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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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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17조 (외국재판의 승인)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①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개정 2014.5.20>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②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2건

대법원 2023다2959782026. 4. 30.
집행판결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대한 집행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승인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에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이때 그 확정재판 등의 주문뿐 아니라 이유 및 이를 승인할 경우 발생할 결과까지 종합하여 검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67512025. 9. 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한 이 사건 처분 대상 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위 조세채권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미국파산법원의 이 사건 채권신고기한 지정 및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대한민국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처분 대상 조세채권(2018년 제2기 내지 2021년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61332025. 11. 13.
대여금

내 법원에 동일한 소가 제기된 경우)과 관련된 법령 및 법리 등 1)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고, 승인요건을 구비한 경우 가)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의하면,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한다)은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

대법원 2022다2120442025. 10. 16.
손해배상(기)[국제재판관할의 존부 등이 문제된 사건]

甲 외국회사는 파나마 법인이고 乙 외국회사는 중국법인으로, 乙 회사가 인도 법원에 甲 회사 소유의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되었다가 이후 취소되자, 甲 회사는 乙 회사의 위법한 가압류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부산항에 있던 乙 회사 소유의 선박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후 乙 회사의 해방공탁으로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고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한국 법원과 인도 법원에 각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소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 대한민국

대법원 2024다315527, 3155342025. 6. 12.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외국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외국재판의 승인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대구지법 2023가합2062242024. 6. 13.
집행판결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甲이 프랑스 법원에 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프랑스 법원은 乙의 일방적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을 선언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를 甲으로 지정하며, 乙이 甲에게 매월 250유로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甲과 乙이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이에 甲이 위 프랑스 판결이 외국판결의 승인을 위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7조에 따라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위 프랑스 판결은 민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66502023. 6. 15.
집행판결

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미국판결은 외국판결의 승인을 위한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위 판결의 승인과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여 줄 것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18다2315502022. 3. 11.
집행판결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판단하는 방법 /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의 승인요건을 판단할 때 국내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나 예측가능성의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우리나라 법제에 외국재판에서 적용된 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는 법령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재판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가합101665, 2021가합101672(병합)2021. 11. 17.
물품대금·물품대금

는 각하되어야 한다. 2) 원고들은 대한민국 법원이 중국법원의 확정판결을 승인, 집행하기 위해 요구하는 엄격한 요건들(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을 잠탈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소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대법원 2017다2577462021. 12. 23.
집행판결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2항의 보충송달 방식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77532018. 3. 23.
집행판결

을 갖춘 적법한 항소라 할 것이다. 나. 외국판결 승인, 집행요건 외국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 집행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규정된 요건, 즉 외국법원의 확정판결로서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제1호), ②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대법원 2015다454202018. 11. 29.
손해배상(기)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은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는데, 甲 등이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을 승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甲 등의 위자료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대법원 2013다675872018. 11. 29.
손해배상(기)등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을 승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甲 등은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는데, 甲 등의 위자료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대법원 2017다2250842018. 7. 26.
집행판결

대해서는 이중집행판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외국재판의 승인 요건 원심은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미국 법원의 재판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제재판관할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14632017. 8. 11.
손해배상(기)

1. 인정 사실 가. 일본의 한반도 침탈과 침략전쟁에의 강제동원 (1) 일본은 1910. 8. 22. 대한제국과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한 후 조선총독부를 통하여 한반도를 지배하였다.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을, 1937년 중일전쟁을 각각 일으킴으로써 점차 전시체제에 들어가게 되었고, 1941. 12. 8.에는 태평양전쟁까지 일으켰다. (2) 일본은 전쟁을 치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25772017. 7. 25.
집행판결

내지 4, 7, 9 내지 13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이 사건 외국판결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판결의 승인을 위한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제27조에 따라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허가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외국법원의 판결이

서울고등법원 2017나20095182017. 11. 17.
주주명의변경

법률의 기본원칙 또는 국가주권, 안전, 사회공공이익에 위반한 경우 승인과 집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중국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 제27조에서 정한 요건과 그 내용이 대체로 유사하므로,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는 상대국 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상호보증 또는

대법원 2012다238322017. 5. 30.
외국판결의승인및집행판결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5562016. 5. 17.
이혼무효확인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앞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1호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야 승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섭외이혼사건에 있어서 위 규정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42912016. 6. 3.
집행판결

집행판결 허부에 대한 판단 가. 외국법원의 판결이 승인, 집행되기 위한 요건 외국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 집행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및 민사집행법 제27조가 정한 요건, 즉 ① 외국법원의 확정판결로서 ②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③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