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468 판결 [양수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 피고, 피상고인
-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선
- 환송 판결
- 대법원 1977.5.24. 선고 76다232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인은 1975.7.30.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날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한 사실과 동 소외인이 같은 해 8.5. 원고의 위약을 이유로 위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그 양도계약 해제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권양도에 있어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인 것과 같이 채권양도 통지 철회도 어디까지나 채권양도 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된 경우에 있어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계약이 있고 그 대항요건이 구비된 후에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는 채권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하고 원상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다만 양도인이 양수인의 동의를 얻어 채무자에 그 해제의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양도인은 이를 채무자에 대항할 수 없음에 그치고 위 민법 제452조 제2항은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채무자에게 일단 채권양도 통지가 된 후에는 그 채권양도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사후에 해제가 되더라도 양도인이 양수인과 합의하여 적법한 채권양도 통지의 철회를 하기까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양수인을 진정한 채권자로 인정하여 그에게 채무의 지급을 강요하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여 따라서 위 채권양도의 철회에 있어 비록 양도인이 양수인인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채권양도계약이 적법히 해제된 이상 원고는 위 양수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권원이 없게 된 것인즉 채무자인 피고는 채권양수인이었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 원심판결 전에 대법원은 이 사건에 관한 1977.5.24. 환송판결에서 민법 제452조 제2항에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없이는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이상 그 통지는 채권양수인의 동의도 없이 채권양도인이 자의로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비록 채권양도인인 소외인과 원고와의 간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었고 동 소외인이 피고에게 양도철회 통지를 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을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고 법령해석의 견해를 밝히고 파기환송 하였던 것임이 명백하다.
3. 더구나 민법 제452조 제2항은 구민법하에서 '채권양도계약의 (양도의대항요건 구비 이후의) 해제는 양도인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양수인으로부터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가 없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판례가 있었던 것을 성문화한 조항인만큼위 환송판결의 견해는 옳다. ( 대법원 1964.8.31. 63다826 판결 참조)
4. 그렇다면 이 사건의 환송을 받은 원심으로서는 대법원에서 파기이유로 한 위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됨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법원조직법 제18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