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2조 (비채변제)
제742조(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6건
금융자문수수료 지급이 악의의 비채변제거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하며,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분이 있으나 원고의 공제금 지급이 민법 제742조에 규정된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민법 제742조에 규정된 악의의 비채변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에 규정된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에 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며,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민법 제103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선의·무과실일 뿐만 아니라, 민법 제746조가 정하는 불법원인급여 또는 민법 제742조가 정하는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
2) 악의의 비채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바(민법 제742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이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전에 체결되어 있었고 그 중 급여지급기준 부분의 내용이 명확한 점,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역시 계약서에 기재된
며,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민법 제103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선의·무과실일 뿐만 아니라, 민법 제746조가 정하는 불법원인급여 또는 민법 제742조가 정하는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3.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판단 민법 제741조(
라서 자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의 체납세금을 자신의 채무로 변제한 것이라면 악의의 비 채변제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42조에 따라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경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추심권능이 있는 피고에게 원고가 ○○○에 대한 자신의 채무 를 변제한 것으로 보
서도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민법 제742조가 정한 비채변제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매수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8. 11.
담보채권의 불성립 주장에 대하여는 전혀 다투지 않았다. 다. 악의의 비체변제 등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8. 11.
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지급하였고, 이는 민법 제742조에서 정한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압류의 기초가 되는 피고 BBB의 피고
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1억 4,000만 원을 입금한 것은 민법 제469조의 제3자의 변제 또는 민법 제742조의 악의의 비채변제로서 유효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이 없이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2011. 1.부터 2011. 4.까지의 피고에 대한 법률상 원인 없는 보수 지급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사후 추인하였다거나, 위 보수 지급이 민법 제742조 또는 제744조가 정한 비채변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
재하지 않는다. (3) 피보험자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였더라도, 피보험자들이 진료비를 지급한 것은 비채변제(민법 제742조)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민법 제744조)에 해당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4) 원고는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할 근거가 없다(‘채권자대위권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등기의무가 없음에도 원고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그 소유권을 반환한 것이므로, 이는 악의의 비채변제로서 민법 제742조에 따라 원고는 소외 4 및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앞에 나온 증거들 및 갑 제23, 29호증, 을 제3 내지 11,
라 이 사건 제2 근저당권 중 일부도 대위 취득하였다. 2) 원고가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비채변제(민법 제742조) 또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민법 제744조)라 할 것이다. 3)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소외인으로부터의 이 사건 제3 내지 8 부동산 매수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
피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및 이 사건 학원 사업이 망인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피고의 소유임을 가장할 의도로 지출한 것이므로,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해당하거나 망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거나 또는 위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한 것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고, 그렇
부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망인이나 원고들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8. 11.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원고는 이 사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해 이의제기 절차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었음에도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였는 바, 민법 제742조에 따른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나. 판단 1)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대법
없다는 점을 알면서 원고 종중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배금의 지급은 악의의 비채변제(민법 제742조) 내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민법 제744조)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원고 종중의 재산으로서 총유물에 해당하므
보상위원회에 의한 승인이 있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보수의 결정 및 지급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사후적으로 모두 추인되었고, 민법 제742조 또는 민법 제744조가 정한 비채변제에도 해당한다. (4) 동시이행항변권 및 상계 주장 설령 피고에 대한 보수 결정·지급이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