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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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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3조 (기한전의 변제)

제743조(기한전의 변제)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96672019. 3. 22.
채무부존재확인

6,311,000원)의 범위 내에서 그 채무를 이행한 것이며, 다만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를 이행한 것이기는 하나, 민법 제743조는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기한 전에 미리 변제한 위 48,155,500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대법원 2004다347902005. 2. 25.
퇴직금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퇴직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최종퇴직시까지의 법정이자 상당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다407982005. 7. 8.
퇴직금등·부당이득금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퇴직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최종퇴직시까지의 법정이자 상당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다93702001. 4. 24.
퇴직금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퇴직처리가 무효가 된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최종퇴직시까지의 법정이자 상당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다513971997. 3. 28.
퇴직금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동안의 중간퇴직금 지급의 효력(기한의 이익 포기)과 최종퇴직시 퇴직금지급률 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통산근로기간)

대법원 91다380751992. 5. 26.
퇴직금

가. 소득의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소득의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한 소득의 발생 여부의 판단기준 다.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발생 여부 라.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지 여부(소극) 마. 소송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

대법원 91다68561991. 8. 13.
퇴직금

가. 민법 제743조 소정의 "착오로 인하여"의 의미 및 변제기 전임을 알면서 변제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나. 중간퇴직처리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수령한 중간퇴직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이 된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이유설시에 다소 잘못이 있으나 기한전의 변제로서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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