부당이득금

이 사건 각 펀드 수익증권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서 원고들로부터 위 계약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 1 회사는 선의의 수익자로서 민법 제748조 제1항에 따라 현존하는 이익의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 2) 피고 1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실질적 이익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대법원 2024다2787272024. 12. 24.
점유회수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그 청구원인으로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민법 제741조, 제748조)을 주장하였다. 원고들이 위와 같은 청구권 등을 이유로 점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

서울고등법원 (인천)2022나139932023. 8. 24.
부당이득금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매매대금 지급일부터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대법원 2022다2700022023. 1. 12.
손해배상(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75892023. 4. 28.
부당이득금

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피고가 본래 이 사건 취소소송이 제기된 2015. 2. 3.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민법 제748조 제2항, 제749조 제2항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하는데,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한 기본이자율은 민법에 의한 이자율보다 낮으므로, 적어

대법원 2023다2380292023. 11. 2.
부당이득금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