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6. 5. 8. 선고 2025누248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상소인
- AAA
- 피고,피상소인
- ○○세무서장
- 판결선고
- 2026. 5. 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연도 귀속 양도소득 세 1,195,767,43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31. 고BB으로부터 부산 부산진 ○○동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상 12층 45세대 규모의 집합건물인 CC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신축한 다음 2015. 3. 26.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2015. 5. 18.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9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20. 7. 20.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57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날 선행 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을 해지하였다.
다. 원고는 2020. 7. 20. 김DD(이하 ‘소외인’이라 함)과 사이에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5,2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에 의한 권리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대금지불
1. 매수자는 위 매매금액 중 대출금, 임차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매도자에게 지불한다. 제2조 소유권
1.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로 인해 매수자는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2. 위 매매대금 전액이 완불되는 일자를 기준하여 건축물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임대차권리 등의 소유권과 관계되는 일체를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양도한다. 제3조 소유권이전
1. 매도자의 장기임대업등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세액의 80% 감면)이 발생되는 기일로 예상되는 2023년~2025년경에 매도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가 확인되면 매수자 또는 매수자가 지정하는 명의로 지체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제4조 매도자의 의무 및 책임
2. 매도자는 임차료 등을 받을 수 있는 전용계좌, 도장을 매수자에게 양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매수자의 의무 및 책임
1. 매수자는 제1조 대금지불이 완료되는 일자를 기준하여 매도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까지 매도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등의 보유세 및 담보대출이자를 기일 내에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하자, 화재, 수해, 임대차로 인한 분쟁 등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매수자가 책임하여 해결한다.
라. ○○지방국세청은 2023.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통지받은 피고는 2023. 12. 19.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24. 3. 1.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95,767,4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마. 이에 불복한 원고는 2024. 6.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2.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7호증, 갑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의 유상이전이 필요하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 소외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금 채무 및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 채무(이하 ‘이 사건 각 채무’라 함)에 대한 인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유상양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1주장).
나. 소외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각 채무에 대한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22. 7.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소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 사건 각 채무를 인수할 것을 최고하였다. 하지만 소외인이 이 사건 각 채무를 인수하지 않아 원고는 소외인에게 채무불이행(이행지체)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 또는 소외인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양도소득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2주장).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23타경○○호로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함) 절차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임의경매는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는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과 모순된다.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의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납부해야 하나, 이는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제3주장).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채권자 즉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9663 판결 등, 민법 제454조 참조).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3083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인은 2020. 7.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52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바, 실제 지급되는 매매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금, 임차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을 뿐 구체적 액수를 특정하지 않았다.
나) 원고가 소외인의 주선으로 2020. 7.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종전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35억 7,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9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금). 그 대출금 중 14억 8,000만 원은 종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소외인이 관리하던 원고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계좌로 입금되어 일부는 주식회사 EE건설 계좌로 이체되었고, 일부는 원고 남편 김FF에게 이체되었다. 주식회사 EE건설 계좌로 이체된 돈은 원고가 ○○동 오피스텔 신축 시행사업에 투자하는 명목이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장기보유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 공제를 받을 목적과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기로 하였지만,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소외인이 전적으로 원고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수령하는 등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에 따라 소외인이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금 이자를 지체하자 이를 독촉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있을 뿐 소외인에게 추가적인 매매대금의 지급을 요청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 원고 스스로도 소외인과 여러 가지 거래 관계로 인하여 계산을 정확하게 해봐야 하지만 대략 5억 원 정도 받을 돈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매매대금이 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원고는 제1심에서도 미지급된 매매대금이 있다는 명시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다가 이 사건 항소장 제출 후인 2025. 12. 26.에 이르러서야 소외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미지급을 문제 삼았다.
3) 구체적 판단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인에게 대가적 관계에서 출연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이전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채무 중 소외인이 이행인수하기로 한 이 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그 전체 액수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오피스텔 904호 임차인 임GG가 원고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 외에는 특별히 이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소외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그로부터 받는 임차보증금 등으로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상당 부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소외인이 지급해야 할 나머지 매매대금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이 14억 3,400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항소 제기 이전까지 소외인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요청한 바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소외인이 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했던 점, 원고가 수사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고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 이행되지 않았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소외인이라고 진술했던 점(을 1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명의로 새롭게 받은 농업협동조합 대출금 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나머지 일부를 원고의 ○○동 오피스텔 시행사업 투자금으로 지급하고, 다른 일부를 원고 남편 김FF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지급을 갈음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각 채무를 공제하면, 소외인이 원고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실제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원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의 ○○동 오피스텔 시행사업 투자금의 지급과 원고 남편 김FF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진 이상 소외인이 이행인수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금 변제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일부의 이행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은 매매계약시 인수한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 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 이므로, 설사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지만,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85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이 그러한 내용의 매매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매수인의 인수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입게 되는 구체적인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69479, 6948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제3호증의 내지 갑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이 2023. 3.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2023. 3. 7.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② 이 사건 오피스텔 904호 임차인인 임GG가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호로 원고를 피고로 하여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3. 4. 18. 자백간주로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③ 위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부산지방법원 2023나○○호)하였으나 2024. 5. 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실, ④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소외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제2조 소유권, 제3조 소유권이전, 제4조 매도자의 의무 및 책임, 제5조 매수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의 조항과 원고와 소외인의 수사기관에서 진술 등을 종합하면,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금을 면책적으로 인수할 수 없다는 사실은 원고도 잘 알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를 기망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채무 중 이 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이 사건 오피스텔 904호 임차인인 임GG가 원고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 외에는 특별히 이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소외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그로부터 받는 임차보증금 등으로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나머지를 상당 부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금 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나머지 일부를 원고의 ○○동 오피스텔 시행사업 투자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를 원고 남편 김FF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각 채무를 공제하면, 소외인이 원고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실제로 지급해야 할 금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의 ○○동 오피스텔 시행사업 투자금의 지급과 원고 남편 김FF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진 이상 소외인이 이행인수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일부의 이행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다음 과 같은 이유에서 소득세 부과대상인 양도소득이 소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소외인에게 유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이전하여 구 소득세법에서 정한 양도가 이루어졌고,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의 ○○동 오피스텔 시행사업 투자금의 지급과 원고 남편 김FF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령 원고가 적법하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해제 또는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그로 인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이다.
라)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3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누25 판결,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517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는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함께 징세기술상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적이 있기만 하면 무조건 납세의무를 지우겠다는 취지에 서 도입된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720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제3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미 소외인에게 유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이전하였다. 그럼에도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지 않은 이유는 양도소득세, 담보대출금 인수절차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등기부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 명의자로 등기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더라도 원고가 또다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나)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아직 원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가능성만 을 갖고 이미 성립된 과세요건에 대하여 항변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조세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거래의 외관과 형식, 그 형식적 명의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을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의경매절차는 실질과 관계없이 등기부상 명의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