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1. 27. 선고 2015헌아5 결정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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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2. 2. 2014헌바440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대법원 2014마1052)에서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14카기402),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자(2014헌바440),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