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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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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95조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대법원 2025다213919, 2139202025. 10. 30.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법 제495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4다3022172025. 3. 27.
임대료등청구[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과 임대차보증금 사이의 상계 내지 공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임대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2023나809202024. 10. 16.
임대료등청구

,000원)을 공제한 27,938,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에 당사자들은 그 채권·채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3147
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폐재해위로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5년이 완성되었으므로 해당 금원으로 유족위로금을 공제할 수없고, 유족위로금은 상계가 금지된 채권이므로 민법 제495조에 의한 상계도 불가능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의 위로금 관련 결정 및 지급내역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34712021. 1. 8.
추심금

2013.4.29.)으로부터 5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부산고등법원 2018나574792021. 12. 8.
임금

8.로부터 10년 이전인 2011. 3. 8.까지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6032(본소), 2020나2028649(반소), 2021나20066(반소), 2021나2012030(반소)2021. 5. 27.
차임청구의소·보증금반환·보증금반환·보증금반환

원고들은 임대차보증금에서 2017년 4월분까지 발생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에 당사자들은 채권·채무관계

대법원 2017다2587872021. 2. 10.
토지인도

민법 제495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의 발생 시기(=임대차계약 종료 시) 및 임대차 존속 중 임대인의 구상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다2556482019. 3. 14.
물품대금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났으나,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 매수인이나 도급인이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604892018. 7. 13.
물품대금

쇄기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원고에게 하자로 인한 보수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나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던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채권·채무관계가

대구고등법원 2016나269392017. 7. 13.
손해배상(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는데(민법 제495조), 원고 C의 손해배상채권과 피고 F 의료원I의 진료비채권이 2013. 3. 18.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이와 다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46082017. 12. 15.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가 △△○○학원을 퇴직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495조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상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의 망인 및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 4개 필지 및 각 지

대구고등법원 2015나225102017. 8. 18.
토지인도

전에 이미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소멸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법 제495조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이 성립하였을 때부터 이미 발생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

대구고법 2015나219062017. 4. 5.
유체동산인도

위 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495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는데(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768 판결 참조), 앞

대법원 2014다19776, 197832017. 2. 15.
약정금등·손해배상(기)

허용되는지 여부 원고의 추가 접속통화료 채권 중 2007. 9. 30.까지의 접속분에 대한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지만, 원고는 민법 제495조에 기하여 수동채권인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원고의 고의에 의한 것이어서 민법 제496조에 따라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구고등법원 2014나230662016. 3. 16.
약정금 등

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③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그 완성 전에 상계적상에 이른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된다(민법 제495조). ④ 파산절차에서는 상계권의 행사시기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산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원고의 면책결정이 확정(2012. 10.경)

부산고등법원 2015나524972016. 2. 3.
건물명도

대하여 원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던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채권·채무관계가

대법원 2016다2113092016. 11. 25.
건물명도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임대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 경우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울산지방법원 2014나38632015. 6. 24.
임대차보증금

산점은 2006. 11. 22.로 봄이 상당하므로 2011. 11. 22.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민법 제495조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법 제495조에 따라 상계하기 위하여서는 제척기간 경과 당시 또는 소멸시효 완성 당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모두 상계적상에 있어야만 한다.

울산지방법원 2014나34122015. 12. 9.
양수금

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는 민법 제495조가 유추적용되어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위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이는 위 물품대금채권의 양도통지 전에 발생한 사유이어서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

법령 계산식 확대