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3. 7. 선고 2018그512 판결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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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에 대하여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90조, 제439조, 제44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8. 25.자 2009마1282 결정, 대법원 2018. 2. 20.자 2017으524 결정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특별항고인
- 특별항고인
- 원심결정
-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7. 12. 20.자 2017가단55010 결정
주 문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은 소송지휘의 재판이어서 민사소송법이 일반적으로 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39조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도 없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또한 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은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가지므로,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정하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5.자 2009마1282 결정, 대법원 2018. 2. 20.자 2017으52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대법관조희대
대법관김창석
대법관김재형
주심대법관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