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2. 9. 선고 2014나3412 판결 [양수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A 주식회사 (대표이사 B)
- 피고, 항소인
-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용,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영진
- 제1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4. 4. 17. 선고 2013가소7350 판결
- 변론종결
- 2015. 11. 18.
- 판결선고
- 2015. 12. 9.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802,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문과 같다.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0. 8. 12.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철강 라인용 고무 코팅 롤(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이 사건 물품의 고무 코팅 작업을 도급 주었으며, E은 다시 원고에게 위 작업의 일부를 하도급 주었다.
(2) E은 2010. 11.경 및 2011. 1.경 피고에게 고무 코팅이 된 롤을 납품하였다.
(3) E은 2013. 4. 25. 원고에게 위 도급계약에 기하여 E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12,802,2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2,802,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9호증, 제10호증,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와 D 사이의 공급계약, 피고와 E 사이의 도급계약 및 E과 원고 사이의 하도급계약에서 모두 이 사건 물품의 고무 코팅은 하이퍼롱(HYPALON) 재질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고무 코팅을 하이퍼롱 재질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마모가 잘되는 니트릴(NBR) 재질로 하였다.
(3) 피고는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단104360호로 위 공급계약에 기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D는 피고를 상대로 하이퍼롱이 아닌 니트릴 재질로 고무 코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4) 위 법원은 2015. 8. 12. D가 피고에 대하여 51,717,387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을 인정하여 피고는 D에게 위 손해배상채권 중 피고의 D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4,863,29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고 남은 46,854,0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판단
(1) 피고는, 원고는 E과의 하도급계약에서 사용하기로 한 재질과는 다른 재질로 이 사건 물품에 고무 코팅을 하였음에도 E에게 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E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은 피고가 D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양수금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가 E과 사이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위반한 것으로서 E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이지 피고와의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또, 가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E이 피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물품은 도급계약에서 정한 재질과는 다른 재질로 고무 코팅이 되어 하자가 존재하므로, 피고는 E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는 바, 피고가 E에 대하여 갖는 위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양수금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E은 위 도급계약에서 이 사건 물품의 고무 코팅을 하이퍼롱 재질로 하기로 하였음에도 상대적으로 마모가 잘되는 니트릴 재질로 고무 코팅을 하였으므로, E이 공급한 이 사건 물품은 위 도급계약에서 보증한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하자가 있다 할 것이고, 위 하자로 인하여 피고는 D에게 51,717,387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E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에 기하여 51,717,387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갖는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E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E이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인도한 때인 2011. 1.경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는 바(민법 제670조 제1항),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인도받은 날은 2011. 1.경이므로, 피고의 E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위 2011. 1.경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2. 1.경 제척기간의 만료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손해배상채권과 E의 피고에 대한 위 도급계약에 기한 물품대금채권은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이고, 위 손해배상채권은 E이 하자 있는 이 사건 물품을 피고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발생하여 위 물품대금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경우에 피고로서는 위 물품대금채권과 위 손해배상채권이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어 소멸한다는 신뢰를 갖게 되므로, 이후에 위 손해배상채권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는 민법 제495조가 유추적용되어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위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이는 위 물품대금채권의 양도통지 전에 발생한 사유이어서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도 위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민법 제451조 제2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을 납품받아 검수하였을 당시에는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가 이 사건 물품을 납품받은 후로 2년이 지나서 원고에게 하자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의사표시가 담긴 2015. 8. 25.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원고의 양수금채권은 앞서 본 상계적상 시점에 소급하여 피고의 E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