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90조 (증거신청의 채택여부)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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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7건
【당 사 자】 사 건 2026헌바39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마955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권 명의변경절차이행 결 정 일 2026. 3.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78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90조 그 자체가 아니라 해당 조항의 해석 내지 자신에 대
. 다.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중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관한 부분(이하 ‘기판력조항’이라 한다), 민사소송법 제290조 중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 관한 부분(이하 ‘증거채택조항’이라 한다),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중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관한 부분(이하 ‘재심조항’이
’이라 한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중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관한 부분(이하 ‘기판력조항’이라고 한다), 민사소송법 제290조 중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이하 ‘증거채택조항’이라 한다),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중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관한 부분(이하 ‘재심조항’이라 한다)이
2025. 6. 30.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중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 부분(이하 ‘기판력조항’이라 한다), 민사소송법 제290조 중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부분(이하 ‘증거채택조항’이라 한다),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중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부분(이하 ‘재심조항’이라 한다), 헌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508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류○○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4551 각 불일치의 허위사실 공문서 취소 및 부당한 거래상 지위 행사에 대한 부작위 위법의 확인 결 정 일 2025. 1.
한 증거가 당사자의 주장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법원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것을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90조). 원심은, 피고들이 ○○○가 이 사건 담합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는 전제하에 그 이익 증가분을 증명하겠다면서 신청한 감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68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19519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
증거의 채부가 법원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에서 말하는 ‘유일한 증거’의 의미
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에 대하여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 석명의무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1심 및 원심절차에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소송대리권 수여에 흠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甲 주식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사이에 乙 회사가 설정, 운용하는 펀드상품에 관하여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펀드 판매회사인데, 甲 회사로부터 위 펀드상품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자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甲 회사가 투자권유 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수익성 및 위험성을 허위 고지하고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주위적으로는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는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
사 건 2020헌바340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55790 기타(일반행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검사가 청구인을 무고죄로
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에 대하여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그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신청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주관적으로 내부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결재를 거쳐 작성된 문서를 자기이용문서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 자기이용문서 등 문서제출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문서제출이 필요한지 및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사 건 2015헌아5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2. 2. 2014헌바44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즉시항고
4가합720). 이에 항소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14나4347), 위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16조 제1항, 제290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4카기60). 위 법원은 2015. 1. 22.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5. 2. 16. 민사소송
사 건 2014헌아261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2. 2. 2014헌바44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전○팔은 1998. 8.
甲이 乙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는 ‘자판기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자판기를 인도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지급명령에 터 잡은 추심금 청구소송에서는 ‘자판기를 납품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고, 乙이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기망당하여 자판기 구매대금을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의 범죄경력 및 사건번호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한 사안에서, 위 증거신청은 모색적인 증거신청에 해당하여 부적법하고, 모색적 증거신청이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