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4. 12. 13. 선고 2024가단211808 판결 [자재임대료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 고
- ○○종합가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걸)
- 피 고
- △△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오 담당변호사 강경구)
- 변론종결
- 2024. 11. 22.
1. 피고는 원고에게 16,668,3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4. 3.부터 2024. 12. 13.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358,557,6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자산신탁이 발주한 ☆☆☆근린공원특례사업 공사[(아파트명 생략)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22. 3. 29.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그 골조공사를 기간 2024. 1. 14.까지, 계약금액 13,184,933,163원(부가가치세 43,474,573원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위 계약에서 기성부분금을 월 1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계약은 계약금액과 공사기간이 두 차례 변경된 다음 2024. 1. 8. 계약금액이 16,211,715,455원(부가가치세 44,458,340원 포함)으로, 공사기간이 2024. 3. 31.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21. 12. 20.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범위를 소외 회사가 계약일 이후 시공하는 전 현장으로 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가 하도급받은 위 공사 현장에도 2022. 5.경부터 2024. 2.경까지 가설자재를 공급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가설자재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다가 2024. 1. 5. 원고에게 아래 내용이 포함된 직접지급확약서(갑 제3호증의 1)를 작성해 주었다. -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22. 4. 2. 위 현장에 대하여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2024. 1. 5. 현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358,557,6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여야 함을 인정한다. - 소외 회사가 2024. 1. 15. 피고로부터 받을 기성금 중 358,557,6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 원고는 2024. 1. 8. 피고에게, 아래 내용이 기재된 대금직불요청서(갑 제4호증)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고, 그 요청서가 다음 날 피고에게 배달되었다.
마. 소외 회사는 2024. 1.경 피고에게 2023. 12. 기성으로 6억 2,000만 원의 기성금지급 신청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2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위 직접지급확약서는 그 주된 취지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채권양도합의라 볼 수 있고, 그 내용이 소외 회사의 기성금을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므로 채권양도통지 권한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가설자재 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내지 제35조를 언급하면서 위 직접지급확약서에 기초한 직접 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피고에게 당시 존재하는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한다.
나. 피고
위 직접지급확약서가 채권양도 합의라 하더라도, 채권자인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위 내용증명은 원고가 보낸 것이어서 피고에게 채권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지급할 채무 잔액을 모두 집행공탁 하였으므로 더 이상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채무는 남아 있지 않다. 그리고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양수금 청구 부분
1)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그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50조 제1, 2항 참조). 이 경우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행할 수 있으나, 그 대리통지 권한이 적법하게 수여되었는지, 그리고 그 대리행위에서 현명의 요구가 준수되었는지 등을 판단할 때 양도인이 한 채권양도 통지만이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한 뜻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채무자의 입장에서 양도인의 적법한 수권에 기하여 그러한 대리통지가 행하여졌음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커다란 노력 없이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무겁게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양수인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대리권의 ‘묵시적’ 수여의 인정 및 현명원칙의 예외를 정하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적용이라는 이중의 우회로를 통하여 유효한 양도통지로 가공하여 탈바꿈시키는 것은 법의 왜곡으로서 경계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11 판결 참조)
2) 원고와 소외 회사가 작성한 직접지급확약서(갑 제3호증의 1)는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받을 기성금 중 일부를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이므로,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받을 기성금의 일부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 즉, 채권양도의 의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4호증(2024. 1. 8. 자 내용증명우편)에는 원고의 직불요청서만 있고 위 직접지급확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첨부하여 보낸다는 기재도 없어 위 직접지급확약서가 피고에게 제시되었는지도 불분명하거니와, 직불요청서 내용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와 직접지급확약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직접지급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다거나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통지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없으므로, 위 직불요청서가 채권양도의 통지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통지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4) 원고는 위 주장의 채권양도로써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기초한 청구
(이 항에서 단순히 법이라고 하면 건설산업기본법을 말한다.)
1) 수급인이 일부 공사를 하도급하고, 그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하기 위하여 가설자재를 대여받는 경우, 법 제32조 제4항 , 제35조 제2항 제3호 에 의하면, 하수급인이 법 제34조 제1항 에 따른 가설자재 대여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가설자재 대여업자가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면, 수급인은 그 가설자재 대여업자가 대여한 부분에 해당하는 대여대금을 가설자재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골조공사를 소외 회사에게 하도급하였고, 소외 회사가 그 하도급공사를 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가설자재를 임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각 월별 기성금을 지체함 없이 계속 지급해 왔음에도,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23. 1.분 가설자재 대금부터 계속하여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법 제35조 제2항 제3호의 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지급 확약을 받고 피고에게 피고가 2024. 1. 15. 지급할 기성금액 중 원고의 가설자재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는 법 제35조 제2항, 제32조 제4항에 따라, 2024. 1. 15.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기성금액 즉, 2023. 12.분 기성금액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가설자재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서 받지 못한 가설자재 임대금액이 358,557,6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직접지급 통지로써 위 금액 전체를 직접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보낸 내용증명(갑 제4호증)에서 직접지급을 청구한 기성금은 피고가 2024. 1. 15. 지급할 기성금액 즉, 2023. 12.분 기성금액에 대한 것이고, 위 법 조항에 따라 원고가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그 기성금액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 즉, 원고가 임대한 가설자재 대여대금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그 범위는 원고의 2023. 12.분 가설자재 대여대금에 국한된다. 그리고 피고는 2023. 11.분까지의 기성금액은 소외 회사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2023. 12.분 이전의 기성금 중 원고가 임대한 부분에 해당하는 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위 통지가 있었더라도 직접지급 의무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원고가 2023. 1.부터 소외 회사에게서 받지 못한 임대료 전체를 2023. 12.분 기성금에서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거나 앞서 본 내용의 직접지급 통지로써 그 이후의 기성금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하는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3. 12.의 가설자재 임대금액은 16,668,3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4. 1. 15.경 지급할 2023. 12.분 기성금 중 16,668,300원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2023. 12.분 기성금을 소외 회사에게 전액 지급하였다거나 집행공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 원고의 위 직접지급 청구 이후이므로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직불 임대료 16,668,3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4. 4.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