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7. 10. 19. 선고 2006가단124144 판결 [건물명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여00 (000000-0000000) 대구 동구 소송대리인 000
- 피고
- 김00 (000000-0000000) 대구 수성구 변론 종결 2007. 8. 17.
- 판결 선고
- 2007. 10. 19.
1. 피고는 소외 이00(000000-0000000)이 원고로부터 2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을 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7. 11. 10. 소외 조00으로부터 조00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2,4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1997. 12. 12.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2호증)에 의하면 조00과 피고는 ‘임차인이 자신 소유의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거주한다’는 취지로 특약하였다.
다. 조00의 처제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직후인 1997. 11.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7. 10.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조00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06. 9. 2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00. 9. 4. 소외 이00에게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06. 9. 4.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양도 통지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피고가 자신 소유의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를 임대기간으로 정하였는바, 이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장래 기간의 도래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언제든지 위 임대차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통고 후 6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06. 9. 27.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의사표시에 따라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07. 3. 27.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스스로 위 임차보증금의 지급과 상환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이00이 원고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2,4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통지를 철회하였으므로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채권자는 이00이 아니라 피고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할 수 있다 할 것인데(민법 제452조 제2항), 양수인인 이00이 채권양도 철회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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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000 대 222.9㎡ 위 지상 세멘벽돌조 세멘와즙 2층건 주택 (내 1층육즙 11평 9홉 4작) 건평 26평 3홉 5작 외2층 건평 11평 9홉 4작 외지하 건평 8평 1작 세멘벽돌조 육즙 평가건 창고 건평 5홉 끝.
인용 조문
- 민법 제4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