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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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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4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합1096862026. 3. 12.
부당이득금

결 등 참조).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데(민법 제744조), 이러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있어서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 비채변제의 급부가 수령자에게 그대로 보유되는 것이 일반인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것을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9442025. 6. 5.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 취소 처분 통보 취소

있는지가 문제된다.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744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이 나오기 전에 피고가 사무장병원 사안에서 개설명의자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의 100%를 환수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률해석의견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888272024. 8. 22.
부당이득금반환 등

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ccc프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744조는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cccc프엠은, 이 사건 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피고 cccc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435362024. 7. 2.
채무부존재확인

모른 채 착오로 원고들에게 급여를 초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바(민법 제744조),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원고들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을 신뢰하여 피고에 입사한 점, ② 피고가 장기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416512024. 4. 17.
부당이득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유족들에게 대인배상 I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은 채무가 없음에도 있다고 오인하여 변제한 것이고, 이 사건에서 피고의 급부는 민법 제744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기타 피고가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것이라거나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유족들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광주고등법원 2023나254752024. 6. 13.
부당이득금

수행한 조합장인 피고에게 그 노무 또는 용역제공 등에 대한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원고 조합이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임원 급여 지급규정의 효력 가) 관련

대법원 2024다2573622024. 10. 8.
부당이득금[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및 그 보수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법 제744조에서 정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서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급부수령자) / 비채변제가 강행법규를 위반한 무효의 약정 또는 상대방의 고의·중과실의 위법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변제행위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12532023. 12. 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변제할 수 있고(민법 184조 제1항), 민법은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한 점(민법 제744조)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등의 이유로 채무가 소멸한 후에 그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한 행위에 관한 법적 효과는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금전 지급(변제)을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033842023. 9. 15.
부당이득금

득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부당이득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피고의 조합장으로서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원고 조합이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266062022. 3. 30.
부당이득금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법리인바(민법 제744조), 을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의 총 발행주식은 90,000주로 그 중 45,000주는 ●●의 대표이사였던

대법원 2016다241515, 2415222020. 6. 4.
손해배상등·퇴직금

4.까지의 피고에 대한 법률상 원인 없는 보수 지급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사후 추인하였다거나, 위 보수 지급이 민법 제742조 또는 제744조가 정한 비채변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

대전지방법원 2018나1078772019. 4. 4.
손해배상(기)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였더라도, 피보험자들이 진료비를 지급한 것은 비채변제(민법 제742조)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민법 제744조)에 해당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4) 원고는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할 근거가 없다(‘채권자대위권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327382019. 2. 13.
부당이득금

다. 2) 원고가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비채변제(민법 제742조) 또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민법 제744조)라 할 것이다. 3)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소외인으로부터의 이 사건 제3 내지 8 부동산 매수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대구고등법원 2016나235652017. 3. 16.
부당이득반환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배금의 지급은 악의의 비채변제(민법 제742조) 내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민법 제744조)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원고 종중의 재산으로서 총유물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총회결의 없이 이를 처분하거나 분배하기로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0638(본소), 2015나2040645(반소)2016. 6. 30.
손해배상등·퇴직금

한 승인이 있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보수의 결정 및 지급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사후적으로 모두 추인되었고, 민법 제742조 또는 민법 제744조가 정한 비채변제에도 해당한다. (4) 동시이행항변권 및 상계 주장 설령 피고에 대한 보수 결정·지급이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7761(본소), 2013가합31088(반소)2015. 7. 3.
손해배상등·퇴직금

한 승인이 있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보수의 결정 및 지급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사후적으로 모두 추인되었고, 민법 제742조 또는 민법 제744조가 정한 비채변제에도 해당한다. (3) 피고에 대한 보수 인상에는 원고 회사의 영업성장이 절실하다는 대주주와 채권자의 일치된 이해관계에 기인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또한 결과적으로 원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98992014. 3. 21.
부당이득금

의 사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라는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가지급한 것은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이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집행할 수 있는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원고가 피고들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1심 판결에 대하

서울고등법원 2014누43365
평균임금증액요구거부처분취소

위의 제한 법리에 따라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민법 제744조가 정하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있어서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 비채변제의 급부가 수령자에게 그대로 보유되는 것이 일반인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대법원 2012다544782014. 8. 20.
구상금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31412014. 5. 23.
부당이득금반환

설령 피고의 기성회비 징수에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기성회비 납부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744조에 따라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의 기성회비 징수의 법령상 근거 유무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