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①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5건
계약인수에 따른 법률관계
건 추가배당표는 피고들의 각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원고의 배당액을 538,536,424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2) 피고들 질권 설정의 대항요건은 민법 제451조 제2항의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동일하고(민법 제450조, 제349조 제1항) 지명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은 통지나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경우 채무자는 그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민법 제451조 제2항), 당시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에 이르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9. 6. 2
면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등기와 그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의 선후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④ 제2항의 통지, 승낙에 관하여는 민법 제451조 및 제45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
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 또한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채무자로서는
양도인이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특정승계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전행위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채권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
는 조건을 붙여서 질권설정을 승낙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8614 판결 및 민법 제349조, 제451조 참조), 피고는 위 ‘특기사항’란에 ‘본건 수익권 또는 근질권의 범위를 넘어서 재판상 청구하지 아니한다(3호)’, ‘근질권설정자의 수익권의 범위와 조건을 넘어서 재판상 및/또는 재판 외에서 청구하
채무자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 그 후 상계적상에 이르면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사유의 범위 및 질권 설정 후에 질권설정자에 대한 대항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질권 설정에 대한 승낙 당시 채무자가 그와 같은 대항사유가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정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고, 승낙 당시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그와 같은 사유를 질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민법 제451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또는 묵시적으로 이의를 유보하지 않는 승낙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451조 제1항은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 경우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사유는 협의의 항
회사에 대하여 위 50억 9,200만 원에서 위 47억 원을 공제한 3억 9,2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451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소외 18 회사의 정산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 대하여 그 채권 양도·양수 이전에 이미 발생한 위 대여금 3억 9,200만 원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 주장을 할 수 있으
미 사해행위 취소원인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원고는 위와 같이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451조 제2항에 따라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은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의 대항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해행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후에 발생한 사유는 채권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는데(민법 제451조),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를 수령한 이후인 2013. 9. 13. 소외 3 회사(양도인)를 대신하여 체불된 노임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채무자인 피고는 이로써 채권
,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민법 제451조 제2항),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64964 판결, 대법원 2014. 7
는 위 물품대금채권의 양도통지 전에 발생한 사유이어서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도 위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민법 제451조 제2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을 납품받아 검수하였을 당시에는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가 이 사건 물품을 납품받은 후로 2년이 지나서 원고에게 하자에 따
채권양도를 승낙한 채무자가 양도되는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관하여 양수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에 정기예금계좌를 개설하여 丙 등에게 질권을 설정하면서 乙 은행에 제출한 질권설정승낙의뢰서에 "질권설정 승낙일 이전에 질권설정자가 귀행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은행거래약정서 또는 차용금증서 등의 상계예약조항에 따라 귀행이 상계권을 행사하여도 이의가 없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고, 그 후 乙 은행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위 예금채권과 상계처리한 사안에서, 乙 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수한 어음채권의 행사가 어음채무자와 양도인 사이의 원인관계의 효력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무자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