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0건

부산고등법원 2025누24892026. 5. 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9663 판결 등, 민법 제454조 참조).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

부산지방법원 2025구합201382025. 10. 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9663 판결 등, 민법 제454조 참조).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

부산고등법원 2025나54522025. 10. 23.
약정금

수료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데(민법제454조 제1항), 채권자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65942, 65959

대법원 2024다3242002025. 11. 20.
구상금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중첩적 인수) 및 이때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연대채무)

서울고등법원 2022누626202024. 9. 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했던 것이다.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약정으로서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민법 제454조), 채권자인 GGG이 이를 승낙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 ppp디자인이 GGG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직접 변제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설사 선의취득 등이 인정된다

서울회생법원 2023가합1009832024. 6. 12.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의소

치게 근소하여 사실상 무상행위와 다름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765 판결 등 참조). 민법 제454조는 제3자가 채무자와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채권자 승낙이 있어야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경

대법원 2024다2493782024. 10. 25.
구상금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인수가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기한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채권자인 임차인의 승낙) 및 이때 임차인의 승낙은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이 의문시되는 상황인 경우, 임차인의 어떠한 행위를 임대차보증금

울산지방법원 2023나122342024. 4. 18.
손해배상(기)

양수인과 ‘임대차계약 승계약정’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승계 약정은 임차인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임대인의 확인 없이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였고 위 확인서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대법원 2022두49984, 499912024. 12. 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이동통신서비스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하면서 통신회사인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의 의미 및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위약금 명목의 돈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계약인수에 따른 법률관계 및 계약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4다2518762024. 11. 14.
청구이의[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회원의 이의권 행사 가능 여부, 회원의 이의권 행사에 따른 입회금 반환채무에 관한 보증채무 존속 여부 및 회원의 이의권 행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관광진흥법 제8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승계의 법적 성격(=법률상 당연승계)과 효력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회원이 관광사업의 양도나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인수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승계되는 입회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기존 관광사업자의 회원에 대한 입회금 반환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기존 관광사업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입회금 반환채무의 보증인 등이 있는 경우

대법원 2024다2393642024. 9. 12.
손해배상(기)[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중개업의 대상이 되는 중개행위의 의미 및 이는 변호사법 제3조에서 정한 법률사무와 구별되는지 여부(적극) /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각 채무인수의 요건에 관한 분석 등을 통하여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을 가리는 행위는 법률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조사·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

대법원 2024다2155422024. 6. 13.
보험금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인수가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기한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채권자인 임차인의 승낙) 및 이때 임차인의 승낙은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이 의문시되는 상황인 경우, 임차인의 어떠한 행위를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2018다2605652023. 9. 27.
사해행위취소

계약인수에 따른 법률관계

대법원 2022다2961652023. 3. 30.
부당이득금

계약당사자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성립 요건 및 계약인수 여부의 판단 기준

헌법재판소 2022헌마262022. 1. 2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위헌확인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며, (3)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당연승계됨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454조에서 제3자의 면책적 채무인수 시 채권자의 승낙, 해지권, 이의권 등을 보장한 것과 동일한 보장을 규정하지 않아 평등원칙 또는 법률의 체계정당성원리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4) 임차인이 양수인의

대법원 2020다2945162021. 11. 25.
손해배상(기)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행인수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대법원 2019다2093452021. 9. 30.
청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제3자가 동일한 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전주지방법원 2019가단121612020. 2. 12.
사해행위취소

사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도 CC농협의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BBB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민법 제454조는 제3자가 채무자와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채권자 승낙이 있어야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경

대법원 2017다2719952020. 11. 26.
보증금

甲 주식회사 등 4개 건설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乙 공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각자 丙 공제조합과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여 乙 공사에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였는데, 도급공사 진행 중 甲 회사가 乙 공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을 근거로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자, 공동수급체의 잔존 구성원들이 乙 공사의 승인을 받아 甲 회사를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시키고 甲 회사의 지분을 잔존 구성원들이 승계하는 내용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한 다음 乙 공사와 출자비율 변경을 반영한 도급계약을

대법원 2018다2341772018. 10. 25.
구상금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이때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연대채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