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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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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7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제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삼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4522025. 9. 25.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속인인 원고에게 그중 일부인 3,3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③ 예비적 청구로, 옹ㅇㅇ 등이 ㉠ 민법 제747조 제2항에 따른 악의의 전득자이거나 ㉡ 채권의 준점유자로서 변제받음으로 인한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자이거나 ㉢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이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248232022. 1. 12.
손해배상(기)

알면서도 피고 최BB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 원리금 중 이 사건 각 이체금 상당을 증여받았으므로, 피고 옹CC, 옹DD, 옹EE는 민법 제747조 제2항에 따라 망인에게 이 사건 각 이체금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⑵ 제2선택적 청구원인 피고 옹CC, 옹DD, 옹EE가 무상전득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최BB가 아무런 권한 없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41172022. 9. 1.
물납주식을 금전으로 환급하지 않는 경우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

주식이이 사건 물납 당시에는 상장주식이었다가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상장폐지가 되어 그 가치가 사실상 0원이 되었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악의의 수익자로서 민법 제747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반환(가액반환)으로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증여세상당인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물납일인 2013. 4. 3.부터의 법정이자와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나10703(독립당사자참가의소)주1)2022. 11. 11.
부당이득금

사건 회사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익비상환청구권이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민법 제747조 제1항에 의하면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는데, 이 사건 지하상가는 참가인의 구성원인 개별 상인들이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현재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024272021. 4. 30.
부당이득금

한 이 사건 금원은 실질적으로 AAA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다음의 각 청구원인을 선택적으로 주장한다. ① 피고는 민법 제747조 제2항에 의하여 수익자인 ddd의 전득자로서 bbb에 대하여 직접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bbb을 대위하여 위 부당이득 반

대법원 2019다2667512021. 7. 21.
손해배상(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한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장차 위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약정을 한 경우, 정산약정 이후에 같은 법이 시행되었다거나 부동산의 처분이 같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정산약정이 당연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다2207442020. 5. 21.
건물인도등[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이익’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부당이득반환의 내용과 범위를 정한 민법 제747조와 제748조도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나 반환 범위를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부당이득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누군가가 타인의 소유물을 권한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878852017. 3. 29.
부당이득금

을 구하는 채권자가 원물반환 대신 가액반환을 구하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민법 제747조 제1항,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2010. 4. 2

서울고등법원 2015나21808, 2015나21815(공동소송참가), 2015나26131(공동소송참가), 2016나2005571(공동소송참가)2016. 8. 25.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1. 21.자 인적분할 등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소외 5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민법 제747조 제1항 에 따라 그 가액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 이에 따라 소외 5 회사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상당액의 가액반환의무를 지는바, 피고들은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대법원 2015다650352016. 9. 28.
근저당권말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하고,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부동산 자체) 및 이때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소멸시효 기간(=10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49342012. 4. 17.
손해배상(기)

수 있으므로 피고 윤○○, 옥○○은 원고에게 직접 위 각 부동산의 매매 시가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③ 피고 옥○○은 악의의 수익자로서 민법 제747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옥○○로부터 지급받은 348,789,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⑴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에 관하여 피고 윤○○, 옥○○은 피고 옥○○

대법원 2009다359032009. 11. 26.
부당이득금반환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용의 이익은 원상대로 반환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47조 제1항에 좇아 피고가 얻는 이익의 구체적 내용에 대응하여 산정되는 그 ‘가액’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이와 같이 타인의 토지소유권을 침해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그러한 토지의 사용이 피고가

대법원 2008다40052,400692009. 5. 14.
주권반환등·부당이득금반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서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데( 민법 제747조 제2항), 원고가 2006. 1. 24.자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자산양수도대금을 지급하고 동양오리온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채 관련 채권 및 위 52,036,503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무상으로 이익을

대법원 2008다626872008. 11. 27.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법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당해 부동산 자체)

서울고등법원 2007나105132007. 9. 13.
전부금

32 부동산은 원물인 위 각 부동산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1은 소외 1에게 민법 제747조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의 반환에 갈음하여 그 가액반환으로 처분 당시의 시가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순번 33 내지 40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대법원 2005다390132006. 1. 27.
손해배상(기)

의의 제3자인 소외 5 등 명의의 등기로 인하여 소외 2 등이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음을 이유로 민법 제747조에 따라 그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2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소외 2 등이 당연히 그 소유권을 회복한다고

서울중앙지법 2004가합987992005. 6. 14.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제1014조에 규정된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산정에 있어 그 기준 시기 및 방법

대법원 2004다683352005. 4. 28.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낙찰받은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산정에 있어서 명의신탁자가 애초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경우와 달리 취급하여 고려해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다211232002. 12. 26.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법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당해 부동산 자체)

대법원 94다255511995. 5. 12.
손해배상(기)

가.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서 지출비용 및 운용이익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나.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 소유 임야에서 굴취한 토석을 제방성토 작업장에 운반·사용하고 그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합하여 토석성토대금으로 받은 경우, 노무비, 경비 명목 부분을 반환이득의 범위에서 제외한 사례 다. 물적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가부 라.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인의 조부모 묘가 있는 임야를 중장비로 광범위하게 훼손함으로써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