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②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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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8건
미치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 내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
근로자가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법정수당 청구별로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와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은 소송물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55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류○○ 당 해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24누13604 각 불일치의 허위사실 공문서 취소 및 부당한 거래상 지위 행사에 대한 부작위 위법의 확인 결 정 일 2025. 7
【당 사 자】 사건2025헌마739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주식회사 ○○대표이사 서○○ 결정일2025.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 □□는 청구인 등을 상대로 손
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에 관한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 한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중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관한 부분(이하 ‘기판력조항’이라고 한다), 민사소송법 제290조 중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이하 ‘증거채택조항’이라 한다),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6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 본 안 사 건 2025헌마739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7. 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19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주식회사 ○○ 대표이사 서○○ 결정일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회사를 상대로 상표사용금지등 청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추심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확정판결 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이는 외국법원에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갖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여 인정되지만, 이유에 포함된 것이라도 상계항변으로 주장된 자동채권에 관해서는 상계로써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이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 사건 기타소득세와 관련한 상속세 채권을 부과하기 위하여 경정결정 등을 거친다면 이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이 판결 기판력의 시
령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판력’이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개인채무자가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 후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의 사유 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한 경우,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청구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 판결의 기판력이 그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알 수 있었거나 또는 알고서 이를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에 한해서만 미치는지 여부(소극) /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전소 확정판결이 있는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하나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권자가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만족을 얻어 다른 나머지 청구권도 같은 금액 범위에서 소멸하였다는 사유는 본안에서 그 당부가 판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권리남용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사람)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루어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경우, 그 대상재산에 관하여는 2011. 5. 19. 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 단서에 따라 국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을 상대로 소유권 반환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게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을 소로써 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과 인용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채권자가 수개의 손해배상채권들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청구가 추가된 경우, 기존의 청구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배척할 때의 주문 표시 방법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그 지급명령에 기한 이행으로 금전 등이 교부된 경우 이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