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 21. 선고 2024헌바508 결정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류○○
- 당해사건
-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4551 각 불일치의 허위사실 공문서 취소 및 부당한 거래상 지위 행사에 대한 부작위 위법의 확인
- 결정일
- 2025. 1.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 ○○ 의원 대표 안○○에 관하여 다수의 정보공개청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을 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피고 부산동래경찰서장(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2023. 7. 18.자 결정, 피고 공정거래위원회의 2023부사1348 결정 및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2021부사2207 결정, 피고 부산광역시경찰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피고 부산광역시경찰청의 2015. 8. 30.자 결정 및 2023. 9. 13.자 재확인 통지는 그 각 내용이 불일치하고 모순되므로 행정처분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24. 11. 20. 피고들은 청구인의 청구 및 신고에 대하여 응답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였다(당해 사건).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문서제출명령 등 증거조사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2024. 11. 20.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4아1510). 이에 청구인은 2024.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90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 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헌재 2012. 11. 29. 2011헌바251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기한 소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해당하는데, 당해 사건 소송의 각 피고들은 청구인의 청구 및 신청에 대하여 모두 응답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당해 사건 소송은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