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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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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14조 (수탁자의 임무종료에 인한 중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4조 (수탁자의 임무종료에 인한 중단) 신탁에 인한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에는 신수탁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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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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