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6. 5. 17. 선고 2016드단2556 판결 [이혼무효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 (LEE ***** *** *, 19**. *. **. 생) 주소 미국, 송달장소 부산, 국적 미국
- 피고
- 부산지방검찰청검사
- 변론종결
- 2016. 5. 3.
- 판결선고
- 2016. 5. 17.
1. 원고와 망 강AA(******-1******, 등록기준지 부산***) 사이에 미국 로스엔젤레스 슈퍼리얼법원의 이혼판결에 터잡아 2014. 3. 12.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직권기록하여 한 이혼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망 강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7. 2. 20. 혼인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을 상대로 미국 로스엔젤레스 슈퍼리얼법원(이하 ‘미국법원’이라 한다)에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미국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이하 ‘이 사건 외국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외국판결은 2012. 5. 16. 확정되었다.
다. 그 후 망인은 2013. 11. 27. 사망하였고, 망인의 어머니인 이BB은 2014. 3. 3.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이 사건 외국판결에 따른 이혼기록을 신청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은 2014. 3. 12. 이 사건 외국판결에 터잡아 원고와 망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을 직권기록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국제사법 제2조에 의하면,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데,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하고,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앞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1호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야 승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섭외이혼사건에 있어서 위 규정에 의한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의 유무는 섭외이혼사건의 적정, 공평과 능률적인 해결을 위한 관점과 외국판결 승인제도의 취지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섭외이혼사건에 있어서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주소가 그 나라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하는 이른바, 피고 주소지주의에 따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5므71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2,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미국법원에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시 그 상대방인 망인은 대한민국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망인이 위 소송 과정에서 미국법원에 출석하거나 응소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미국법원에는 위 이혼청구사건에 관하여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외국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이 결여되어 우리나라에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와 피고의 이혼은 무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