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5조 (타인의 채무의 변제)
제745조(타인의 채무의 변제)
①채무자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의 채무를 자신의 채무로 오인하여 변제하였으므 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745조 제1항에서 ‘채무자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 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
가 악의의 비채변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악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 밖에 피고는 민법 제745조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타인의 채무를 자신의 채무로 오인하여 변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
위 1억 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는다(이상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가 민법 제745조 제1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민법 제745조 제1항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원고는 자신의 주식매수대금 채무
甲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乙 주식회사로 하여 체결한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수급인(하수급인 등을 포함한다)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규정되어 있는데, 乙 회사와 변전소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丙 주식회사의 직원인 丁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철거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甲 회사가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丙 회사와 丁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甲 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는 상법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는, 원고의 소외인 명의 피고은행 계좌로의 송금이 ‘변제’라는 전제 하에 ‘비채변제(민법 제745조)’ 또는 ‘제3자의 변제(민법 제469조)’의 법리에 따른 주장을 하고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는 착오로 소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다시 ‘피고은행
으로서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민법 제745조 제1항 참조).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단축된 급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문제 된 경우의 가해차량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와 이때 피해자 보험회사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또는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위하여 사무관리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그 후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보상의무가 법률상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경우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거나 피해자 보험회사가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이
甲이 乙의 丙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자 丙 은행이 이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안에서, 채권자 丙 은행으로서는 甲의 변제가 乙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그 채무의 담보인 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써 채무자 乙을 상대로 한 채권 보전이나 행사가 어렵게 되었다는 이유로, 민법 제74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甲이 丙 은행에 위 대위변제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약관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3. 민법 제745조의 적용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이미 해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오
2 등에게 이를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2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것으로, 민법 제745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 2 등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 등은 원고로부터 보상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잘못 알고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그들이 수령한 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하거나 별도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결국 보험회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위 보장사업자는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민법 제745조 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는 이로 인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② 민법 제745조는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손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변제자
는 착오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고, 피해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745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의 지급을
구 하천법 시행 당시 이미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2조에 기하여 자신에게 보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갑이 공장을 매수할 당시 매도인인 을의 전기요금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데, 병이 전기공급을 해주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인수하지도 아니한 을의 체납 전기요금채무를 그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변제한 경우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민법 제745조의 규정 취지
가. 갑이 공장을 매수할 당시 매도인인 을의 전기요금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데, 병이 전기공급을 해주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인수하지도 아니한 을의 체납 전기요금채무를 그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변제한 경우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민법 제745조의 규정 취지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채무의 변제를 받은 것이 부당이득이 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