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7. 8. 선고 2025헌마738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주식회사 ○○ 대표이사 서○○
- 결정일
- 2025. 7. 8.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 □□는 청구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3. 4. 21. 그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6275). 청구인 등은 각 항소하였으나 2024. 5. 23.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나2019776, 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24. 6. 8.경 확정되었다.
나. 한편, ○○ 유한책임회사는 청구인 등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4. 6. 28. 그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8054).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5. 1. 16.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4나2043226, 이하 위 제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을 합하여 ‘제2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25. 2. 8.경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에 관한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 한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중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관한 부분(이하 ‘기판력조항’이라고 한다), 민사소송법 제290조 중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이하 ‘증거채택조항’이라 한다),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중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관한 부분(이하 ‘재심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판소원금지조항에 관한 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은 2024. 10. 7. 헌법재판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5675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4. 10. 29. 재판소원금지조항의 적용으로 그 심판청구가 각하된 바 있다(2024헌마890). 이 결정은 2024. 11. 4.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그 무렵 재판소원금지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5. 6. 1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
나. 기판력조항, 증거채택조항 및 재심조항에 관한 부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2. 9. 20. 2022헌마1296 참조). 청구인은, ① 기판력조항이 기판력의 범위를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정하고 있어 제1판결의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이 제2판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② 증거채택조항이 증거채택 여부에 관하여 판사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어 제2판결의 재판과정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모든 증거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으며, ③ 재심조항이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지 아니하여 제2판결이 제1판결과 모순된 판단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구인의 위 주장들은 결국 제2판결의 증거채택에 관한 판단이 부당하고 나아가 제2판결이 제1판결의 판단과 충돌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단지 제2판결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