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1. 선고 2013가합529899 판결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유화
- 피고
- 1. 김○○ (450405-2) 2. 이○○ (720118-1) 3. 이◇◇ (740102-1) 4. 이◎◎ (210410-2)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남성욱 변론 종결 2014. 3. 5.
- 판결 선고
- 2014. 3. 21.
1. 원고에게, 피고 김○○는 502,181,996원, 피고 이○○, 이◇◇은 각 307,217,221원, 피고 이◎◎은 289,493,15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9. 8. 19.부터 2013. 9.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망 이재형(2004. 12. 2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 5. 27.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등의 죄명으로 구속기소되었는데, 그 주된 공소사실은 ‘공산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공산비밀지하조직인 과거 인민혁명당을 재건하였다’는 것이다.
나. 망인은 1974. 7. 11.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0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1975.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망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따라 수용되어 있다가 1982. 3. 3.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라. 망인의 처(妻)인 피고 김○○는 이 법원 2007재고합4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07. 9. 14.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2008. 1. 23.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망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망인의 자백을 비롯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은 수사기관의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한 것으로 임의성이나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대통령긴급조치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그 근거법인 유신헌법이 폐지됨으로써 실효되었으므로, 범행 후 법령의 개폐로 그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같은 달 31. 확정되었다.
마. 망인의 처인 피고 김○○, 자(子)인 피고 이○○, 이◇◇, 모(母)인 피고 이◎◎은 원고가 망인을 영장 없이 체포·구속하였고, 고문 등에 의한 허위의 자백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징역형을 집행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7가합112047호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9. 6. 19. 원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피고 김○○에게 607,142,857원, 피고 이○○, 이◇◇에게 각 371,428,571원, 피고 이◎◎에게 3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재심대상판결 확정 다음날인 1975. 4. 9.부터 2009. 6.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바. 원고는 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나62976호로 항소하면서 같은 법원 2009카기1163호로 1심 판결의 인용금액 전부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7. 24. ‘1심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1심 원고(이 사건의 피고)별 인용금액의 1/3에 한하여 지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09. 8. 18. 강제집행정지가 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1심 판결의 인용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여 피고 김○○에게 1,109,324,853원, 피고 이○○, 이◇◇에게 각 678,645,792원, 피고 이◎◎에게 639,493,151원을 각 가지급하였다.
아. 서울고등법원은 2009. 11. 26.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이하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원고는 대법원 2010다1234호로 상고하였다.
자. 대법원은 2011. 1. 27.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하여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예외적으로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의 산정의 기준시인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지연이자를 원심 변론종결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항소심 판결의 변론종결일인 2009. 11. 13.부터 상고심 판결 선고일인 2011. 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상고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이미 지급받은 것이 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5145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본래부터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공평의 관념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 가집행으로 인하여 지급된 것이 금전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집행채권자는 그 지급된 금원과 그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지급된 날 이후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2944 판결 참조).
나.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발생 및 그 범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아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에게 상고심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발생일인 항소심 판결 변론종결일 전인 2009. 8. 18. 1심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의 원금을 초과한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가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손해배상금 원금(①) | 가지급금(②) | 초과 금원(②-①) | |
|---|---|---|---|
| 피고 김○○ | 607,142,857원 | 1,109,324,853원 | 502,181,996원 |
| 피고 이○○ | 371,428,571원 | 678,645,792원 | 307,217,221원 |
| 피고 이◇◇ | ʺ | ʺ | ʺ |
| 피고 이◎◎ | 350,000,000원 | 639,493,151원 | 289,493,151원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도표의 기재와 같이 초과하여 지급받은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가지급일 다음날인 2009. 8. 19.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3. 9.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① 원고가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1)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가지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않았고, ②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2944 판결 등은 가집행선고가 실효된 경우 가집행채권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지급된 금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된 날 이후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사법 사상 암흑의 날로 불리는 인민혁명당 사건 관련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가지급받은 것으로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특단의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관련 법리에 의하면, 원고의 신청 여부에 상관없이 피고들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라는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가지급한 것은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이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집행할 수 있는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원고가 피고들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1심 판결 인용금액 전부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상소심에서 1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다투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의하면 원고가 1심 판결이 인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채무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확정적 변제행위로 피고들에게 그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1심 판결이 인용한 지연손해금의 확대를 방지하고 그 판결에 붙은 가집행 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그 금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것을 전제로 민법 제744조의 적용을 주장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상고심 판결 선고가 2011. 1. 27.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경과한 2013. 7. 3.에서야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