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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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14조 (수탁자의 임무종료에 인한 중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4조 (수탁자의 임무종료에 인한 중단) 신탁에 인한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에는 신수탁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3헌마6412004. 4. 29.
민사소송법 제501조 위헌확인
인 위 사무처리요령은 그 제1조에서 표명한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122조의 규정 또는 이를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27조, 제214조, 제502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법규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대법원의견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전국법원의 통일적인 사무처리기준으로서 이 사건 예비적 심판대상조항
대법원 66다6891966. 6. 28.
가건물철거등
소송수계절차에, 위법이 있는 실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