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1. 6. 선고 2014헌아261 결정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재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2. 2. 2014헌바440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전○팔은 1998. 8. 28. 청구인을 대리한 김○자로부터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권을 3,500만 원에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및 위 면허권에 대한 명의변경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98가합16034),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서울고등법원 99나1958) 및 상고(대법원 99다52923)가 모두 기각되어 위 98가합16034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7. 10. 29.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98가합16034호 사건에서 위조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제기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재가합46),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또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8나61075).
다. 청구인은 2009. 9. 1. 동일한 사유를 주장하며 위 서울고등법원 2008나61075 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9재나679).
라. 청구인은 2012. 12. 14. 다시 동일한 사유를 주장하며 위 서울고등법원 2009재나679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심제기기간도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2재나1375), 이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다41438).
마. 청구인은 위 2012재나1375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이던 2014. 4. 9.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자, 2014. 4. 11. 그 불허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다(대법원 2014마1052).
바.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4마1052 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4카기40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4헌바440).
사.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4. 12. 2.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청구인은 2014. 12. 9. 위 2014헌바44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2재나1375 사건에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원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였음에도 합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한 것은 심리미진 및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재심사유는 재심대상결정(2014헌바440)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 2012재나1375 사건에서의 재판에 관한 것인데,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이는 법원의 재심신청사건에 대한 재판 또한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