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7. 8. 선고 2025헌사611 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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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
- 본안사건
- 2025헌마739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결정일
- 2025. 7. 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용 조문
- 민사소송법 제2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