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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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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9조 (수익자의 악의인정)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①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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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1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소3253032026. 3. 26.
기타

지급받은 다음날인 2023. 12. 5.부터의 법정이자(이하 편의상 ‘㉯’)를 더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즉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소’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얻은 이득과 관련한 ‘법률상 원인’의 범위가 판단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

수원고등법원 2025나116792026. 1. 29.
손해배상(기)

있는 점은 증명되었다. [12]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관하여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49조 제1항), 선의 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는바(민법 제749조 제2항),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 한 이후 2022. 2. 16.자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640332025. 8. 13.
기타(금전)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631592025. 10. 30.
부당이득금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및 판결의 확정 등을 알고도 위와 같이 출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민법 제749조 제2항에 의하여 선의의 수익자라도 패소한 때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의제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에 대하여 공탁금 출급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708052025. 4. 3.
부당이득금

65원(= 1,303,670,000원 - 648,935,935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654,734,06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4181 판결 등 참조)인 2024. 6. 7.부터 이 사건 2025. 3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1122025. 12. 4.
정산금 반환 청구의 소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는데(민법 제749조 제2항), '소를 제기한 때'란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9481 판결 등 참조).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

서울고등법원 2025나2043982025. 6. 20.
납입금 반환 청구의 소

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748조 제2항, 제749조 제2항). 4.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 무효사유의 존부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환불보장약정이 피고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져 효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80362025. 1. 8.
부당이득금

판결 등 참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며,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924682024. 11. 19.
부당이득금

장 부본 송달일 전날까지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748조 제2항 및 제749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악의의 수익자만이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있고, 선의의 수익자는 그 소를 제기한 때,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대법원 2016.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4가단1032032024. 11. 14.
부당이득금

보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자 및 변제충당 1) 민법 제749조 제1항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는데, 피고가 2024. 2. 23.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음으로써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649992024. 11. 12.
부당이득금

배당금 수령일 다음 날부터 위 돈이 법률상의 원인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부터 악의의 수익자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위 청구 부분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한하여만 이유 있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69592024. 5. 23.
부당이득금

6 판결 등 참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며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

서울고등법원 (인천)2022나139932023. 8. 24.
부당이득금

수는 없다. 다만, 선의의 수익자라도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 즉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므로(민법 제749조 제2항,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1131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그때부터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75892023. 4. 28.
부당이득금

) 원고는, 피고가 본래 이 사건 취소소송이 제기된 2015. 2. 3.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민법 제748조 제2항, 제749조 제2항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하는데,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한 기본이자율은 민법에 의한 이자율보다 낮으므로, 적어도 위 2015. 2

서울고법(인천) 2022나139932023. 8. 24.
부당이득금

수는 없다. 다만 선의의 수익자라도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 즉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므로(민법 제749조 제2항,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1131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그때부터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마.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21나1165292022. 10. 25.
부당이득금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748조 제2항과 제749조 제2항에 의하면,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는데, 이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148572022. 9. 30.
손해배상등청구의소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4792022. 11. 10.
부당이득반환

,757,85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패소함으로써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이 사건 소제기일 2021. 3. 25.부터(민법 제749조 제2항 참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나10703(독립당사자참가의소)주1)2022. 11. 11.
부당이득금

있다.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지며,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간주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

제주지방법원 2020가합102262021. 6. 10.
부당이득금

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을 반환할 책임을 지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민법 제749조). 이 경우 ‘소를 제기한 때’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하며(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948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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