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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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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14조 (소송비용담보규정의 준용)
제214조(소송비용담보규정의 준용) 제213조의 담보에는 제122조ㆍ제123조ㆍ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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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3헌마6412004. 4. 29.
민사소송법 제501조 위헌확인
인 위 사무처리요령은 그 제1조에서 표명한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122조의 규정 또는 이를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27조, 제214조, 제502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법규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대법원의견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전국법원의 통일적인 사무처리기준으로서 이 사건 예비적 심판대상조항
대법원 66다6891966. 6. 28.
가건물철거등
소송수계절차에, 위법이 있는 실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