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5가단107708 판결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대한민국
- 피고
- AAA
- 변론종결
- 2025. 12. 17.
- 판결선고
- 2026. 2. 11.
1.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6.부터 2025. 5. 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BB의 배우자 DDD의 동생으로서 BBB의 처제이고, 망 CCC(2013. 3. 7.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BBB는 1995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3선 XX군의회 의원과 XX군수를 역임하였고, DDD과 사이에 자녀 EEE, FFF, GGG를 두었다.
나. BBB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09. 12. 23. 춘천지방법원(20XX고합XX)에서 벌금 XXX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항소하여 2010. 4. 30. 서울고등법원(20XX노XXX)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8. 26. 대법원(20XX도XXXX)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그 후 BBB는 수재의연금에 관한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2011. 6. 28. 춘천지방법원(20XX고합XXX)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1. 10. 5.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20XX노XX)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2. 23. 대법원(2XXX도XXXXX)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일련의 형사소송을 ‘이 사건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 BBB는 이 사건 관련 형사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법무법인 HH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2009. 5. 21.부터 2010. 11. 29.까지 법무법인 HH에게 아래 내역과 같이 합계 XXX원의 변호인 보수를 지급하였다.
다. BBB는 2013. 2. 12. 피고와 사이에 BBB 소유의 별지 1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XX XX군 XX읍 XX리 XXX-5 토지(이하 ‘XX XX군 XX읍’의 기재를 생략한다)와 XX리 XXX-1, 5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XXX원으로 각 정한 공동담보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2. 13.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BBB와 피고 사이에 2013. 10. 18. XX리 XX-XX 토지(이하 ‘이 사건 XX-XX 대지’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추가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XX 대지에 관하여 역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XXX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위 XX 대지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되었다.
라. XX군은 2013. 9.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재의연금에 관한 구상금채권(청구금액 XXX원)을 청구채권으로 한 가압류결정(춘천지방법원 20XX카합XXX)을 받았고, 2013. 9. 24. 이 사건 부동산에 위 가압류등기가 마쳐졌으며, XX군은 2013. 12. 27. 위 구상금채권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춘천지방법원 20XX가합XXXX)을 제기하였다.
마. BBB는 XX XX군 북면 XX리 XXX-X 대 2162㎡(이하 ‘이 사건 XX리 대지’라 한다)를 소유하였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25. 근저당권자 XX축산업협동조합,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XXX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14. 근저당권자 △△은행 주식회사,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XXX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위 XX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는 말소되었다. 그 후 이 사건 XX리 대지에 관하여 2014. 4. 29. △△은행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해 춘천지방법원 20XX타경XXXX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11. 25. 이 사건 XX리 대지가 HHH에게 매각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BBB에게 XXX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였으나 위 양도소득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자 원고(처분청 XX세무서)는 2017. 3. 3. BBB에 대한 국세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를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바.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9. 4. 10. 임의경매개시결정(춘천지방법원 20XX타경XXXX)이 있었고, 위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절차에서 2020. 1. 29. BBB의 자녀인 EEE, FFF, GGG에게 각 1/3 지분씩 매각되었으며, 원고 산하 XX세무서장은 2020. 2. 4.경 위 경매법원에 아래와 같은 내역의 BBB의 국세 체납액 합계 457,247,910원에 대해 교부청구 공문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2020. 2. 25.자 배당기일에서 위 배당표가 확정됨으로써 위 배당표대로 배당이 실시되었다. 배당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대금 XXX원에 매각되었는데 위 매각대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하여 채권자들에게 실제 배당할 금액은 XXX원이 남게 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로서 채권금액으로 원금 XXX원을 신고하여 위 XXX원 전액을 배당받았고, 반면에 이 사건 압류채권자로서 차순위 배당채권자인 원고(XX세무서)는 채권금액 XXX원을 신고하였지만 피고가 선순위로 위 XXX원을 배당받음에 따라 잔여액인 XXX원(= 종합부동산세 XXX원 + 양도소득세 중 일부인 XXX원)만을 배당받고 차액 XXX원(= XXX원 - XXX원)을 배당받지 못하였다.
사.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EEE, FFF, GGG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받아 2020. 1. 29. 위 EEE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과 XX리 XXX-1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자 XX새마을금고, 채무자 EEE, 채권최고액 XXX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아. 피고는 2020. 2. 25. 이 사건 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금을 그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는데, 2020. 2. 27. 위 배당금 상당액인 XXX원을 피고의 계좌에서 EEE의계좌로 이체하였다.
자. 원고(중부지방국세청)는 2024. 9. 5.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관련서류 일체(감정평가서 등), 금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금융증빙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24. 9. 1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차. 원고는 2024.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위, 근저당권 관련 실제 금융 증빙내역, 이 사건 임의경매에 의해 2020년 수령한 배당금의 사용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24. 10. 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변서(이하 위 각 답변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답변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카. BBB는 아래 표와 같이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24. 12. 30. 기준 체납액은 총 XXX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5,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BBB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의경매로 인한 배당절차에서 XXX원을 부당하게 배당받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XXX원만큼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즉, 피고가 위 허위의 근저당권으로 배당을 받지 않았더라면 원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서 1순위로 되어 실제 배당할 금액 XXX원에서 원고의 채권금액 XXX원 전액을 배당받았을 것인데,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하여 이를 배당받지 못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XXX원을 배당받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XXX원을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XXX원 및 이에 대하여 배당금 수령일 다음 날인 2020. 2. 26.부터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망인은 과거 중동 파견 근로자로 근무하며 상당한 현금을 모아 귀국하였고, 귀국 후에는 개인택시업을 영위하면서 주로 현금을 보관·사용하였다. 또한 피고 부부는 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약 XXX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는바 피고 부부는 BBB에게 금전을 대여할 만큼의 충분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2) BBB는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한 이래 선거비용, 이 사건 관련 형사소송의 변호사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5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피고 부부로부터 아래 내역과 같이 합계 XXX원을 차용하였고, 2000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피고부부에게 BBB, KKK2), MMM3), EEE, GGG의 계좌를 통하여 약 XXX원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BBB의 피고 부부에 대하여 남은 차용금채무 XXX원(= 차용금 XXX원 –변제액 XXX원)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한 것으로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여 적법·유효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
1)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한편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25011 판결 참조).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 반면,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근저당권의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따라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아야 함에도 배당을 받지 못한 사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침해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배당금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 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15 내지 19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부부가 1995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BBB에게 합계 XXX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
가)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의 경위와 관련하여 1995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사이에 선거비용과 형사사건 변호인 보수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자금 조달이 필요하였던 BBB가 피고의 배우자인 망인으로부터 필요시마다 금전을 차용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 무렵에 차용금 합계가 XXX원에 달하게되었으며,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까지 고려하여 채권최고액을 XXX원으로 하고, 다만 근저당권자는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그와 같은 대여금채권의 존재에 관한 근거로 BBB의 진술서(을 제6호증), BBB의 동서인 KKK의 진술서(을 제7호증), LLL의 진술서(을 제20호증) 등을 들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진술서 등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갑 제8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4년부터 2007년까지 종합소득금액,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으로 합계 XXX원의 소득을 얻었고, 망인에게 발생한 수입금액(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1993년부터 2013년까지 합계 XXX원이며, 망인의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망인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및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별다른 수입금액이 나타나 있지 않다. 피고는 과거에 망인이 중동에서 파견근로자로 근무하였고, 망인이 귀국하여 개인택시업을 영위하였을 당시 개인택시업은 대부분 현금결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부부에게는 위 소득내역과 무관하게 BBB에게 XXX원 상당의 대여금을 지급할 충분한 경제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사업소득 등으로 위와 같은 대여금을 지급할 정도의 현금 수입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피고는 망인의 출입국증명, 운전경력증명서, 금고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나 피고에게 위 대여금액 상당의 현금 수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세 자녀를 양육하는 피고 부부로서는 소득에서 피고 가족들의 생활비 등의 지출이 필요하였을 것인데 수천만 원 내지 수억 원대에 이르는 대여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BBB에게 차용증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BBB와 피고 부부 사이에 위와 같은 대여 당시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피고 스스로도 BBB가 차용금을 변제할 여력이 생길 때마다 변제하고자 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대여 당시 구체적으로 변제기 등을 정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한편 피고는 BBB가 차용금 XXX원에서 약 XXX원을 변제하였다고 밝히면서 위 변제금 중 XXX원 상당은 BBB가 MMM, KKK 등의 계좌를 통해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변제하였고, 나머지 약 XXX원 상당은 현금으로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이 BBB가 현금으로 피고 부부에게 차용금 변제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 계좌 입금내역이 BBB의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이라는 점을 나타내는 별다른 자료도 없으며, 또한 피고는 위 계좌 입금액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MMM의 입금액에 피고 부부가 MMM에게 대여한 금원에 대한 변제금도 포함되어 있고 BBB 변제분과 MMM 변제분을 구분·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피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MMM의 입금액 속에 BBB의 변제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더욱이 피고가 주장하는 BBB에 대한 대여금은 한 해에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에 이르는 큰 규모의 액수를 대여한 것이 여러 해 반복되어 XXX원이 넘게 대여되었다는 것인데 반해 피고가 밝힌 BBB의 차용금 변제 내역은 위 대여금 규모에 비해 상당히 적은 액수의 변제금이 불규칙하게 변제되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피고 부부가 BBB에게 거액에 이르도록 계속적으로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다) 한편 피고는 망인이 XX시 XX구 XX동 413 XX아파트 XX동 XX호를 소유하다가 위 아파트의 재건축 당시 조합원 입주권을 2006. 10. 30. XXX원에 매도하였고, 피고 부부가 위 XX아파트 매도대금으로 XX XX구 XX동 445 XX아파트 XX동 XX호를 XXX원에 피고 부부 공동 명의로 매수하였는데, 위 XX아파트 매도대금 XXX원에서 XX아파트 매수대금 XX원을 차감하여도 XX원 상당이 남게 되고, 또한 망인은 XX시 XX동 413-4 토지를 소유하다가 2011. 7. 18. 위 토지를 XX원에 매도하였고, 위 2번의 부동산 처분을 통해 약 XX원 상당의 이익을 얻는 등 BBB에게 상당한 금액을 대여할 경제적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을 제16, 17,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과 JJJ 사이에 2006. 10. 30. XX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계약의 매매대금이 XXX원으로 되어 있는 점, 망인과 피고가 2006. 1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6. 12. 27. XX XX구 XX동 445 XX아파트 101동 1206호에 관하여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망인 소유의 XX시 XX동 XXX-X 토지에 관하여 2011. 7. 18. 황인주에 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거래가액이 XXX원인 점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XX시 XX동 소재 토지 매매는 피고가 주장하는 BBB에 대한 최종 대여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 있은 거래이어서 그 매매대금이 BBB에 대한 대여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XX아파트 관련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이 XXX원이기는 하나 위 매매대금 중 잔금 XXX원에는 이주비, 추가부담금이 포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매매대금에는 추가부담금 XXX원이 포함되어 있고 추가부담금 중 현금납부된 XXX원은 매도인에게 정산해준다고 되어 있어 위 추가부담금 중 위 정산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매수인이 그 추가부담금 납부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그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액수의 지급을 갈음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도 ‘대출금은 무상금(무이자 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억 원과 유상금 칠천만 원이며 매수인이 승계한다’고 되어 있어 망인의 대출금 XXX원 상당을 매수인이 승계함으로써 위 대출금액 상당을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위 매매대금 XXX원에서 약 XXX원(= 추가부담금채무 승계 약 XXX원 +대출금 승계 XXX원)이 공제되어 피고 부부가 실제로 받게 되는 매매대금은 약 XXX원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는 위 매매대금에서 XXX원 상당을 XX아파트 매수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피고 부부의 위 기존 아파트 매도와 새 아파트 매수에 따른 각종 세금이나 경비 지출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부동산 처분 과정에서 BBB에 대한 거액의 대여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금이 마련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 부부가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매매차익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피고 부부가 BBB에게 위 이익금을 실제로 대여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경위와 관련하여 BBB가 피고 부부로부터 현금으로 대여금을 받아 차용하여 오던 중 어느 날 BBB가 망인에게만 피고 부부의 집에 있는 금고에서 돈을 꺼내 가 차용하겠다고 알린 후 피고 부부의 집을 방문하여 피고 부부의 집 안방에 있던 금고에서 돈을 꺼내어 캐리어로 옮겨 담고 있던 중 그 모습을 피고가 목격하게 되었고, BBB는 처제인 피고에게 매번 신세만 지는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미안한 감정을 느꼈고, 이후 망인으로부터 피고가 담보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을 전해 듣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게되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BBB에 대한 최종대여시기가 2010년임에 반해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은 2013. 2월인바, 시기적으로 피고의 위 주장과 서로 부합해 보이지 않는다.
마) BBB와 BBB의 배우자 DDD이 1995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소유하였던 부동산을 살펴보면 이 사건 XX리 대지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 XX시 XX구 XX동 413 XX아파트 XX동 XX호, XX리 XXX-X 대지, XX리 XXX-X 대지 지분, XX리 XXX-1 대지]에 어떠한 근저당권도 설정되지 않았다. 이에 의하면 BBB 부부는 자신들이 소유한 부동산으로 담보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적으로 피고 부부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금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부부는 BBB의 대여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어서 그 대여 경위도 이례적으로 보인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은 2020. 1. 29.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BBB의 자녀들인 EEE, FFF, GGG(이하 ‘EEE 등’이라 한다)에게 매각대금 XXX원에 낙찰되었고 피고는 2020. 2. 27.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XXX원 전액을 EEE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EEE 등이 연대채무자로서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을 제30호증)의 존재를 들어 피고가 BBB의 자녀들인 EEE 등에게 위 배당금 XXX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차용증에는 변제기를 2025. 2. 27., 이율을 연 5%로 하여 매월 2,9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EEE이 위 차용원금을 추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상환할 생각으로 피고에게 이자만을 지급하여 왔는데 그 이자 지급마저도 아래 내역과 같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인바, 그럼에도 피고가 EEE 등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과 관련하여 채권확보를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피고는 2019. 4. 1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대여금을 회수하고자 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럼에도 피고는 위 경매신청 후 BBB의 자녀인 EEE에게 연락하여 위 부동산 임의경매에 입찰할 것을 권유하면서 EEE의 위 부동산 낙찰 매수대금 마련을 위해 EEE에게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배당금을 대여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그 후 위 경매절차에서 EEE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피고가 받은 배당금 전액을 EEE 등에게 대여하였다는 것인바, 피고는 대여금 회수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결국 배당금을 전부 EEE 등에게 다시 대여하면서도 담보 설정을 하지 않았고, 그 후 EEE 등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불이행함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842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서 XXX원을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에 해당하고, 그 중 XXX원(=원고의 채권액 XXX원 –실제 배당액 XXX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었어야 할 금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앞서 본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를 배당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2.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5. 5.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