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53조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제453조(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4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의 의미 및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위약금 명목의 돈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계약인수에 따른 법률관계 및 계약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계약인수에 따른 법률관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제3자가 동일한 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계약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 이러한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인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개별 채권양도에서 요구되는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수반된 계약인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341조에서 정한 구상권 취득의 요건인 ‘채무의 변제’의 의미 및 면책적 채무인수가 위 조항의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등의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그 채무를 인수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설령 임차인과 사이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더라도(민법 제453조에 의하면 제3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고, 여기에 채무자의 동의나 수익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일 경우 채무자의 의사에 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전소 변론종결 또는 판결선고 후 면책적 채무인수를 한 자에게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원고가 채무인수인을 상대로 다시 본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인정하는 법률규정을 해석·적용할 때 고려할 사항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면책적 채무인수인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있는 권리가있다. 나. 판단 (1) 채무인수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관여 없이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만으로도 할 수 있고(민법 제453조 제1항),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과 이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으로도 할 수 있으며(민법 제454조 제1항),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세 당사자가 동시 또는 순차로 3면계약을 통하여서도 채무인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 및 제3자와 3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제3자가 종래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모두 이전받는지 여부(적극)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및 채권자의 추단적 행위를 통하여 그가 채무의 면제 또는 면책을 하였는지 여부를 해석하면서 고려하여야 할 점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 및 제3자와 3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제3자가 종래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모두 이전받는지 여부(적극)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중첩적 인수) 및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연대채무)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성립요건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이 연대채무관계에 있는지 여부
계약인수에 있어 양도인이 계약관계에서 탈퇴하는지 여부 및 나머지 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각 원칙적 적극)
회사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관하여,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계약의 이행을 위해 개인 자격으로 매매대금 지급 등을 확약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제3자에게 교부하였다면, 이는 대표이사가 위 계약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의무 등을 중첩적으로 인수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도 민법 제45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인수계약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의 해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