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3. 21. 선고 2024고단618 판결 [사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신혜원(기소), 최인혁, 김동현(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임현, 조준호)
- 판결선고
- 2025. 3. 2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해자 B은 경북 구미시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같은 회사 전무로 근무하였고 피해자와 5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 E 현장소장이 서울 중랑천 공사를 하고 있는데, 2차 공사도 할 예정이니 이를 수주받으려면 로비를 해야 한다, 경비를 지원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를 하거나 받은 돈을 로비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로비 자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수정)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7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항고장, -녹취록(H, B), 고소장,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등, 녹취록(고소인과 피의자 통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SC제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분석), 피의자가 제출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로비에 사용한 돈에 대한 수사), 수사협조의뢰(주민등록등본 열람), -주민등록등본(K), -가족관계증명서(K), -제적등본(K), -제적등본(L),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0 내지 43), 피의자 명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7, 52, 53)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공사 수주, 기성금 청구를 위한 로비 자금, 운영 경비, 직원들 명절 수당 및 경조사비 등 목적으로 회사를 위해 사용한 점(피고인이 실제로 로비를 한 금액이 2017. 4. 11.부터 2019. 3. 30.까지 총 313,492,754원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을 초과한다), K에게 1억 2천만 원을 입찰 정보 제공의 대가로 주고, 2016. 6.경부터 2017. 11.경까지 M 파주 공장의 전기공사 등에 관한 입찰정보와 공사 예가를 제공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를 하거나 받은 돈을 로비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관련 법리
민법 제746조에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갑이 을로부터 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 또는 배임증재의 목적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받은 금전은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갑이 위 금전을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275 판결).
3.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당시 로비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만일 송금 당시 이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면 피고인이 로비 자금 중 개인적으로 소비한 부분에 대한 횡령죄만 성립할 수 있을 뿐인데, 위 법리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은 부정된다.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는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위 돈을 실제로 로비 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송금 당시 로비 자금 사용 의사나 능력 유무 판단에 유력한 간접사실이 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내역을 중심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항목별 판단
1) 별지2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만 한다) 연번 1, 2, 3 : 무죄 피해자는 피고인이 E에게 로비하기 위해 1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하여 범죄일람표 1, 2, 3, 5, 7과 같이 나누어 돈을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카드대금 결제, 보험료, 통신요금 결제 등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 각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로비 자금 명목(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로비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로비 자금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의식하여 이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E, G도 반대 취지로 법정진술 한 바 있으므로, 이 부분 진술은 믿지 않는다)으로 지출한 금액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각 돈에 거의 근접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로비 자금 사용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표1, 표2의 합계액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 미치지 못하기는 하나, 횡령죄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표1 : 2017. 4. 11.자 3,000,000원(범죄일람표 연번 1)]

| 일시 | 금액(원) | 비고 |
|---|---|---|
| 2017. 4. 12. 13:32 | 300,900 | 현금 인출 |
| 2017. 4. 12. 21:49 | 101,200 | |
| 2017. 4. 16. 16:16 | 201,200 | |
| 2017. 4. 24. 15:31 | 200,900 | |
| 2017. 4. 25. 11:28 | 200,900 | |
| 2017. 5. 1. 16:17 | 501,000 | |
| 2017. 5. 8. 12:53 | 301,000 | |
| 2017. 5. 21. 13:26 | 301,000 | |
| 2017. 6. 10. 11:33 | 500,900 | |
| 합계 | 2,609,000 |
[표2 : 2017. 6. 14.자 5,000,000원(범죄일람표 연번 2), 2017. 7. 13.자 2,000,000원(범죄일람표 연번 3), 합계 7,000,000원]

| 일시 | 금액(원) | 비고 |
|---|---|---|
| 2017. 6. 14. | 3,000,000 | 피해자에게 송금 |
| 2017. 6. 23. 11:06 | 300,900 | 현금 인출 |
| 2017. 6. 28. | 1,500,000 | 피해자에게 송금 |
| 2017. 7. 3. 13:34 | 400,900 | 현금 인출 |
| 2017. 7. 13. 15:35 | 301,000 | |
| 2017. 7. 13. 15:37 | 301,000 | |
| 2017. 7. 13. 16:04 | 600,900 | |
| 2017. 7. 31. 16:23 | 301,200 | |
| 합계 | 6,705,900 |
2) 범죄일람표 연번 4(2017. 8. 10.자 70,000,000원) : 유죄 반면, 피고인이 2017. 8. 10. 피해자로부터 70,000,000원을 송금받은 직후에는 ① 배우자 N에게 20,000,000원을2), ② K에게 5,000,000원을3) 각 송금하였다. 여기에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거액인데도, 아래 표와 같이 피고인이 로비 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금액이 많지 않은 점(아래 3), 4)항의 금액을 더해보더라도 70,000,000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E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일시 | 금액(원) | 비고 | ||
|---|---|---|---|---|
| 2017. 8. 11. 08:22 | 301,000 | 현금 인출 | ||
| 2017. 8. 29. 12:47 | 509,000 | |||
| 2017. 8. 30. 14:34 | 509,000 | |||
| 2017. 9. 4. 11:26 | 330,000 | ‘ | O | ’에게 송금 |
| 2017. 9. 5. 11:00 | 350,000 | ‘신한-I’에게 송금 | ||
| 2017. 9. 20. 11:24 | 300,000 | 현금 인출 | ||
| 2017. 11. 12. 06:51 | 701,000 | |||
| 2017. 12. 1. 13:03 | 500,900 | |||
| 2017. 12. 11. 15:37 | 300,900 | |||
| 합계 | 3,801,800 |
3) 범죄일람표 연번 5(2017. 12. 19.자 10,000,000원) :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무죄

| 일시 | 금액(원) | 비고 |
|---|---|---|
| 2017. 12. 19. 15:00 | 700,900 | 현금 인출 |
| 2017. 12. 19. 15:01 | 700,900 | |
| 2017. 12. 19. 15:02 | 609,000 | |
| 2017. 12. 19. 22:11 | 201,200 | |
| 2018. 1. 4. 10:18 | 500,900 | |
| 2018. 1. 24. 14:12 | 701,900 | |
| 2018. 1. 24. 14:13 | 701,900 | |
| 2018. 1. 30. 00:55 | 301,200 | |
| 2018. 2. 19. 16:36 | 300,000 |

| 2018. 2. 26. 14:58 | 500,900 | |
|---|---|---|
| 2018. 2. 26. | 1,500,000 | 피해자에게 송금 |
| 2018. 3. 4. 11:15 | 501,000 | 현금 인출 |
| 2018. 3. 13. 12:13 | 201,000 | |
| 2018. 3. 28. 11:37 | 300,900 | |
| 2018. 3. 30. 16:31 | 1,000,900 | |
| 2018. 3. 30. 16:32 | 1,000,900 | |
| 2018. 4. 1. 11:38 | 201,200 | |
| 2018. 4. 1. 11:39 | 201,200 | |
| 합계 | 10,125,900 |
4) 범죄일람표 연번 6(2018. 4. 11.자 100,000,000원) 및 범죄일람표 연번 7(2018. 9. 6.자 110,000,000원) 중 100,000,000원 부분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송금 명목이 피고인에게 결혼 자금을 요청한 G에 대한 로비 자금이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② 피고인 및 변호인은, 로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로 인해 피해자 진술의 전체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로비 자금에 대한 횡령은 무혐의라는 검찰의 당초 불기소 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로비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 그 부분 허위 진술만으로 증언 내용 전체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의 평소 로비 자금 지출 규모에 비추어 각 송금액이 거액이고, 피해자가 G의 요청에 따라 1억 원을 수표로 지급한 바도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2018. 4. 14. G의 장인 P에게, 2018. 9. 2. G의 친형 Q에게 각 10,000,000원을, 2018. 9. 7. Q에게 추가로 5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을 뿐인데, 그 합계 70,000,000원4)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정리한 참고자료 1의 2018. 4. 11.부터 2019. 3. 27.까지의 현금 인출 내역(K, N에 대한 송금액, 계좌내역 없는 현금 사용 내역은 제외한다) 합계 4천여만 원을 더해 보더라도 200,000,000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적 소비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5) 범죄일람표 연번 7(2018. 9. 6.자 110,000,000원) 중 10,000,000원 부분 :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무죄(참고자료 1의 2018. 9. 8.부터 2019. 3. 27.까지의 현금 인출 내역이 10,000,000원을 상회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로비 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실제로 로비를 하였고, 그로 인한 성과도 적지 않았던 점, 편취금 중 7,000만 원은 G에게 실제로 지급되었고, 그 외에 실제 로비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도 약 5,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 E 현장소장이 서울 중랑천 공사를 하고 있는데, 2차 공사도 할 예정이니 이를 수주받으려면 로비를 해야 한다, 경비를 지원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를 하거나 받은 돈을 로비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3경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로비 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및 연번 7 중 D 현장소장에 대한 로비 자금 명목 1,000만 원 부분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3. 나. 1), 3), 5)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로비 자금 사용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