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15조 (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제215조(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①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②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 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③가집행의 선고를 바꾼 뒤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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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9건
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 중 제1 예비적 청구와 함께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파기하여야 한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따른 가집행의 원상회복신청은 소송 중의 소의 일종으로서 본안판결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에 ‘가집행선고에 따라 금전이 지급되었으나 추후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된 경우’ 즉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판결인용금액을 변제공탁한 후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채무액이 일부 취소된 경우, 그 차액이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반환대상이 되는 가지급물인지 여부(소극)
관한 부분 중 위 인용범위를 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며,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아울러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른 가집행의 원상회복신청은 소송 중의 소의 일종으로서 본안판결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의 성질을 띠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본안에 관한 원심판결의
본안에 관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이 파기되는 경우, 가집행의 원상회복신청에 대한 원심의 재판 중 원고 패소 부분도 당연히 파기되는지 여부(적극)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으나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는 경우, 가집행선고에 기해 이미 지급받은 것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의 성질(=본안판결의 취소·변경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 /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기해 판결원리금을 지급받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당초의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되어 취하된 것으로 되는 경우, 채무자가 항소심 절차에서 곧바로 가지급물의 반환 등을 구할 수 있는
전 등을 반환받을 수 있고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므로(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참조), 판결 번복으로 인한 원상회복의 어려움도 어느 정도 경감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의 피고도 가집행판결에 따른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변제를 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따른 가집행의 원상회복신청에서 본안에 관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행이익 상당 손해배상금의 상계항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 위 신청에 대한 재판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에 관한 부분도 당연히 파기되는지 여부(적극)
단에는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따른 가집행의 원상회복신청은 소송 중의 소의 일종으로서 본안판결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본안에 관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제2예비적 청구
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마. 한편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따른 가집행의 원상회복신청은 소송 중의 소의 일종으로서 본안판결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본안에 관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을 그대로 유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파기의 범위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따른 가집행의 원상회복신청은 소송 중의 소의 일종으로서 본안판결이 변경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본안에 관한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3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
가집행선고의 실효를 조건으로 하는 가지급물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회생채권에 관한 소에서 회생채권의 신고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는 경우 그 판결에서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 등을 명하여 잘못된 집행을 시정할 수 있는 반면(민사소송법 제213조, 제215조 참조),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은 심리와 조사뿐만 아니라 불복절차 등 일련의 절차가 본안재판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이행명령이 확정될 경우 그 명령이나 제재를 본안재판에서 시정할 수 없는 점,
가집행이 붙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돈을 지급한 사실을 채무자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경우, 항소심법원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기 위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 배당이의소송 도중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어 확정된 경우, 위와 같은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 치유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위와 같은 제1심판결의 취소가 배당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가지급물반환 신청의 법적 성질(=예비적 반소) 및 본안에 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가지급물반환명령 부분도 당연히 파기되는지 여부(적극)
가집행선고 있는 본안판결이 취소변경되면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그 취소변경의 한도 내에서 실효된다. 이 경우 가집행채권자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실효될 수도 있는 가집행선고에 기해 집행하기로 한 자기결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책임의 범위도 가집행채권자의 결정과 상관관계 있는 범위로 한정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자기책임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본안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가집행의 원상회복신청에 대한 원심의 재판도 파기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경우라면 수익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소송에서 가집행선고부의 수급자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지급자가 불복 상소한 후에 지급된 금원은 그것이 전적으로 임의변제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의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금원 지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라 금원 수령자가 부담하게 되는 원상회복의무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채무) 및 위 원상회복의무가 국제사법 제31조 단서에서 정한 ‘부당이득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행하여진 이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