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0. 12. 15. 선고 4293민상455 판결 [대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이석우
- 피고, 상고인
- 박임득
- 원심판결
-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0. 6. 15. 선고 60민공146 판결
채권 양도통지는 양도인 구채권자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 신채권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관념통지 하는 것으로서 차가 채무자에게 도달되므로서 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우 소위 도달은 사회통념상 채무자가 요지할 수있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한다고 해석할 것이니 만큼 본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장원중의 피고에 대한원고주장의 채권이 단기 1957년 5월 13일 우 장원중으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우 장원중으로부터 피고에 대하여 우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기 위하여 동인에 의하여 작성된 갑 제3호증의 2가 단기 1959년 10월 5일의 원심 구두변론에서 원고에 의하여 증거 방법으로서 현출되었던 점이 요연하며 기록을 정사하여도 우 사실 확정에 관한 원심의 증거취사가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된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록 기록상 우 장원중으로부터 피고에 대한우 채권 양도사실에 관한 통지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음이 원판시와 같고 또 갑 제3호증의 2가 피고 소송대리인이 출두한 구두변론에서 현출되었음이 소연하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우 갑 제3호증의 2의 현출에 의하여 피고는 동 호증 기재내용인 채권 양도사실에 관한 통지를 요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바이니 원심이동 호증의 현출을 피고에 대한 전인 채권양도의 통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