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3건
어떤 급여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급여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 급여자가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급여자와 수익자 모두에게 불법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수익자와 급여자의 불법성의 정도에 따라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그 밖에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부정하고 불법원인의 형성에 관여한 수익자에게 그 급여의 보유를 종국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
3)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초과이자부분이 존재하더라도, 그 초과이자부분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원고는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 위와 같은 주장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어서 이를 취신할
에게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를 하거나 받은 돈을 로비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관련 법리 민법 제746조에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를 하거나 받은 돈을 로비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관련 법리 민법 제746조에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 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
심판대상조항은 이자율이 과도하게 높은 금전대차계약의 폐해로부터 국민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이자제한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이하 ‘초과지급이자’라 한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실현하는 데에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또한
민법 제746조에서 정한 ‘불법’의 의미 / 이혼을 원인으로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에 따라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민법 제746조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에서 부부 일방의 부모 등이 부부나 그 가족에 대하여 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경우, 이를 재산분할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여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한 경우,
가정주부인 甲이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보험을 영위하는 국가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甲 자신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주기적으로 병원을 전전하며 여러 진단명으로 반복하여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가, ‘甲이 국가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국가의 청구에 따라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하였는데, 甲이 보험금 반환
강행규정이 아니며,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민법 제103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선의·무과실일 뿐만 아니라, 민법 제746조가 정하는 불법원인급여 또는 민법 제742조가 정하는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
등을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46조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날로
강행규정이 아니며,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민법 제103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선의·무과실일 뿐만 아니라, 민법 제746조가 정하는 불법원인급여 또는 민법 제742조가 정하는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3.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불법원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모토큰)를 개발한 甲 주식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조성활동(마켓메이킹) 업무에 종사하는 乙 등과 ‘甲 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인 포블게이트(www.foblgate.com)에 모토큰을 상장하면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모토큰을 전송받아 乙 등이 보유한 자금으로 모토큰을 거래하여 마켓메이킹을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甲 회사와 乙 등이 일정 비율로 나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모토큰을 포블게이트에 상장한 다음 乙 등이 알려준 丙 명의의 가상화폐 계정[호주국인인 丙이
에서 체결된 것이라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위 자문계약의 착수금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급여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피고 또는 피고 승계참가인은 민법 제746조에 따라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 판단 1) 주위적 반소청구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자문계약에서 정한 위임사무의 내용이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기술 및 법률자문
2002다48214 판결의 취지 참조), 위 피고들의 불법성이 원고보다 크고 그에 비하면 원고의 불법성은 미약하다고 보이므로, 민법 제74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 5(항소심 판결의 피고 2)는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라는 주장도 하는 듯하다(피고 5의 2023
고의 회장이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가 무효임을 알면서 납부한 매각대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2) 판단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행위 자체가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한 것이라면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의무자로서 이 사건 금원을 출연자인 OO그룹에 반환할 수 있다. 한편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부당이득을 한 자가 스스로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급부자에게 반환하는 것까지 금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고는, 피고가 부당이득한 금전이 있더라도,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이자를 약정함으로써 지급된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에 해당하여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경우에 불법의 원인은 수익자인 대주에게만 있거나 또는 적어도 대주의 불법성이 차주의 불법성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차
4. 6. 7.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민법 제103조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위 선불금은 민법 제746조에서 정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
사건 합의를 하였고,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연대보증을 체결함으로써 77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공무원들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46조 제1항 또는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770억 원에서 피고의 이 사건 변제금을 차감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