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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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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

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

①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수원고등법원 2025나122182025. 12. 10.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가 무효라도 하더라도 채무자인 김GG는 이를 이유로 양수인인 원고의 보증금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민법 제452조 제2항 및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468 판결의 취지 참조). 결국 이 사건 1차 연장 임대차계약의 허위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8262024. 5. 22.
양수금

상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본안에 대한 부가적 판단 가.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하므로(민법 제452조 제2항), 설령 채권양도인과 양수인과의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었고,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철회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이것을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대법원 1978. 6. 1

대법원 2024마63392024. 8. 19.
부동산임의경매[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당권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저당권양도의 경우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으면 저당권이 이전된다. 지명채권양도의 경우 채권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128422020. 10. 1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기와 그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의 선후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④ 제2항의 통지, 승낙에 관하여는 민법 제451조 및 제45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260902017. 5. 1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이어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하여 행해지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에는 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과 함께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전의 효과가

대법원 2013다761922014. 4. 10.
보관금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계약의 해지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아직 해지되지 않은 경우, 선의인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해지 통지를 믿은 제3채무자의 선의가 추정되는지 여부(적극)와 그 통지의 효력발생시기(=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때)

서울고등법원 2012나1025392013. 9. 4.
보관금

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도 이유 없다. 마. 피고의 금반언 원칙 또는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나아가 피고의 위 주장에는 민법 제452조 제1항에 규정된 양도통지와 금반언 또는 신의칙 위반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하여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실제 질권자가 질권설정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해지가 무효임에도

대법원 2011다179532012. 11. 29.
대여금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45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울산지법 2011가합12512011. 10. 20.
배당이의

,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므로, 근저당권의 양도에 있어서도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근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근저당권이 이전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964212010. 7. 7.
대여금

없는 사실]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 채권양도가 합의에 의하여 해제된 경우도 채권양도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452조 제1항에 따라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악의로 된 후 즉, 채권양도가 합의해제된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

대법원 2008다441772008. 9. 11.
국세환급금 양도에 따른 환급금 지급의무

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이후에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그 통지를 철회할 수 없는바(민법 제452조 제2항), 나아가 원고의 통지 철회에 관한 동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관하여 피고의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1241442007. 10. 19.
건물명도

환채권자는 이00이 아니라 피고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할 수 있다 할 것인데(민법 제452조 제2항), 양수인인 이00이 채권양도 철회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

인천지방법원 2006가단450522007. 11. 13.
국세환급금 양도 양수의 적법 여부

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이후에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그 통지를 철회할 수 없는바(민법 제452조 제2항), 나아가 원고의 통지 철회에 관한 동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관하여 피고의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대법원 2002다15412, 154292005. 6. 10.
근저당권말소

의 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그러므로 저당권의 양도에 있어서도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이전된다고 할 것

대법원 92다41781993. 7. 13.
가옥명도

채권양도통지를 한 양도인이 양수인의 동의 없이 한 채권양도통지 철회의 효력

대법원 93다173791993. 8. 2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채권양도통지 후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85다카10801987. 10. 13.
양수금

가. 운송주선계약에 대한 적용법규 나.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인지 여부 다. 운송주선업의 기능 라. 해상운송인으로서의 기능수행이 가능한 주선인의 면허요건 마. 운송주선인이 운송인과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자가 그 권리를 운송인에게 주장하기 위한 요건 바. 도착지 운송주선인이나 중간운송주선인의 행위가 상법상의 운송주선행위 인지 여부 사. 해상운송주선인이 그와 상호 대리관계가 있는 자의 대리인자격으로 발행한 선하증권이 "운송주선인이 작성한 증권"인지 여부 아.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으로 보기 위한

대법원 81다6531981. 10. 13.
토지인도

으로는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를 거절할 법률상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른바 금반언은 예컨대 민법 제452조 등에 규정된 바와 같은 실체법상의 법률효과로서 단순한 사실행위에는 그 법률상 효과가 없다고 할 것 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소

대법원 78다4681978. 6. 13.
양수금

채권양도계약이 채권양수인의 위약으로 해제된 경우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하여 위 양수인의 양수금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의 여부

대법원 68다1927,19281969. 1. 28.
소유권이전등기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그 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의 그 분묘기지에 대한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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