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7. 1. 선고 2025헌바155 결정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류○○
- 당해사건
- 대전고등법원 2024누13604 각 불일치의 허위사실 공문서 취소 및 부당한 거래상 지위 행사에 대한 부작위 위법의 확인
- 결정일
- 2025. 7.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원에 대한 경고조치를 시정조치로의 변경을 구하고, ○○의원을 상대로 그 거래상 지위 법률관계의 전부 무효와 손해배상책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3. 6. 1.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소는 의무이행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고, ○○의원에 대한 확인의 소는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2023누33902, 이하 ‘이 사건 각하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3. 9. 14.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두44405).
나.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2023. 7. 18.자 정보공개결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원에 대한 경고조치(2023부사1348) 및 ○○경찰서장의 2023. 9. 13.자 정보공개결정 등이 서로 모순된다’고 주장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찰서장(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4. 11. 2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거부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인데,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청구인의 청구 및 신청에 대하여 각 통지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상대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조사, 고발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이는 의무이행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형태의 소송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4551, 이하 ‘당해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항소하였으나 2025. 4. 24. 기각되었고(당해사건), 상고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대법원 2025두33611).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4. 24. 각하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25아33).
다.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16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등 참조).
나.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
(1) 청구인은 이 사건 각하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당해사건이 부당한 결론에 이른 것이므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에 적용된 법률이라고 주장한다.
(2)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 참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고,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참조).
(3) 당해사건은 이 사건 각하판결과 소송물이 다른 별개의 사건이고, 그리고 이 사건 각하판결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당해사건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하판결의 기판력이 당해사건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당해사건의 판결이유를 살펴보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청구인의 신청 및 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 등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이는 의무이행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형태의 소송이므로 부적법하다는 것일 뿐이고, 이 사건 각하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당해사건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볼 근거도 없다.
(4)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판단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